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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후 업종별 영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서브 라이선스(인허가) 안내

 

vietnam Business License

 

베트남 법인설립 후 필요한 영업 라이선스 및 인허가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업종에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등록과 기업등록증(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만 완료하면 바로 영업 및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영업 라이선스와 각종 인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 분야에 따라 Business License, Retail Outlet License, Environmental Permit(환경허가), PCCC(소방), CCC(건설업 역량증명), MAH(의료기기 등록),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화장품 제품 신고) 등 다양한 영업 라이선스와 서브 라이선스가 요구되며, 이를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인허가 제도는 업종과 사업 형태, 투자 방식, 영업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라이선스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행정 실무도 지속적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면 영업 일정 지연, 추가 비용 발생, 행정상 불이익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나한인은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과 기업 운영을 지원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와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종별 영업 라이선스 및 서브 라이선스(인허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업종별로 필요한 영업 라이선스와 추가 인허가의 종류를 비롯하여 신청 대상, 발급 기관, 신청 시기, 주요 준비사항, 일반적인 행정 절차 및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또한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업종에 따른 법인설립 후 추가 진행하는 영업 및 서브 라이선스

 

아래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업종별 추가 라이선스를 정리한 내용들로 기본적인 사항이며, 지역에 따라 대상 규모 레이아웃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실행에 있어서는 전문 컨설팅 업체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ERC 이후 필요한 추가 허가(서브라이선스)

비고

소매업

Business License(BL, 비즈니스 라이선스)

✔️신청시 자본금 완납 증명서 요구

외국인 투자자 소매업 필수(대부분)

Retail Outlet License(ROL)

오프라인 매장 추가 개설 시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등록(MOIT)

자체 쇼핑몰 운영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허가(전자상거래 서비스업)

오픈마켓 운영 시

음식점·카페

식품위생안전 적격성 증서(Certificate of Food Safety)

영업 전 필수

소방(PCCC) 승인

규모에 따라

주류 판매 허가(점내 판매)

술 판매 시

식품 제조

식품안전 적격증

제조시설 심사

환경허가(Environmental Permit)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방안전

화장품 수입·유통

화장품 제품 공표(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수입허가(필요 품목)

제품별 등록

의료기기

제품 등록번호(MAH/Registration Number)

품목별

수입허가(필요 품목)

의료기기 등급별

의약품

의약품 수입허가

 

GDP/GSP/GMP 등

사업 형태별

건설업

Construction Capacity Certificate(법인 CCC)

공사 수행 등급

건설 활동 역량 등급 자진 신고 등록(심사 제도 폐지)

프로젝트별

설계·감리

설계·감리 자격증

기술인력 확보 필요

교육기관

교육설립허가

 

운영허가

실제 개원 전

어학원

교육운영허가

교사 자격 등 심사

여행사

국제여행업 허가

보증금 필요

물류·운송

운송사업허가

업종별 상이

창고업

위험물 취급 허가

필요 시

광고업

옥외광고 허가

간판 설치 등

부동산업

부동산 사업요건 충족
(중개업의 경우 직원 중 중개 자격증 등록)

법정 자본 등

호텔

숙박업 허가, 등급 등록

 

소방 승인

 

치안 관련 신고

 

병원·의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운영 허가

의료부 허가

회계법인

회계서비스 등록

전문자격 필요

세무대리

세무서비스 등록

 

법률사무소

법무부 등록

 

경비업

보안서비스 허가

공안부

소방업

소방서비스 자격

 

통신업

Telecommunications License

정보통신부

핀테크·전자결제

전자결제 중개허가

베트남 중앙은행

보험업

보험업 허가

재정부

은행업

은행 설립허가

중앙은행

주유소

석유 판매 허가

 

가스(LPG)

가스사업 적격증

 

 

베트남 투자진출에 있어 가장 많은 업종에 속하는 제조업 유통업에 필요로 하는 영업 및 서브 라이선스 종류

 

1) 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가 허가

ERC만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추가됩니다.

  • 환경영향 관련 승인(EIA 또는 Environmental Permit)
  • 소방(PCCC) 승인
  • 공장 준공검사
  • 식품 GMP(식품 제조)
  • 의료기기 GMP
  • 화장품 GMP
  • ISO, HACCP 등 고객 요구 인증(선택)

 

2) 무역회사(Trading Company)의 대표적인 사례

예를 들어 외국인이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면,

수출입 도매(B2B) 영업만 할 경우 ERC 발급 후 필요한 기본 조치만 취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합니다만,

→ 외투법인이 소매 영업 활동을 할 경우에는 소매 영업에 해당하는 Business License(BL)가 필요하며,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경우 Retail Outlet License(ROL)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매장 형태와 예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업종별 필요한 각 인허가 절차 예상 기간

안내된 처리 기간은 일반적인 참고 기간이며, 관계 기관의 사정이나 서류 보완·추가 제출 요청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ERC 이후 필요

신청기관

신청시기

평균 소요

도소매

Business License

산업무역국(DOIT)

ERC 후

2~4주

소매매장

Retail Outlet License

DOIT

매장 개설 전

3~6주

식당

식품위생허가

보건국

영업 전

2~4주

제조

환경허가

환경국

공장 가동 전

규모별

제조

PCCC

공안

사용 전

규모별

건설

CCC

건설국(DOC)

공사 수주 전

1~2개월

의료기기

제품등록(MAH)

보건부

수입 전

품목별

화장품

Cosmetic Notification

보건부

수입 전

품목별

교육

운영허가

교육국

개원 전

심사 후

여행사

국제여행업 허가

관광청

영업 전

보증금 필요

 

외국인 투자법인 업종별 인허가 로드맵(ERC 이후 해야 할 일)

아래 로드맵은 일반적인 업종별 진행 절차를 예시로 정리한 것으로, 법인 설립 지역, 사업 내용, 영업 범위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실제 절차와 필요한 인허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ERC) 후 업종에 따른 일반적인 진행 순서

  • 제조업(임대공장): ERC → 공장(부지) 확보 → PCCC → 환경 인허가 → 기계·설비 반입 → 시험가동 → 생산
    - 신축 자가공장으로 짓는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더 포괄적입니다.
  • 무역업(수출입/소매): ERC → Business License(필요 업종) → 수입신고 및 통관 → 판매
    -도매(B2B)의 경우 외투법인이라도 usiness License 대상은 아닙니다만, 의료기기나 화학제품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취급 영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ERC → 인테리어 → PCCC →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 영업
    -장소 위치나 규모 구조(레이아웃)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설업: ERC → 건설업 역량증명(CCC) · 기술인력 자진 등록 → 입찰 및 공사 수행
    -역량증명(공사 수행 능력 등급은 심사에서 자진 싱고 등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의료기기: ERC → Business License → MAH 확보 → 제품 등록 → 수입 및 판매
  • 화장품 수입 판매(소매 영업): ERC → Business License → 화장품 제품 신고(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 수입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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