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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2019.03.30 1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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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입·판매 법인설립 및 유통 절차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6일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성장과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한국 화장품의 베트남 수입·유통·판매를 검토하는 기업과 투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여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과 업종 등록뿐만 아니라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 수입통관 및 영업 형태에 따른 관련 절차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는 베트남 화장품 수입·판매 법인 설립 절차와 주요 준비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베트남 화장품 판매 유통업

 

베트남에서 말하는 화장품의 정의

베트남에서 화장품(Cosmetics)이란 인체의 외부(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 또는 치아와 구강 점막에 사용하여 청결을 유지하거나 향기를 부여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거나 체취를 개선하며, 피부와 신체를 보호하거나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합니다.

 

참고사항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의약품관리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 수입 절차

 

베트남 화장품에 속하는 주요 제품군

베트남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및 스킨케어 제품

  • 크림(Cream), 에멀전(Emulsion), 로션(Lotion), 젤(Gel), 오일(Oil)
  • 얼굴 마스크(Face Mask)
  • 미백 제품
  • 주름 개선 제품
  • 선케어(자외선 차단) 제품
  • 태닝(Tanning) 및 셀프 태닝 제품

메이크업 제품

  • 메이크업 베이스 및 색조 화장품
  • 메이크업 파우더, 바디파우더 및 위생용 파우더
  • 눈 화장 및 얼굴 메이크업 제품
  • 메이크업 리무버
  • 립 케어 및 립 메이크업 제품
  • 네일 케어 및 네일 메이크업 제품

헤어 및 면도용 제품

  • 샴푸, 컨디셔너, 헤어 스타일링 등 헤어 제품
  • 염모제(헤어 컬러링 제품)
  • 면도용 크림, 젤 및 애프터셰이브 제품

제모 제품

  • 바디케어 및 향수 제품
  • 화장비누 및 데오드란트 비누

목욕 및 샤워용 제품

  • 향수, 오드퍼퓸, 오드뚜왈렛, 오드코롱 등 향수류
  • 데오드란트(체취 방지제) 및 발한 억제제(Antiperspirant)

구강 및 위생용 제품

  • 치약, 구강청결제 등 치아 및 구강 관리 제품
  • 외부 위생 관리 제품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으로 생각하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

베트남은 ASEAN Cosmetic Directive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람의 외부를 청결하게 하거나 보호·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치료 또는 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여드름 치료제, 탈모 치료제, 무좀 치료제, 상처 연고, 항생제 크림 등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농도 화학적 필링 제품이나 의료 목적의 제품은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제품의 성분과 효능(Claim)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법적으로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일반적인 인식

베트남에서의 분류

여드름 치료제(의약품 성분 함유)

의약품

습진·무좀 치료 크림

의약품

상처 연고

의약품

항생제 크림

의약품

탈모 치료제(미녹시딜 등)

의약품

발모제

의약품

피부 마취 크림

의약품

의약품 기능을 표방하는 미백제

의약품

보톡스, 필러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콘택트렌즈 세척액

의료기기 관련 제품

화학적 필링(고농도)

화장품 제외 대상 가능 (ASEAN Cosmetics Association)

 

베트남 화장품 수입 판매회사 설립 및 인허가 절차

1. 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2. 투자 증명서 발급 후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3.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법인 직인 제작 주문 및 등록
-법인 계좌 개설 안내
-의무공표 수행(온라인)
-세무 코드는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표기 되어 발급 됨
* 매장/전시장 개설 시 별도 상담 문의

4. 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외국인 소매유통법인에 해당)

- BL: 외투법인 도매업종 일부와 소매업 포함 하는 대다수 유통법인에 해당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5. 화장품 수입 시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의약품관리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사람의 피부, 입술, 치아 및 구강 점막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품별로 필요한 신고 절차를 완료한 후에 베트남으로 수입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흔히 '화장품 인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제도는 DAV의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 절차입니다.

 

소매 매장(Shop) 운영 시 추가 허가 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오프라인 소매 매장(Shop)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Business License(BL) 외에도 소매판매점(Retail Outlet) 설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초 설립하는 제1호 소매판매점은 일반적으로 Business License 발급 절차와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후 동일 법인이 추가로 직영 매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매장별로 별도의 소매판매점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매장 개설과 ENT(Economic Needs Test)

과거에는 제2호점부터 원칙적으로 경제영향평가(ENT, Economic Needs Test)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관련 법령 및 베트남의 WTO 개방 일정에 따라 모든 추가 매장이 일률적으로 ENT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ENT가 면제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판매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
  • 쇼핑센터 또는 상업시설 내에 입점하는 경우
  • 편의점 또는 미니슈퍼마켓 형태가 아닌 일반 소매점인 경우
  • 관련 법령에서 정한 ENT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따라서 추가 매장 개설 시에는 입지, 판매 형태 및 점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NT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smetics import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입·유통할 때 자주 묻는 FAQ

Q1.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를 해야 하나요?

네.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면 제품별로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의약품관리국(DAV)의 규정에 따른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품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만 해당 화장품을 합법적으로 수입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화장품 수입 및 판매를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100%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여 화장품 수입 및 도·소매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내용에 따라 투자등록(IRC), 기업등록(ERC), Business License(BL) 및 기타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Q3. 화장품 제품 신고는 제품마다 각각 해야 하나요?

네. 제품 신고는 브랜드 단위가 아니라 제품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품명, 성분, 용도 또는 제형 등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제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한국 제조사의 화장품도 베트남 제품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국내에서 제조되어 이미 판매 중인 화장품이라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베트남 관련 법령에 따른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 절차를 별도로 완료하여야 합니다.

Q5. 화장품 수입을 위해 베트남 현지 수입업체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제품 신고는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이 진행하며, 해당 법인은 화장품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한 사업 분야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6. 화장품 제품 신고 후 바로 판매할 수 있나요?

네. 제품 신고가 완료되고 통관, 라벨 부착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 베트남에서 해당 화장품을 합법적으로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Q7.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려면 추가 허가가 필요한가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 형태에 따라 Business License(BL)와 Retail Outlet(소매판매점) 관련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입지, 점포 규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8. 베트남 화장품 제품 신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제품 신고 기간은 제출 서류의 완성도와 보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된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제조사 서류 보완이나 번역·공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9.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려면 어떤 법인과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외국인 투자자는 화장품 수입·유통이 가능한 외국인투자법인(FDI)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판매 시에는 Retail Business License가 필요하며,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E-commerce) 업종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수입 화장품은 판매 전에 제품 신고(Notification)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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