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사 법인설립 공장설립 참고자료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가이드'
베트남의 한류 열풍의 영향에 의해 이전부터 베트남에의 화장품 수입 판매 유통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왔으나 최근 그 횟수가 급증하여 우선 외국인(한국인)이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유통 판매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베트남 화장품 정의
화장품이란 여러 위의 인체외면 (표피,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외 생식기)이나 치아와 눈에 보이는 구강점막에 닿을 용도로 만들어진 물질 또는 제조품으로 지정, 형태변화, 채취개선, 신체 보호 및 상태 유지를 위해 쓰이는 물질.
※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 군으로 분류되어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입이 가능.
베트남 화장품에 속하는 제품군
- 크림, 에멀젼, 로션, 젤 및 오일
- 얼굴마스크
- 색조 (기초 화장 베이스)
- 메이크업 파우더, 목욕 파우더, 위생 파우더
- 화장비누, 방취 비누
- 향수, 화장수, 샤워 코롱 등의 향수류
- 목욕 및 샤워용 조제품
- 제모제
- 인체 탈취제 (데오드란트) 및 내발한제
- 헤어제품
- 면도용 제품
- 눈과 얼굴에 사용되는 메이크업 및 리무버 제품
- 입술 케어 제품
-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
- 메이크업, 네일 케어 제품
- 외부 위생관련 제품
- 선텐 제품
- 실내 태닝 제품
- 미백제품
- 주름방지 제품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2,투자 증명서 발급 후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3,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법인 직인 제작 주문 및 등록
-법인 계좌 개설 안내
-의무공표 수행(온라인)
-세무 코드는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표기 되어 발급 됨
* 매장/전시장 개설 시 별도 상담 문의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외국인 유통법인에 해당): BL
외투법인 도매업종 일부와 소매업 포함 하는 대다수 유통법인에 해당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5 화장품 수입 시,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으로부터
인증 등록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입 하고자 하려면,화장품은 사람의 피부, 혹은 입 속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로,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화장품 안전 규제 및 인증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화장품에 대한 일종의 미국의FDA(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와 같은 베트남 DAV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인증을 받기 의한 전제조건으로!
-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 MSDS(화학 성분표) 등의 서류를 핸들링 할 수 있어야 함
- 베트남 내 수입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베트남 수입 업자는 해당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며, 해당 업체가 베트남에서 해당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 되면, 인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별도 안내가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해당 현지 수입 업체가 각 제품별 등록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6 매장(Shop) 운영 시 매장 운영 허가 및 경제영향평가(2호점 부터 해당)
소매업으로 실물 매장 판매점 개설할 경우 '소매 영업허가(BUSINESS LICENSE)' 이외에 ‘매장 설립 허가(Store Establishment License)’와 경제영향평가(Economic Needs Test)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법인의 직영 복수 매장 설립 시 각 매장 별로 별도의 매장 운영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처음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 하면서 동일한 지역(성) 내에 매장 1호점을 함께 개점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와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며, 위와 같은 매장 설립 허가 외 매장 2호점부터는 경제 영향 평가(Economic Needs Test)를 추가 매장 개설 때 마다 거쳐야 하지만, 점포 면적이 500㎡이하인 경우, 쇼핑몰 등 상업 시설 목적의 건물에 위치한 경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형태의 점포가 아닐 것 등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 영향 평가가 불필요할 수 있음.
베트남 화장품 수출(인허가, 세율, 상품등록 절차 준비서류)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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