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설립 준비서류 및 번역공증·영사확인 절차 요약

법인설립 준비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베트남 법인설립 시 투자등록증(IRC)과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 신청 서류는 투자자 유형(개인투자자 또는 법인·조직투자자)에 따라 상이하며, 베트남 외 국가에서 발급된 서류는 베트남 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베트남어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등 소정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서류 영사확인 방법
- 영사 합법화 절차, 즉 영사확인 절차는 (베트남 기준)외국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서로 확인 서명하는 절차입니다.
- 영사확인을 위해,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먼저 마쳐야 하며, 공증된 서류를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 민원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6층)에서 먼저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주한 베트남대사관 (서울 삼청동 소재, 감사원 맞은편)에서 다시 서명 날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아포스티유 가입 현황 및 발효 일정:
- 베트남은 2025년 12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11일부로 공식 발효될 예정.
- 2025년 12월 12일: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Resolution No. 407/NQ-CP)을 통하여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을 공식 승인.
- 2025년 12월 31일: 협약 수탁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서(Instrument of Accession) 기탁 완료.
- 2026년 9월 11일: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날짜부터 베트남과 다른 회원국 간 협약 효력 발생.
준비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서류 준비 과정에서 누락, 인증 방식의 오류, 기재 내용의 오탈자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등록증(IRC) 및 사업자등록증(ERC) 심사가 지연되거나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요구 서류와 인증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 개인·법인 투자자별 제출 서류, 베트남어 번역공증 절차, 영사확인 방법, 그리고 서류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준비해야할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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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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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재정능력 증명 |
본인(투자자) 명의 은행 잔고증명서 (투자금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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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 수행 능력 증명 |
투자자의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경력 입증 자료 (업종에 따라 제출 여부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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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여권 |
여권 사본(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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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법적대표자) 여권 |
외국인인 경우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베트남인인 경우 신분증(CCCD)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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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필요 시) |
투자자가 직접 진행하지 않고 전문 업체에 의뢰할 경우 법인설립 대행을 위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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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주소 임대차 계약서 |
베트남 법인 등록 주소로 사용할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의 사업장 사용 가능 증빙서류 (건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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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종별 추가 서류 |
업종에 따라 자격증, 경력증명, 재무자료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은행 잔고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며, 투자등록 심사 시 투자 규모에 적합한 자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제출 서류는 투자 업종, 투자 규모, 투자 지역 및 관할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서류의 유효기간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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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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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국가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록증 등 법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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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최근 2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최근 2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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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명의 은행 잔고증명서 |
투자법인의 재정능력 확인을 위한 서류로, 관할 기관 또는 투자 규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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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표자 여권 |
대표자가 외국인(한국)인 경우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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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적대표자 여권 |
외국인인 경우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본, 베트남인인 경우 신분증(CCCD)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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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주소(본점) 임대차계약서 |
베트남 법인 등록 주소로 사용할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공증본 (필요 시 건물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
※ 위 안내 서류 리스트는 투자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이며, 투자등록(IRC) 및 사업자등록(ERC) 신청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와 법정 서류는 법인설립 대행사 또는 담당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