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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남부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16일,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어 간판 및 광고물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 일제 점검과 시정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하이쩌우(Hải Châu) 지역, 응우한손(Ngũ Hành Sơn) 지역, 손짜(Sơn Trà) 지역, 호이안(Hội An)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외국어만 표기된 간판 급증
최근 관광지역인 보응우옌잡(Vo Nguyen Giap) 거리와 짠푸(Tran Phu) 거리를 중심으로 베트남어 표기 없이 영어, 한국어, 중국어만 사용한 간판을 내건 음식점과 소매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으나, 베트남 국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은 간판만 보고는 어떤 업종의 가게인지 알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광고법에 따른 규정 및 처벌
베트남 광고법에 따르면, 간판에 베트남어와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어 글자 크기는 베트남어 글자 크기의 4분의 3 이하이어야 한다.
외국어 표기는 베트남어 아래쪽에 배치해야 한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반 업소는 문화·광고 분야 행정위반 처분에 관한 시행령 제87/2026/ND-CP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다낭시 문화체육관광국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감독하고, 7월 24일까지 단속 및 처분 결과를 다낭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시받았다.
아울러 시 감사기관에도 각 지역의 간판 관리 업무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와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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