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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입지선정 안내

외국인이 투자하는 베트남 현지 법인 회사설립

2025년  10월 5일 시점 기준

외국인 투자심사 기관 이전 안내

베트남 외국인 투자 회사설립시 첫 단계인 외국인 투자등록(IRC) 심사 발급 기관이 2025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에서 관할 지역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 DOF)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베트남-회사설립-가이드.jpg


1. 회사설립 전 검토 사항

 

회사설립 진행 전에 업종별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확인

업종에 따라 외국인에게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과 제한 업종 그리고 조건부 허용 업종 등이 있기에 베트남 사업 구상 시 해당 프로젝트가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업종인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 100% 외국인 지분 허용 업종: 수출입 무역업, 도매 소매업, 제조업, IT개발, 건설업 기타 산업 관련 업종, 식당 등 일반 서비스업
  • 제한 업종과 조건부 업종: 출판 인쇄업, 방송, 중개 무역, 보안 서비스 및 광고, 교육, 여행업 등과 같이 제한 업종과 조건부 인허가 업종이 있기에 업종 결정에 있어 사전에 체크가 필요함.
  • 권장 업종: 첨단산업 및 경제특구, 원격지 낙후 지역 진출 시 법인세 감면, 토지 사용료 활인 등 우대 정책이 있음.

법인 형태 선택

진출 형태에 따라 활동 범위나 진출 방법 운영의 관리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

  • 유한책임회사(LLC) 1~50인 가능, 개인 1인 회사 설립 운영에 유리하며 현지인 고용 의무 없음.
    -코트라나 관련 기관 등에서 일반적으로 권하는 형태이며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의 대부부(대기업 포함)의 업체에서 선택하는 법인 형태임.
  • 주식회사(JSC) 창립 발기인 3인 필수(베트남은 발기인 1인으로 설립 불가)
  • 대표사무소(RO) 수익 영업 활동 일체 불가, 시장조사, 홍보,  업무 연락.
  • 지사(Branch):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베트남 현지 지사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제한적) 업종에 따라 제한 설립 가능.
    -본사에서 100% 투자(또는 합작)하는 형태로 현지 법인설립 시 통상 베트남 지사라 칭함.

2. 회사설립 절차 및 소요 기간

① 투자등록증 (IRC) 신청

접수처: 법인 등록지 재무국(이전 투자국)
소요 기간: 15~30일

② 법인등록증 (ERC) 신청

소요 기간: 10일(원본 우편 비대면 수령으로 이전에 비해 기간이 더 걸림)

③ 사후 조치 사항

  • 법인 직인 제작/등록
  • 은행 계좌 개설(자본금 납입 계좌/법인 거래 계좌)
    -법인 계좌 개설 안내(2025년 변경된 규정 업데이트):
    https://www.vinahanin.com/account
  • 법인 세무 초기 신고(등록)
  • 법인 고유 계정 수령(ERC 수령 시점 기준 약 7일 이후 경에 메일로 통보)

3. 회사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

1)투자자가 조직(법인)의 경우 회사설립 준비서류

  • 본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지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최근 2 년간 표준 재무제표
    -은행 잔고증명이 필요할 수 있음(법인명)
  • 본사의 대표이사 여권(번역 공증/영사확인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 여권(번역 공증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또는 공증본)


2)투자자가 개인의 경우 회사설립 준비서류

  • 투자자의 제정능력(은행 잔고) 증명
  • 해당 업종 수행 능력(투자자 경력증명서)
  • 투자자의 여권(번역 공증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베트남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적 대표 (법인장) 여권(번역 공증본)
    -본인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 가능
  • 업무 수행을 위한 위임장

베트남 법인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서류/문서는 베트남어 번역/공증(영문 번역 불필요),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 베트남 사용불가.

 

4. 체류 자격(비자, 거주증)

베트남에 법인설립 후 투자자의 조건에 따라 체류비자,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안정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투자자 체류 자격
투자자 비자(DT4)
베트남 법인 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투자자 비자(DT4)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기간은 1년으로 경우에 따라 3개월, 6개월로 발급되며, 만료 전에 연장(갱신) 하여야 합니다.

 

거주증
거주증 발급 방법은 두가지로 우선 투자자 자격으로 거주증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금 30억 동(약 12만 5천 달러) 이상 투자자에게만 거주증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이 경우에는 투자자 비자(DT4)를 발급 받아 체류하는 것과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하여 워크퍼밋 발급 받으면,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투자자라 함은 자역인(개인)이어야 하며 투자자가 조직(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없습니다.

 

직계 가족 체류 자격
투자자라 해도 개인 투자자의 경우 30억동 미만의 경우 투자자 자격으로의 거주증 발급 신청이 사실상 불가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으로 워크퍼밋(노동허가증) 발급 받으면 거주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워크퍼밋(노동허가증) 발급되면 거주증 신청 시 직계가족(배우자, 18세 미만 자녀)도 같은 기간(2년)의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증명서 필요: 베트남어 번역고증/영사확인)

 

베트남 비자 종류, 체류 자격 상세 안내
https://www.vinahanin.com/license/473820

 

베트남 투자비자.png

베트남 투자비자(DT4)

 

워크퍼밋 신청 발급 안내

https://www.vinahanin.com/workpermit

 

5. 기타 인지 사항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투자법, 상법, 은행 거래 관련 규정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기에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안내 받아 필요한 조치 이행하여야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직후 법인 계좌 개설 시 은행 방문할 때 이전에 법인장 혼자 방문해도 게좌 개설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회계 담당(없을 경우 별도 안내)과 함께 방문해야 하며, 법인장은 VNeID(전자신분) 등록해야 은행 거래나 세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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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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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 시간: AM7 ~ PM7(베트남 현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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