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표사무소 활동 보고서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는 법인 처럼 외부 회계 감사 의무는 없는 대신,
1년간 당해년도의 대표사무소 근무인원, 급여 내역, 업무 활동, 기타 변동사항 등을 항목별로 기입하여 연차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성된 활동 보고서를 신년 1월 근무 마지막 일까지 대표사무소 설립을 허가한 지역의 감독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갱신(연장) 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주재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양식은 참고용으로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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