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베트남 법인 주소·대표사무소  주소 및 법인장 교체

2026년 3월 27일 업데이트

 

베트남 법인 법인장 변경

법인 및 대표사무소 등록 주소 변경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이후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사유로 법인장(대표자) 변경이나 법인 등록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확장, 사무실 이전, 내부 경영 구조 변화 등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정 이슈 중 하나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법인(외투법인)의 경우 이러한 변경 절차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정 절차를 진행해 보면, 서류 준비부터 관계 기관 승인까지 여러 단계가 필요하며,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요건과 심사 기준도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법인 등록 주소와 관련해서는 로컬법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외투법인의 경우 단순히 주소지만 확보한다고 해서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소가 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소유 문서, 용도, 계약 형태, 위치 등)이어야만 법인 주소로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사무실 이전을 계획할 때에도 단순 임대 여부를 넘어, 법인 등록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등록 주소지로 사용할 임대 사무실이나 건물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주거용 건물이나 일부 빌라(단독·연립 형태 등)의 경우 법인 등록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임대 계약 체결 전 해당 건물이 법인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이나 건물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처럼 외투법인은 설립 이후에도 각종 변경 절차에서 요구되는 기준과 행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법인 주소 변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투 법인보다 로컬법인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 이유는 로컬법인이 주소를 변경할 때, 단순한 소재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세무 관할 지역까지 함께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기존 관할 세무서에서의 세무 정산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하며, 이후 새로운 관할 세무서로 이전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도 비교적 오래 소요되는 편입니다.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설립 단계에서부터 관할 세무기관이 시 단위로 지정되는 구조(예: 호치민의 경우 시 세무국)인 경우가 많아,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세무 관할 기관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외투법인은 주소 변경 시 추가적인 세무 정산 절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 행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절차도 보다 간소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베트남 법인 등록 주소 변경 절차 서류 준비

다음은 법인 등록 주소 변경 시 대행 업체에 의뢰 할 경우, 의뢰인이 제공할 정보나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의 법인주소변경 시(의뢰인이 준비하여 제공할 서류들)

-신청서: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에 법인장 서명 날인(법인 정보: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본 제공)

-임대 계약서와 임대인이(개인/조직)에 따라 서류 제공: 아래 목록 참고(원본이나 공증 본)

-결정문: 주소 변경에 따른 구성원(주주/투자자) 결정문(변호사 안내에 따라 작성)

* 나머지 추가 필요한 서류들은 변호사가 상황에 맡게 작성하여 제공.

 

법인 등록 주소 변경 되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된 투자등록증(IRC),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게 됩니다.

 

법인등록 주소변경에 필요한 서류들로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문서 리스트

 

임대인이 조직(법인)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건물 소유권(또는 임대차) 증명서
  • 건물 점검 기록 문서
  • 안전 보장 증명서
  • 소방 증명서

임대인이 개인의 경우

임대인 측이 개인인 경우(필수)

  • 임대차 계약서
  • 토지 사용권 증명서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는 보충 서류

  • 주민등록증(IC 카드)
  • 호적 등본(원적)
  • 결혼 증명서(부동산 소유가 부부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호치민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완화되어 일부 서류들은 불필요할 수 있으며, 아파트나 공동 주택이 아닌 경우 대부분 등록 가능하고 하노이 등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호치민은 오피스텔로 등록된 아파트의 경우 법인 등록 가능(하노이 등 그외 지역 등록 불가)

법인 주소 변경 절차

  1. 세무 정산
  2. 법인등록증(ERC) 변경
  3. 투자등록증(IRC) 변경

순으로 진행됩니다.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

  • 투자등록증(IRC) 변경 신청서

  • 법인등록증(ERC) 변경 신청서
  • 사업자등록 변경 변호사 업무 위임장
  • 투자자(또는 소유자) 결정문
  • 신규 임대차 계약서 (주소 변경 핵심 서류)
    - 건물 관련 증빙 (사업장 등록 가능 용도 확인 자료)
  • 세무 정보 변경 통지서: 세무 정산 후 발급

ERC 변경 후, IRC 변경 시 추가 필요한 서류

  • 법인 등록증 내용 변경 통지서

  • 투자 프로젝트 조정 보고서
  •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여러 버전)
  • 전반기/연간 투자 프로젝트 보고서 일체

그 외 관할 기관으로 부터 추가 요청 문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장 교체

베트남 법적 대표자인 법인장 변경

외국인 투자(FDI) 기업의 베트남 내 법인장(법정대리인, Legal Representative)을 변경하는 절차는 기업법(Law on Enterprises 2020)과 투자법(Law on Investment 2020), 그리고 최신 시행령인 Decree 01/2021/ND-CP 등에 근거하여 행정 절차를 수반합니다.

 

① 법인장 교체에 따른 기업등록증(ERC) 변경 신청

-관련 법령 Decree 01/2021/ND-CP 제50조

 

법인측에서 준비하여 제공할 서류

  • 신청서: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본을 위임자(업체)에게 제공해 주면 변호사가 작성하여 다시 전달하면 해당 서류에 법인장의 친필서명 날인.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사업자등록증(ERC)의 종이 문서가 없어짐.
  • 법인장(법적 대표자) 여권 공증본
    -법인장이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여권을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하여 영사확인(한국/베트남).
    -법인장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가까운 공증 사무실에 여권 원본을 지참 방문하면 바로 공증 받을 수 있음.
  • 기타 피위임자(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들..

※ 법인장은 법정 대리인으로 기업의 대표가 되며, 고객 및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을 대표하며 관련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② 투자등록증(IRC) 변경 신청 (해당 시)
관련 법령: Law on Investment 2020
만약 투자등록증 상에 구 법인장(예: 지분 투자자)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법인장 변경이 투자 프로젝트의 관리 주체 변경과 직결되는 경우 IRC 변경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는 ERC 변경 후 IRC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장 워크퍼밋 신규 발급

법인장 변경 후 워크퍼밋(2년) 발급 받아 거주증(2년) 신청 발급
- 기간 2년으로 여권 만료 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 여권 유효 기간까지만 가능.
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안내: https://www.vinahanin.com/workpermit

거주증 신청 시 소속 법인 명으로 발급 받은 초청장에 의해 출발지(국가)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노동비자(워크퍼밋 발급자: LD2, 워크퍼밋 면제자: LD1), 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거주증 발급 후 VNeID카드(전자신분증) 발급 받아야 세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음.
은행 계좌 게설은 비자 기간과 상관 없이 개설 할 수 있으나, 체류 자격 기간 만큼 계좌가 활성화 되며 기간 만료일 거래가 중단되기에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체류 자격 취득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연장해야 함.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

대표사무소 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대표사무소가 등록된 관할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행정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은 일반적인 법인 대표자 변경보다 절차가 더 복잡하고 소요 기간도 긴 편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 소장의 개인소득세(PIT) 등 세무 의무가 모두 정리되어야만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 의무 완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장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정리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부분이 완결되면, 이후 절차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 신청서
  • 신임 대표사무소장 임명장
  • 새로운 소장 여권(공증본)
  • 변경 시점까지 이전 소장의 개인소득세 의무 완납 확인서
  •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예이며 법인등록 지역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그리고 관련 규정 변경으로 진행 시점에 달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필히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비나한인 -안내-
=======================

베트남 전지역 대상 '법인설립, 공장설립,입지선정
입지선정부터 법인설립까지 차별화된 일괄 컨설팅 서비스

 

베트남 관련 동일업종에서 1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통역 요원 상주로 최소 비용,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치 돌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전문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8 ~ PM5
-방문 상담: AM9~PM4 (사전 미팅 선약)

-베트남 국가번호 +84
-베트남: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한국에서: +84 909 194181 (한국인 직통)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확인 체크)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카톡 상담 시간: AM7~PM7

(베트남 로컬 시간, 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바로 문의
-QR코드 스캔 시 '카카오톡' 톡/메시지 가능,
-카카오 아이디: vinahanin

 

kakao_talk.png

 

카톡 상담문의
Factory_tran.png

온라인 상담문의

Copyright VINAHANIN.com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6, E-MAIL: viethoasong@gmail.com. VINAHANIN CO.,LTD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Street, Tan Dinh Ward, Ho Chi Minh City, Viet Nam.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Sketchbook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