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 장비 임대업, 외국인 사업자등록(ERC 법인등록)
1) 운전자가 딸린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 중장비 임대업'(건설 현장에만 임대 가능)
-이 경우 외국인 100%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가능.
-건설 현장이 아닌 곳에는 임대 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없는 장비 또한 임대 불가.
2) '일반 기계, 중장비 임대업'(운전자가 딸리지 않은)
- 이 서비스는 WTO/VJEPA 약허서 상 약속되지 않은 업종으로 외국인에게 공식적으로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베트남 산업 기계 임대 시장은 CPC 83109(운전자가 없는 기계 및 장비의 임대 서비스)에 의해 보호됩니다.
다만, VKFTA 및 AFAS 협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자본이 51% 이하인 경우에만 합작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투자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도 달라질 수 있음.
-별도의 접근 방법을 찾아 접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건설법인에 '중장비 임대업' 포함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일반 장비 임대하는 것이나 건설 현장이 아닌 곳의 일반 장비 임대도 가능하게 되지만 별도의 컨설팅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베트남에서의 중장비는 개인 소유 관련 규정 없어 사실상 개인 소유 불가하고 현실적으로 법인 소유만 가능하며 건설업은 투자자가 조직(법인) 이라야 함.
기본 절차 건설 업종이 포함하는 건설장비 임대업 법인설립 기본 절차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3~4주 전후).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2주)
- 법인 직인 제작 등록
- 법인 계좌 개설 안내(투자금 납입 계좌/법인거래 계좌)
- 초기 세무 의무 신고 안내
- 의무공표 수행
- 필요에 따라 공종이나 공사 수행 규모에 맞는 등급 심사 추가 진행
건설 장비 임대업의 경우 위와 비슷한 설립 기간으로 건설 현장 이외 장소에 임대하는 즉 임대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일반 중장비(건설에 필요한 장비에 국한) 임대업'을 포함하여 진행 할 경우 '별도 상담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