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 법인설립 시 총 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정관 자본금(Charter Capital)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일반 업종(예: 유통법인, 건설, 서비스, 컨설팅 등..)의 경우에는 설정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업종에는 법정 자본금이 설정 되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설립 시에 해당 투자금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법적 자본금의 개념은 2005년 기업법 4조 7항은 "법률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 자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의미에서 법적 자본은 사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본입니다. 법적 자본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업을 설립할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법적 자본은 분야 및 사업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
그 중 법정자본금(legal capital)이 설정 되어 있는 사업 분야별 법정 자본금 금액입니다.
*게재 시점과의 시차로 일부 변경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사업 적용에는 실시간 확인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STT | 조건부 비즈니스 라인 | 최소 자본금 수준 |
법적 근거 | ||
1 | 부동산 사업 |
최저 자본금 조항 삭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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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항 및 공항 사업 | 내륙 | 10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의 14조 2항 | |
국제 | 2000억 VND | ||||
3 |
항공운송사업 | 최대 10대의 항공기 운용 (국제항공화물회사) |
70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 8조 1항 a | |
최대 10대의 항공기 운용 (국내항공운송회사) |
3000억 VND | ||||
11~30대의 항공기 운용 (국제항공화물회사) |
1조 VND | 시행령 92/2016/ND-CP 8조 1항 b | |||
11~30대의 항공기 운용 (국내항공운송회사) |
6000억 VND | ||||
30대 이상의 항공기 운용 (국제항공화물회사) |
1조 3000억 VND | 시행령 제8조 92/2016/ND-CP C-1항 | |||
30대 이상의 항공기 운용 (국내항공운송회사) |
7000억 VND | ||||
일반항공사업 | 10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의 8조 2항 | |||
4 | 항공서비스업 | 여객터미널 운영 서비스 사업 | 300억 VND | 시행령 92/2016/ND-CP의 17조 1항 | |
터미널 및 창고 운영 서비스 거래 | |||||
석유 공급 서비스 사업 | |||||
5 | 수역, 수역 및 특수 항로에 대한 항법 신호 설정, 운영, 유지 및 유지하는 서비스 제공. | 20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6조 2항 | ||
6 | 수역, 수역 및 해상 고시 발행을 담당하는 전문 항로에 대한 측량 서비스 제공. | 10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8조 2항 | ||
7 | 전문 수로, 수로 및 항로에서 해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서비스 제공 | 20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12조 2항 | ||
8 | 장애물 제거 서비스 | 05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20조 2항 | ||
9 | 항해 무선표지 대행 사업 | 20억 VND | 시행령 70/2016/ND-CP의 22조 2항 | ||
10 |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 | 300억 VND | 시행령 제1조 57/2016/ND-CP | ||
11 | 채권 매매 중개 업무 , 채권매매컨설팅 | 050억 VND | 시행령 69/2016/ND-CP의 6조 2항 | ||
12 | 채권 거래 사업 | 1000억 VND | 시행령 69/2016/ND-CP의 7조 2항 | ||
13 | 채권 거래 현장 서비스 사업 | 5000억 VND | 시행령 69/2016/ND-CP의 8조 2항 | ||
14 | 감사서비스업 | 60억 VND | 시행령 84/2016/ND-CP의 5조 1항 | ||
15 | 증권 거래 (증권사, 베트남 내 외국 증권사 지점에 한함) |
주식 중개인 | 250억 VND | 시행령 86/2016/ND-CP의 2항, 5조 및 시행령 58/2012/ND-CP의 71조 1항 | |
증권 거래 | 1000억 VND | ||||
증권 인수 | 1650억 VND | ||||
증권투자컨설팅 | 100억 VND | ||||
증권 거래 (펀드운용사, 베트남 내 외국펀드운용사 지점에 한함) |
250억 VND | 시행령 86/2016/ND-CP의 2절, 11조 및 시행령 58/2012/ND-CP의 71조 3항 | |||
증권 투자 자문 | 10조 VND | 시행령 86/2016/ND-CP의 16조 2항 | |||
16 | 손해보험업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 사업 | 3000억 VND 해외 지사를 위한 2000억 VND |
법령 73/2016/ND-CP의 1항, a항, 3항, 10조 | |
손해보험, 건강보험, 항공보험 또는 위성보험 사업 | 3500억 VND 해외 지점용 2,5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의 b항 1항, b항 3 | |||
손해보험, 건강보험, 항공보험, 위성보험 사업 | 4000억 VND 해외 지사 3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c항 1항, c항 3 | |||
17 | 생명보험사업 | 생명보험업(단위연계보험, 퇴직보험 제외) 및 건강보험 | 6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2항 a | |
보험업 건강 보험 및 단위 연결 보험 또는 퇴직 보험 | 8000억동 | 시행령 73/2016/ND-CP 10조 2항 b | |||
보험업 건강보험 및 단위연계보험 및 퇴직보험 | 1조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2항 c | |||
18 | 건강보험사업 | 3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의 10조 3항 | ||
19 | 재보험 사업 | 손해재보험 사업 또는 손해재보험과 건강재보험 모두 | 4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5항 a | |
생명재보험 사업 또는 생명재보험과 건강재보험 모두 | 7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5항 b | |||
생명재보험, 손해재보험, 건강재보험 3종 모두 거래 | 1조 100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5항 c | |||
20 | 보험중개업 | 1차 보험 또는 재보험 중개업 | 4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6항 a | |
1차 보험 및 재보험 중개업 | 80억 VND | 시행령 73/2016/ND-CP 10조 6항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