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명 변경 및 준비서류, 변경 후 업데이트해야 할 문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외국인 투자법인(FIE)의 법인명 변경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2024년 및 2025년 개정된 기업법(Law on Enterprises)과 시행령(Decree 168/2025/ND-CP)에 따라 절차가 더욱 전산화되고 보다 투명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과 달리 IRC(투자등록증)와 ERC(법인/사업자등록증)를 모두 수정해야 하며, 이후 서브라이선스가 있을 경우 이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누락될 경우 과태료나 영업 정지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 계편에 따른 주소 업데이트 및 새로운 법인 직인 제작 등록
법인명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과 투자등록증에 기제된 법인 주소도 새롭게 변경된 주소 체계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부 성(省)이 통합되어 34개 성·중앙직할시와 기초행정단위(Phường·Xã·Đặc khu)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Quận·Huyện)과 성 소속 시(Thành phố thuộc tỉnh) 등 중간 행정단위가 폐지되면서 대부분의 법인 주소 체계가 변경되었기에 변경 주소 확인 후 ERC / IRC 업데이트와 함께 주소 변경에 따라 직인도 새로 제작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명(상호) 변경 절차
Step 1: 의결 및 서류 준비
관련 법령: 기업법 제30조(기업등록 내용 변경)
기본 준비서류
1. 법인명 변경 승인 결의서 및 회의록(1인 유한회사는 소유주 결정서)
2. 기업등록 변경 통지서(시행령 168/2025 부속 서식)
3. 위임장(대리인 진행 시)
Step 2-1: IRC(투자등록증) 변경 신청
기관: 관할 재무국 또는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산업 단지에 입주한 제조업)
내용: 투자 프로젝트 명칭 변경 신청.
-법인명과 프로젝트명이 동일한 경우가 많으므로 IRC 수정시 프로젝트명도 수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요일: 영업일 기준 약 10~15일
※ 처리기간은 예상 기간으로, 기관의 사정이나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2-2: ERC(기업등록증) 변경 신청
기관: 등록 성, 시 재무국(Sở Tài chính)
내용: 새로운 법인명(베트남어, 외국어, 약어) 등록.
-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부적절한 단어가 포함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2~3개 정도의 후보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영업일 기준 약 3일 (완전한 서류 접수 시)
※ 처리기간은 예상 기간으로, 기관의 사정이나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업데이트가 필요한 문서
1) 법인 주소 업데이트: 새로운 주소 체계로 수정 표기
2) 수익자 등록: 2025년도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경우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베트남 법인의 수익자 등록(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법인 직인 새로 제작 등록
4) 기타 서브라이선스(예: 소매영업, 기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문서 동일 정보 동기화)
1. 베트남 법인명 변경의 법적 성격
법인명 변경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며,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됩니다.
즉, 기존 법인은 그대로 존재하고 권리·의무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 따라서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속 유효합니다.
2. 계약서 재작성 여부
✔ 재작성 (필수 아님)
- 법적으로 “반드시 재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조치
다만, 아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① 계약 부속합의서 (Amendment / Addendum): 가장 일반적인 방법
내용:
- 기존 법인명 → 변경된 법인명 명시
- 사업자등록번호(ERC) 동일함 확인
- 기존 계약의 효력 유지 명시
② 공문 통보 (Notification Letter): 거래처에 공식 공문 발송
내용:
- 법인명 변경 사실
- 변경일
- 기존 계약의 연속성 확인
→ 소규모 거래나 리스크가 낮은 경우 사용
③ 계약서 재작성
아래 경우에만 권장
- 대형 계약 (금액 큼)
- 금융/대출/보증 관련 계약
- 정부 프로젝트
- 계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3. 주의해야 할 사항
법인명 변경 후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
-
인보이스(세금계산서) 상 법인명 변경
- 은행 계좌 명의 변경
- 도장(Company Seal) 변경
- 기존 계약 상대방 통지
- 라이선스/허가증 명의 변경
4. 실무 리스크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
- 계약 상대방이 “다른 회사”라고 주장할 가능성
- 대금 지급 지연 또는 분쟁 발생
- 세무 처리 시 문제 발생
결론: 법적으로는 재작성 의무는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계약 부속합의서(Addendum) 또는 공문 통보는 반드시 수행하는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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