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변경 절차와 문서, 추가 업데이트가 필요한 문서들

외국인 투자법인(FIE)의 법인명 변경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2024년 및 2025년 개정된 기업법(Law on Enterprises)과 시행령(Decree 168/2025/ND-CP)에 따라 절차가 더욱 전산화되고 투명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과 달리 IRC(투자등록증)와 ERC(법인/사업자등록증)를 모두 수정해야 하며, 이후 서브라이선스가 있을 경우 이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누락될 경우 과태료나 영업 정지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명(상호) 변경 절차
Step 1: 내부 의결 및 서류 준비
관련 법령: 기업법 제30조(기업등록 내용 변경)
기본 준비서류:
1. 법인명 변경 승인 결의서 및 회의록(1인 유한회사는 소유주 결정서)
2. 기업등록 변경 통지서(시행령 168/2025 부속 서식)
3. 위임장(대리인 진행 시)
Step 2-1: IRC(투자등록증) 변경 신청
기관: 관할 재무국 또는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산업 단지에 입주한 제조업)
내용: 투자 프로젝트 명칭 변경 신청.
-법인명과 프로젝트명이 동일한 경우가 많으므로 IRC 수정시 프로젝트명도 수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요일: 영업일 기준 약 10~15일
Step 2-2: ERC(기업등록증) 변경 신청
기관: 관할 DPI 기업등록실(Business Registration Office)
내용: 새로운 법인명(베트남어, 외국어, 약어) 등록.
-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부적절한 단어가 포함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2~3개 정도의 후보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일: 영업일 기준 약 3일 (완전한 서류 접수 시)
함께 업데이트가 필요한 문서
1) 법인 주소 업데이트: 새로운 주소 체계로 수정 표기
2) 수익자 등록: 2025년도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경우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베트남 법인의 수익자 등록(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법인 직인 새로 제작 등록
4) 기타 서브라이선스(예: 소매영업, 기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문서 동일 정보 동기화)
1. 법인명 변경의 법적 성격
법인명 변경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며,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됩니다.
즉, 기존 법인은 그대로 존재하고 권리·의무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 따라서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속 유효합니다.
2. 계약서 재작성 여부
✔ 재작성 (필수 아님)
- 법적으로 “반드시 재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조치
다만, 아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① 계약 부속 합의서 (Amendment / Addendum)
가장 일반적인 방법
내용:
- 기존 법인명 → 변경된 법인명 명시
- 사업자등록번호(ERC) 동일함 확인
- 기존 계약의 효력 유지 명시
② 공문 통보 (Notification Letter)
거래처에 공식 공문 발송
내용:
- 법인명 변경 사실
- 변경일
- 기존 계약의 연속성 확인
→ 소규모 거래나 리스크가 낮은 경우 사용
③ 계약서 재작성
아래 경우에만 권장
- 대형 계약 (금액 큼)
- 금융/대출/보증 관련 계약
- 정부 프로젝트
- 계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3. 주의해야 할 사항
법인명 변경 후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
- 인보이스(세금계산서) 상 법인명 변경
- 은행 계좌 명의 변경
- 도장(Company Seal) 변경
- 기존 계약 상대방 통지
- 라이선스/허가증 명의 변경
4. 실무 리스크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
- 계약 상대방이 “다른 회사”라고 주장할 가능성
- 대금 지급 지연 또는 분쟁 발생
- 세무 처리 시 문제 발생
결론
법적으로는 재작성 의무 없음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 “계약 부속합의서(Addendum)” 또는 “공문 통보”는 반드시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