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은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ㅁ 등록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하는 공관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변경 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위 사항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출생, 사망, 귀국시에도 등록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