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알림공지
24세(86년생)에 대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7.1.1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국외출국 중인 24세 이하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수 있도록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인 2011년 1월 1일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2010년에 미리 그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재시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되므로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신청 대상 : 1986년생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기한 : 2011.1.15.까지

⇒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조

                               (허가사유 : 유학, 영주권 취득 등)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국외이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011.1.15. 이후 국외 체재시 국외불법체재로 고발처리

   - 3년이하의 징역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제한

   -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등

 
 

 

 

 

이 게시물을

분류
제목
날짜
알림공지
2026.05.05
알림공지
2025.12.25
알림공지
2025.07.04
알림공지
2022.12.06
알림공지
2021.04.19
알림공지
2021.03.17
알림공지
2021.02.26
알림공지
2021.02.23
알림공지
2020.12.14
알림공지
알림공지
2020.08.20
2020.08.20
알림공지
2020.08.10
알림공지
2020.08.07
알림공지
2020.06.25
알림공지
2020.06.13
알림공지
2020.04.24

카톡 상담문의
Factory_tran.png

온라인 상담문의

Copyright VINAHANIN.com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6, E-MAIL: viethoasong@gmail.com. VINAHANIN CO.,LTD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Street, Tan Dinh Ward, Ho Chi Minh City, Viet Nam.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Sketchbook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