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증권 위원회(SSC)는, 증권 중계업자의 도산이 원인이 되는 손해로부터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이 기금은 투자가들의 현금 및 증권을 파산 된 중계업자로부터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이러한 기금은 홍콩, 싱가폴, 오스트레일리아등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면, 1970년부터 미국에서는 이러한 증권투자가 보호 단체의 설립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시스템에 의하면, 만약 중계업자가 모든 고객이 소유하는 자산을 환불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금으로부터 고객 1 인당 최대 250,000 US달러의 현금을 포함한 500,000 US달러를 지불 할 수 있다.
이 기금은 증권 회사로부터 위임된 기관이며, 증권투자가의 보증 기관은 아니다.즉, 증권시장에서의 손해로부터 투자가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베트남의 법률에 대서도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배상책임 보험을 제공 하거나 또는 투자가 보호를 위한 기금을 설정 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지만, 많은 증권회사들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이러한 기금은 증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원래 가치 이상으로 팔리고 있는 증권을 매입 하거나 하는 기금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지만, 증권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기금에 대해서도 관리상의 장해가 있어 실현가능한 것은 아니다.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