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에 발효 되는 정령58/2012/ND-CP호로 인정되고 있는 베트남에서의 100% 외자 증권 회사 설립은 아직 실현될 수 없을 것 같다. 국가 증권 위원회의 간부는 그 이유로서 「외국 투자가의 출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을 좀 더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증권 위원회 Nguyen Doan Hung부위원장에 의하면, 정령 58호전개에 임해서는 100% 외자 증권 회사 설립 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 관리 기관은 외국 투자가의 출자에 관한 각 법률 문서를 재검토하고 개정하여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 때문에 재무성, 증권 위원회는 베트남 증권시장에 있어서의 외국 투자가의 출자율에 관한 수상 결정 55/2009/QD-TTg호의 개정을 제안해, WTO맹세나 정령58호, 관련 법규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결정 55호에 의하면, 외국 증권 회사는 베트남에서 증권 회사의 설립에 참가할 수 있다. 출자율은 최대 49%로 그 때문에 100%외자의 증권 회사를 위해서는 이 내용은 개정이 필요하다.「수상으로부터 결정55호의 개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있고 나서, 재무성, 증권 위원회는 상세안을 정리 수상에게 제출한다」라고 Hung씨는 말하고 있다.
(Caf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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