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증권 관계 기관은 2012년 10월 12일까지, 외국 투자가의 베트남 증권 회사 100% 소유에 관한 상세 규정(초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내 증권시장의 법정비의 충실화와 WTO 가맹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 현재 국가 증권 위원회는 베트남 증권시장에의 기관투자가,개인투자가의 참가에 관한 규정(국내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외국 투자가의 소유율에 관한 결정 No. 55/2009/QD-TTg 의 대안)을 작성중이다.
신규 정안은 외국 투자가가 국내 증권 회사와 증권투자 펀드의 100%소유에 관한 조건을 상세하게 게재하고 있다.
동규정 제6조에는 외국 투자가는 베트남 증권투자 회사 및 증권투자 펀드의 100%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요강을 조건으로서 들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분야에서, 최소한 2년 연속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은행, 증권, 보험 분야의 해외 관리 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감사, 관리를 받고 있을 것.
동관리 기관이 베트남 증권 기관에 출자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분야의 해외 관리 기관이 베트남 증권 위원회와 정보 공유, 관리, 증권 활동 및 증권시장 활동의 관리에 관한 양국 또는 다국간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100%외국 증권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정 No.58 제 71조 10항에 게재된 조건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고,
베트남 유한회사의 방식으로 설립되게 된다.
현재, 베트남 증권 회사의 소유율을 100%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첫 외국 기관에는 Maybank가 있다.
향후, Maybank는 Maybank KimEng 증권의 증자 (3,000억 VND로부터 6,000억 VND)를 실시할 예정.
이 회사는 중개 활동을 중심으로 힘을 쓰고 있다.
Vneconomy.net 2012년 10월 1일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