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12 bia ngoai 1.jpg 베트남 상공성은 맥주의 생산·판매에 관한 정령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은 밀수품이나 모방품, 저질품 생산·판매를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하는 것 이외 그동안 금지되지 않았던 임산부에 대한 판매나 자동 판매기에 따른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현지언론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맥주 판매가 금지 되는 곳은 구체적으로는 학교, 병원, 관공서, 보도 등. 판매자가 맥주를 판매하지 못하는 대상은 18세 미만 청소년, 이미 술에 취해 있는 사람, 임산부나 수유기에 있는 여성 등으로 자동 판매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도 금지된다.
  맥주 판매자는 식품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제품의 출처와 소비 기한을 밝혀야 한다. 이들 규정을 위반한 조직·개인은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거나 형사 책임을 추궁 당한다.
  상공성의 영향 평가 보고서는 베트남에서 음주가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문화를 이루고 있어, 생산·판매·소비를 적절히 관리하면 국가에 세수 증가를 가져다 주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지만, 현재는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 사고가 다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새로운 정령의 시행에 따른 세수는 연간 3조 1,500억 동(1억 4,860만 미국 달러)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베트남 맥주 소비량은 최근 10년간 3배 안팎에 치솟았고 지난해에는 30억리터로 아시아 지역에서 3위에 올랐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인의 4.4%가 음주를 원인으로 병에 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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