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10060441.jpg 농촌 개발성은 최근 각 관련 기관에 대해 가금육·계란에 관한 각종 검역 등 14종류의 제 경비를 징수 실시 상황과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지도했다. 각 관련 기관은 1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제출해 2월 15일까지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월 6일 열린 호치민시 국회 의원단과 지식인 모임에서 동물 검역 법에 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됐을 때, 사이공 농업 총 공사(SAGRI)의 사장은 조류 검역이 지나치게 많아 시장에 유통시키기까지 중복 되는 내용의 검역을 몇 번씩 받아야 하는 현상을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규정으로는, 갓 태어 난 새끼에 대한 검역, 또 다시 출하시의 검역, 해체 검사, 소독, 사용되는 물의 검사 등 다양한 검역·검사를 받고 그때마다 관련 당국에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불해야 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양계장과 해체장 등이 제휴함으로써 중복되는 검역·검사를 생략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양계업 외에는 베트남 양봉 꿀 협회의 부회장이 "수산물과 꿀 검역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매우 번잡하여 담당자는 거의 체크도 하지 않고 서류를 수리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서류의 수가 방대하여 연간 생산량의 4만 5000t의 꿀을 출하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의 수는 22만 5000장에 이른다.만약 서류를 1일 1장 접수 할 경우 616년 걸리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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