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DOC)은 베트남산 가이양 (Pangasianodon Hypophthalmus: 메기의 일종)의 냉동 생선 토막이 미국 내에 미친 영향을 조사(대상 기간:2015년 8월 1일~2016년 7월 31일, 통칭 POR13)그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베트남의 가이양 생선 수출 업체 11개사가 반덤핑 과세의 대상으로 1kg당 3.87~7.74USD가 과세된다. 이는 베트남의 가이양 생선 수출 업자에게 과거 최고 세율이 된다.
1kg당 7.74USD이 부과되는 곳은 ◆ Cadovimex II Seafoods, ◆ Hoang Long Seafood의 2개. 이 과세액은 임시 결정으로 발표된 과세액의 3.2배, 지난번 조사(POR12)때의 9.7배나 많다.
1kg당 3.87~7.74USD미만의 세금이 부과되는 곳은 ◆ Godaco, ◆ Caseamex, ◆ Cuu Long Fish, ◆ Dai Thanh Seafoods, ◆ Green Farms, ◆ Hung Vuong, ◆ NTSF Seafoods, ◆ Southern Fishery, ◆ Vinh Quang Fisheries 등 9개. 이 과세액은 임시 결정으로 발표된 과세액을 60% 넘는 지난번 조사(POR12)때의 4.9배.
이번의 높은 반덤핑 세율로 인하여 미국에 가이양 생선을 수출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Vinh Hoan과 Bien Dong Seafood 등 2개사만 가능하다. 나머지 기업은 대미 수출에서 적자가 되기 때문에 수출 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베트남 수산 가공 수출 협회(VASEP)는 미 상무부에 높은 반덤핑 세율의 적용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동성에 대해서 이 결정을 재검토해 주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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