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를 본사를 두고 동남아에서 택시 배차·예약 서비스를 전개하는 Grab이 동업종 Uber의 동남 아시아 사업 인수에 따라 재정부 책임자는 Grab가 Uber의 미납 세금 납부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호치민시 세무국에 따르면 Uber는 세금 추징, 벌금 미납세 모두 533억 VND에 대해 지금까지 체납 상태에 있다고 한다.
상공부의 책임자에 따르면 동성은 Uber의 인수에 대해서 Grab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 Grab에 대해서 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는 2개사의 합병 이후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인수를 인정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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