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는 6월 24일, 관계 회사와의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 관리에 대한 시행령 제 20 호 / 2017 / ND-CP 제8조제 3항을 개정하는 시행령 제 68 호 / 2020 / ND-CP 을 공포했다. 또한 새로운 시행령은 당일부로 시행되었다.
새로운 시행령은 법인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계산시 공제 대상 이자에 대해, 영업 이익 ·이자 · 감가 상각비의 합계에 대한 이자 비율의 상한을 구 규정의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있다. 30%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부터 5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공제 대상 비용이 증가하고, 법인세가 경감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영향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기업이 직면 한 어려움의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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