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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보 통신부는 광고 관련법의 일부를 안내하는 시행령 제 181 호 / 2013 / ND-CP를 개정 · 보완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초안은 "베트남의 국경을 넘는 광고 활동"을 규제하고 페이스 북(Facebook)과 구글 (Google) 등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다.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월경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조직 · 개인은 사업의 전개에 있어서 조직 · 개인 이름이나 그 주소, 국적, 메인 서버의 위치, 외국 및 베트남의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정보 통신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뉴스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등의 플랫폼을 통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트남 국내에서 수익을 얻은 외국의 조직 · 개인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와 인터넷에 대한 베트남의 규정을 준수하고 표시되는 광고가 광고 법 및 사이버 보안 법률에 저촉되지 않았거나 자발적으로 확인하고 충돌하는 경우 정보 통신부를 비롯한 관할 당국의 지시에 따라 위반 내용을 블록 또는 제거해야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월경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조직 · 개인은 매년 12월 15일 정보 통신부에 연례 보고를 실시하는 것 외에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때마다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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