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한 결제 계좌의 개설에 대해 규정하는 베트남 국가은행(중앙 은행)의 통지 제 23 호 / 2014 / TT-NHNN의 일부를 개정 · 보완 통지 제 16 호 / 2020 / TT-NHNN가 5 일에 발효되었다.
통지의 발효에 따라 시중은행은 이 통지에서 규정하는 개설 프로세스의 작성 · 공개 및 기술 도입 등의 각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본인 확인 서비스 "eKYC (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에 따라 고객의 결제 계좌을 개설 수있게했다.
그러나 eKYC에서 개설 된 계좌는 매월 거래 상한 액이 1 억 VND으로 정해져 있다. 영상 통화와 국민 데이터베이스 조회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 경우 시중은행은 1억 VND 이상의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인정된다.
통지 제 16 호의 발효에 앞서 ◇ Viet Capital Bank ◇ HDBank ◇ Military Bank ◇ TPBank ◇ VPBank 등 여러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승인 하에 2020년 6 ~ 12월 기간에 eKYC에 의한 고객의 결제 계좌 개설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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