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신용 기관법의 초안에 의하면, 은행의 소유율은 개인투자가가 최대 5%,
기관투자가가 최대 10%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신용 기관법의 개정안은 은행에 대한 투자가의 소유율을 축소시킬 의도가 강해지고 있다.
현행규정(규정 No. 59/2009/N-CP)에 의하면,개인 경우의 최대 보유율은 10%,
기관투자가는 최대 20%까지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투자가 소유율을 모두 축소시키고 있다.
당안은 금기의 국회중에 의견을 정리해 2011년 1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될 예정.
증권투자지 2009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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