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베트남의 투자 개방 분야 및 제한 분야.hwp
한-아세안 FTA 서비스 협정 베트남의 투자 개방 분야 및 제한
1. 베트남의 서비스분야 투자 개방 및 제한
(1) 베트남의 서비스분야 투자 개방 개관
한-ASEAN 서비스 FTA 양허 협상을 통해 베트남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개방한 서비스분야 및 업종은 베트남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개방 서비스분야 및 업종에 대해 베트남은 주로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각 개방 분야 및 업종별로 기재된 모드 3)에 대한 제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i) 수평적 약속을 통해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등에 대해 부과된 공통적 제한조치 이외에 당해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등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제한없음(None)을 기재한 경우 전면 개방이라 볼 수 있고, (ii) 분야 및 업종별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등에 대해 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조건부 개방이라 볼 수 있으며, (iii) 당해 분야 및 업종에 대해 모드 3) 형태의 투자를 약속하지 아니한다고 양허안함(Unbound)을 기재한 미개방이라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양허표에 당해 분야 및 업종 자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미개방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아래에서는 베트남의 양허표 기재 서비스분야 및 업종을 대상으로 이들 3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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