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및 사업 분야 관련 조건, 제한 사항 및 규정

베트남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국제 조약이나 국제 협정에 따른 베트남의 특정 의무 사항에 금지된 서비스가 아닌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설립 형태로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가 (i) 금지된 분야 또는 (ii)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 목록(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지 사업 라인 (총 25개 라인)
- 제한된 사업 라인(총 58개 라인)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는 특정 국제 조약/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베트남 국내 특수법에 따라 허용되며 (i) 베트남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 목록(Negative List)에 포함된 금지 분야 또는 (ii) 금지 사업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서비스는 특정 국제 조약/협정에 따라 제공되며 (i) 금지 부문 또는 (ii)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 목록(Negative List)에 포함된 금지 사업 분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 부문 별로 특정 추가 하위 라이선스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 진출 전, 투자 결정할 때 이를 인지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1부 - 금지 부문,
2부 - 베트남과 WTO 회원국 간 서비스 분야 특정 약속 일정(WTO 약속)에 따른 시장 접근 제한,
3부 - 베트남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 목록,
4부 - 2026년부터 적용되는 조건부 비즈니스 라인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됩니다.
1부. 금지 사업 분야
2020년 투자법 제6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베트남 내 어떤 기업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마약류 거래
- 위험 화학물질 및 광물 거래
- 야생 동식물 표본 거래
- 매춘
- 인신매매, 인체 조직, 시체, 인체 장기 및 태아 거래
- 인간 복제
- 폭죽 거래
-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2부. WTO 협약에 따른 시장 허용 및 제한
베트남과 WTO 회원국 간 서비스 분야 특정 약정(WTO 약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다양한 분야 및 사업 영역에서는 외국인 지분 100% 소유가 허용, 일부 영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실무 경험과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주요 투자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있습니다.
베트남이 당사국인 WTO 협약의 맥락에서,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허가 활동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약(Committed): WTO 확약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제한(Restricted):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 있으며, 기타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명시하지 않음(Unspecified): 해당 분야는 WTO 약속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 및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확정(Uncommitted): 해당 분야는 WTO 협약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확정 분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장관 승인 및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와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WTO 양허안에 따른 투자 분야 및 베트남 시장 진출 제한 사항(상업적 사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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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 목록은 결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제한 사항들을 보여줍니다.
- 베트남의 인허가 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을 가장 일반적으로 참고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이 서명한 다른 국제 조약/협정/협약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 출신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법률 또는 베트남과 해당 국가 간의 국제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WTO 회원국 출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 조건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장 접근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는 투자 관련 국제 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부. 베트남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 대상 기업 목록
아래는 시장 진출 제한 대상 사업 분야(네거티브 리스트)의 일부 구체적인 목록입니다. 전체 목록은 투자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2021년 3월 26일자 정부령 31/2021/ND-CP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 접근이 금지된 사업 분야 목록에 명시된 금지된 사업 분야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 본 문서에 명시된 시장 접근 제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특정 규정에 게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지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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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부분적 허용 사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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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조건부 사업 부문 업데이트
2025년 12월, 베트남 국회는 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조건부 사업 분야 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필요한 모든 인허가/하위 허가가 면제되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38개 조건부 사업 분야가 폐지되었고, 20개 조건부 사업 분야는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건부 사업 분야의 총 수는 234개에서 196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개정된 조건부 사업 범위 목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
조건부 비즈니스 라인에서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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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승인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기업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특정 하위 허가 또는 기타 유형의 허가 조항을 신청 발급 들고해야 활동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