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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절차 및 거주증 발급
1단계, 동일 직무 채용 공고
-진행 시기: 근무 시작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최소 15일 전에 고용주가 동일한 직무에 대한 베트남 근로자 채용을 공지
-노동부의 웹사이트(Cục Việc Làm) 또는 관할 지방 고용서비스 센터의 웹사이트(Trung Tâm Dịch Vụ Việc Làm)에 게시하고 15일 간 게시 후에도 베트남에서 해당 직무에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워크퍼밋 신청 진행.
-결과 통보: 접수 후 약 10~15 영업일 이내
※법인장이 투자자인 경우 채용 공고 생략
주요 내용: 내국인(베트남 국적자) 채용 공고(최소 15일~30일 전 진행 권장)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재을 찾지 못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사유서 제출(Form 01/PLI 또는 최신 서식 사용)
2단계, 노동허가증 발급 기간 및 신청 서류
신청 시기: 근무 시작 예정일 최소 15일 전까지
신청 기관: 사업장 소재지 성급 인민위원회 내무국
-"시행령 Decree 219/2025/ND-CP"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MOLISA)와 내무부(MHA)가 통합됨.
노동허가서 신청 준비서류
-
신청서: 신청서(최신 Decree 219 양식)
- 학력/경력 증명: 대학 졸업증명서 및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증명서(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본)
-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본 (한국인인 경우 한국 또는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본)
- 건강진단서: 베트남 지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12개월 이내 본
-하단 지정 병원 리스트 참고 - 사진: 4x6cm 2매 (최근 6개월 이내, 흰색 배경)
- 여권 사본: 여권 전체 페이지 공증 본
- 외국인 고용 승인서: 1단계 진행 후 받은 결과서
- 처리 기간: 서류 접수 후 약 5~10 영업일
※ 한국에서 발급/작성, 발행되는 모든 서류는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대한민국 외교부 민원실) 후, 베트남 대사관(영사) 확인 인증.
베트남이 아닌 국가(한국)에서 발급, 작성한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한국/베트남)을 받아야 함.
* 과거에는 영문 번역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영문 번역 없이 바로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영사확인만 받으면 가능하기에 간혹 번역공증 대행 업체에서 영문 본 요구하면 설명 하도록..
또한,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준비 서류에 있어 아포스티유 문서는 사용할 수 없음.
노동허가 신청 기관
사업장 소재지 성급 인민위원회 내무국
2023년 5월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