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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입지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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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베트남 진출 초기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등록 시점이 경과한 콘텐츠는 현시점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본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카툭(ID: vinahanin)이나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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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제조공장 설립절차 비용, 건축비용 인허가 및 공장부지 임대공장 확보 방안

2023년 5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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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재조공장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이해 그리고 공장부지 임대공장 등 베트남 상업용 부동산의 전반적인 사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토지사용권 / 이용권

베트남은 국가 체제가 사회주의 국가이며 토지는 전체 인민에 속하여 개인(기업)이 소유할 수 없어 국가가 소유자 대표가 되어 토지를 관리합니다(토지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 관리자로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들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합니다.

 

한편, 외국인(개인, 법인)은 대사관, UN 등의 한정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토지 사용자가 되지 못하며, 오직 토지 사용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수행의 투자 법인 설립의 경우와 토지 사용권을 소유한 법인의 지분인수를 통해서만 토지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토지법 제 5 조).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와의 토지 임대차 결정 형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투자자(한국인)이 베트남에서 통상적으로 “토지 매입”이라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며, “토지 임차(사용권)” 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토지 임차에는 개념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과 이용만 할 수 있고 재산권(은행 담보 제공 가능) 행사가 불가한 '토지 이용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공단은 그 공단 개발사가 공단 개발의 목적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개발한 후, 수요자(외국인 투자자, 베트남인 투자자)에게 재임차를 하는 형식으로 공단 부지를 사용권을 판매(잔여 기간 토지 사용액 완납의 경우)합니다.

관련 대금, 비용, 세금 완납(토지 사용료, 인프라,각종 세금)의 경우 재산권(은행에 담보 제공)을 행사 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분활 납부의 경우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투자자는 공단 개발사와 공단 부지 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국인 투자법인이 설립된 후, 투자법인이 국가와의 정식 임대차 결정을 통해 '토지 사용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외투법인으로 제조공장설립 입지선정에 주의사항]

 

산업공단 내가 아닌 일반로컬지역 부지(토지)나 임대공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토지 사용료나 공장 임대료에 있어 매우 저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목이 산업용이고 기존의 로컬법인(공장)이 정상 가동 중인 지역이라도 대부분 외국인 투자 제조(공장)법입 등록은 대부분 불가합니다.

 

간혹 전문성이 없는 중개인의 경우(의도하지 않았어도..), 주변 로컬법인이 정상 가동 중인 상황을 보고 외국인 투자(일부 지분 포함) 법인설립에 문제 없다, 또는 기존의 가동 중인 (임대)공장을 지분인수하는데 문제 없다.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대부분 외투법인 등록이 불가하거나 외국인 지분인수가 불가한 경우가 상당하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전 아무런 구제 조항 없이 계약부터 하면 계약 후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힘들게 설립했어도 향후 발생하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정상 가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입지 선정에 있어, 얼마의 비용이 들어도 이를 감수하여 반드시 전문가의 책임있는 서포트를 받아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사전에 인지하고 접근하면 간단하게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을 사소한 것을 간과하여 베트남 진출 프로젝트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사전 인지 사항입니다.

 

비나한인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전 대행 컨설팅 안내

https://www.vinahanin.com/real_info

 

2023년 3분기 기준, 베트남 공장부지 사용료와 임대공장의 임대료 사정

2023년 1분기 가격 조정 이후 사정

 

공장부지 사용료

현재 호치민, 하노이 시 주변 인근 성의 산업 공단들의 토지 사용료나 공장 임대료에 있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정도, 접근성, 토지 조성(복토) 정도 등에 있어 사용료나 임대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참고치로 공장부지 토지 사용료는 2023년 2분기 기준 ㎡당 85 USD~250 USD, 잔여 사용 기간최장 50년(남은 잔여 기간 대부분 40년 전후)이며, 2023년 1분기(통상 구정 전후 조정)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특수한 경우 사용 기간 최장 70년의 경우도 있음.

 

임대공장 임대료 사정

임대료 사정은 ㎡당 월 3.8 USD ~ 6 USD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며 3 USD 대나 그 이하는 인프라, 접근 성,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형편입니다.(로컬 공장 수준)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갗추어진 임대공장의 경우라면 최소 ㎡당 월 4~5(이상) USD 정도 예상하여 방향을 정하시는데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공장 임대료 사정은 ㎡당 월 3.8 USD ~ 6 USD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며 3 USD 대나 그 이하는 인프라, 접근 성,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형편입니다.(로컬 공장 수준)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갗추어진 임대공장의 경우라면 최소 ㎡당 월 4~5(이상) USD 정도 예상하여 방향을 정하시는데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공장건축 비용.png

 

베트남 산업 단지 토지 양도(매매)

베트남에서 토지 임대는 정부, 개발회사(공단) 또는 토지 임차료를 일시납으로 완납한 부동산 업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데, 외국인(법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일단 토지를 원 임대인에게 반납한 후 매수인이 새로 임차받는 방법으로 토지 사용권에 매매 할 수 있기에 공단으로부터 임대 받은 경우 임대인 격인 공단 측에 일단 반환한 후 매도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형식이 됩니다.

 

베트남 산업단지 공장설립 절차

베트남 공단 내 부지 매입(사용 권리) 및 공장설립(제조법인)의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각 공단이나 사업 주체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외국인은 한국인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1. 공장 부지 입지 선정 진행 후, 공장 부지 결정(클릭=>비나한인 입지 선정 대행 서비스 안내)

2. 당해 부지에 대한 공단 개발사와의 재임대차 계약 관련 MOU에 서명(서명 후 몇 일 이내 계약 금액의 00% 납입 등 공단 측이 정한 정책 일정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완납)

3. 공단 개발사와의 MOU(기관의 승인/허가) 체결 후 제조업(공장) 법인설립.

  • 투자등록증명서(IRC) 발급
  • 법인등록증명서(ERC) 발급
  • 법인 직인 제작 및 등록
  • 초기 세무 신고
  • 거래(임의 선정)할 은행 방문하여 투자금 납입계좌, 법인 거래 계좌 개설
    -정관자본금은 설립일 기준 반드시 90일 이내 납입되어야 함.

4. 공단 개발사와의 부지 재임대차계약서(본 계약서)에 서명 

  • 공단 개발사가 정한 정책에 따른 전체 금액 기준 계약금 00% 지정일까지 납입

5. 계약 금액 완납 후, 공단 개발사와의 부지 양도 합의서(회의록)에 서명 

6. 각 종 유틸리티 등 공장 건설에 관한 각 협의서 작성(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등..)

7. 소방 허가를 반영한 소방 설계, 환경 영향평가. 

-공장 건축(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관련 진행.

8.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 증서 신청 발급(국가와 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 -> 토지세 납부 -> 토지 사용증명서 발급)

-준비 서류 등 행정 절차는 공단 개발사 측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진행(또는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

9. 설계사 선정,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 심의 신청.

- 실무적 차원의 접근 방법으로 후보지가 결정되면, 미리 진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공사(공단 측에서도 알선) 선정하여 설계, 환경평가, 소방점검 등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의뢰 진행하는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힐 수 있음.

- 건설국: 기본설계 심의

- 지질조사 선행

10. 환경영향평가 심의 신청 또는 환경 보호 서약서 제출

- 환경국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접수 이후,

- 국가 환경기준기술위원회, 환경자원부 심의

※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보호서약서 제출 기준은 Decree No.21/2008/ND-CP내 부록 1 참조

11. 소방허가서 신청

- 기본설계 심의 이후

- 소방경찰서: 설계도면 검토 후 소방허가서 발급

12. 건축허가

- 환경영향평가 승인 이후

13.시공사 및 감리사 선정(9번 항목 참고)

14.공사 착공 및 준공

15.준공허가서 신청 및 승인

- 건설국: 기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 Tax Code, 소방허가서, 소방안전검사확인서, 건축허가서, 감리보고서 등 검토

16.공장 완공(완공 증명서) 후,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해당 공장 건물 등재

* 토지 임차료 이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관리비, 공단 인프라 비용. 예: 00 USD / ㎡ / 년 (각 공단 운영 정책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름)

- 남은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인프라 관리 비용 모두를 납부하여야 사용권에 대한 권리 확보로 은행 등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이 가능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기에 금융권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은행에 사전 상담이 필요)

 

위 절차는 현장 실무 차원에 일반적인 사항 등을 나열한 것으로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영으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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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조업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서류 리스트

절차(경유기관)나 준비서류는 각 지방(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지방 행정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총투자 금액에 대한 최소 투자금 설정도 있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상당액 설정을 요구하거나 행정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지역과 수시로 정책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결정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확인하고 결정 진행 하는 것을 권유. 

- 2,3,4,5,6,13,14,15(빨간색 글씨)은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 준비서류는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와 자연인(개인) 경우, 업종, 등록 지역,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양식도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일 수 있음.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개인(자연인)인 경우, 합작인 경우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조직인 경우의 예입니다.

 

베트남 공장설립을 위해 준비서류 목록(참고치)

제조법인 설립 준비서류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양식이나 요구 문서가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No

준비서 류

비 고

1

투자 승인 허가서 신청서

양식이 각 지방에 따라 다를 수고 요구하는 서류도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울 받아 준비

2

기업 정관

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됨

(법인 설립 대행 업체에서 기본 폼으로 작성 제공)

투자자가 조직인 경우에 해당

3

창립 사원 명단

유한책임회사에 해당됨

4

창립 주주 명단

주식회사에 해당됨

5

합작 계약서

합작 투자의 형태에 해당됨

6

경영협력계약

BCC 형태에 해당됨

7

재정능력 확약서(별도 양식)

투자자가 준비하고 정보 자료 제공하여 대행 업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

8

사업 예비 조사

모든 공장 설립에 환경 평가 필요

9

임대 계약서(MOU/가계약)

임대하는 공장과 토지 또는 당국이 발행하는 원칙 계약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함.

10

당국에 의한 법정 자본 투자 확인

어느 정도의 법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참고: 일반 제조업의 경우 규정되어 있는 최저 법정 자본금은 설정 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특정 금액의 정관 자본금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11

자격 증명서

대표 혹은 연관된 자. 자격 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에 한해서.

12

은행 잔고 증명서

(개인투자인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 투자자의 재정 능력 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투자자가 조직인 경우라도 재무제표가 부실(?)할 경우 법인명의 잔고증명으로 대체

13

재무제표

(법인투자인 경우)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14

투자자의 설립 허가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본국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미합니다) 지역에 따라 법인등기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15 법적 대표자 여권 사본

 

16

설립 법인의 법적 대표(법인장) 예정자 여권 사본

 
17 투자자 여권사본(개인의 경우) 투자자가 개인의 경우, 주식 회사와 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18 위임장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 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 사본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상동)

*준비 서류는 작성하는 양식이 한국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 처음 접해 보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동움을 받아 진행할 것과 한국에서 발급(발행)하는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과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허가신청서류 공증절차

한국에서 발급/발행한 모든 서류/문서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베트남어 번역 -> 법무사 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 확인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 중 번역/공증, 영사확인이 필요한 서류들 중에는 완성 후에 맨뒷장을 베트남에서 한번 더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준비 서류는 필히 대행 업체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을 권유.

 

투자 허가서(IRC), 법인등록증(ERC) 발급 후, 후속 조치 사항

No.

준비절차

비고

1

설립공고

온라인으로 설립 사항을 공고

2

TAX CODE

투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자 라이선스(법인등록증: ERC) 신청 발급 받으면 ERC 상단에 세무 코드가 표기 되어 발급되며, 온라인 세무 접속 보안 토큰(USB) 구입 등록 후 초기 세무 업무 이행 완료.

3

법인도장 신청/수령

해당 도시/성급 단위의 공안국(경찰서)에서 법인 도장을 신청/수령함.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은 법인 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서들은 필히 법인도 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음.

4

임대 계약서 서명

공장 사무실 가임대 계약서 또는 토지 임대(사용권) 가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함

5

사장, 부사장, 회계 책임자 등록 (시성인민위원회)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 책임자는 투자 허가 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법인 계좌/자본금 계좌 개설

거래  희망  은행에 투자  허가서와 사업  허가서과 각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하여 방문 제출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의 모든 금전 거래는 동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달러:자본금계좌 / 달러: 해외결재계좌 / 동화:베트남 내수결재계좌)

*법인 관련, 계좌 개설 후 투자국에 관련 정보 통보하여야 함.

*규정 상 2000 만 동(VND) 이상 거래 시에는 대금을 계좌 통하여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 계좌를 통해 결재가 이루어져야 부가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비용 처리도 가능.

*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에 법인 설립 후, 일정에 맞추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 투자금 납입 계좌나 법인거래 계좌 개설을 베트남 현지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투자자는 베트남에 소재하는 한국계 일부 은행에서는 베트남 방문하지 않고 한국에서 베트남 현지법인 계좌 개설이 2021년 6월 현재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으니 한국에서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안내 받거나 비나한인에 문의.

7

노동부 등록사항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서 신청. 근로자 명단 및 취업규칙(노동규칙)을 노동부에 등록 함

8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

등록

노동 허가서(워크퍼밋) 신청 후 이민국과 거주 관할 경찰서에 거주자 등록

9

공장설립 신고

건설국에 공장 설계 평가 및 건축 허가 신청

10

비관세 대상 수입 원부자재 및 설비재 등록(무역국)

재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와 회사 설립을 위한 설비재도 비과세이다. 사업 계획서에 근거하여 필요자재 소요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투자 허가 기관 및 상무부 등 유관 부서에 제출하여 수입 원부자재 및 설비재의 비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

 

복사 불펌 복제 제배포 금지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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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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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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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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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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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법인설립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 가이드 투자심사 법인등록 절차 안내 및 창업 Tip file 2023.07.01 338
36 진출전 숙지 베트남 소자본 창업 비용 Tip(법인형태 선택, 법인주소 등록 등), 초기 고정 비용 최소화 file 2023.06.30 1324
35 진출전 숙지 베트남 로컬 차명법인 회사의 법인 지분인수(양수도) 절차, 자본 양도소득세 file 2023.06.23 2066
34 참고/기타 베트남 법인 계좌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한국에서의 베트남 법인 계좌 개설 안내 file 2023.06.23 4093
33 절차/준비서류 베트남 현지 법인 법인장 변경 및 법인주소 변경 file 2023.06.22 841
32 대표사무소 베트남 대표사무소 연차 활동 보고서(양식 첨부) file 2023.06.16 280
31 진출전 숙지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기업등록(법인설립) 기간 및 하위 라이선스 취득기간 file 2023.06.15 154
30 법인설립 베트남 수출입 유통법인(도소매 포함) 설립 행정절차 안내 file 2023.06.15 2548
29 참고/기타 베트남 차명회사 개인 사업자등록(베트남인 명의 가족경영) 보다 1인유한책임회사로 설립 file 2023.06.15 1419
28 폐업청산 베트남 법인 청산,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 준비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file 2023.06.13 2524
27 법인설립 베트남 법인설립·운영 시 자본금 계좌 사용 유의사항(KOTRA 안내) 2023.06.04 1777
26 진출전 숙지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설립과 현지법인설립 그리고 지사설립과 그 차이 file 2023.05.30 5337
25 참고/기타 베트남 토지사용권 레드북, 핑크북 이해와 외국인 부동산 소유 관련 file 2023.05.30 2070
24 절차/준비서류 베트남 법인설립 서류 중 아포스티유 인증서류 사용불가, 번역공증 영사확인 필요 file 2023.05.18 75
23 법인설립 베트남 수출입 유통법인 비즈니스 라이선스 GIẤY PHÉP KINH DOANH, BUSINESS LICENSE(사업 면허: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file 2023.05.17 2497
22 공장설립 베트남 공장설립을 위한 진행절차(주의 사항) 간단 설명 file 2023.05.14 3097
21 법인설립 베트남 화장품 수입 판매 절차(수입 유통법인설립 안내) file 2023.05.13 1308
20 법인설립 베트남 건설 업종 등급 심사 기준 참고(로컬, WTO CPC 코드) file 2023.05.03 1579
19 법인설립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시 최소 자본금 규정, 현물 출자(총투자금과 정관자본금) 2023.04.30 11343
18 법인설립 베트남 IT개발 관련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아웃소싱, 게임 배포 사업자 라이선스 및 게임 구분(업종 코드) file 2023.04.29 1492
17 법인설립 베트남 어학원(외국어) 유학원설립, 영어 한국어 온라인 스피킹 교육사업 file 2023.04.29 721
16 법인설립 베트남 국제여행 '영업 허가서' 취득 절차 및 준비 서류 file 2023.04.08 2045
15 진출전 숙지 베트남 산업 분야별 법정 최저 자본금 2022.11.21 439
14 법인설립 베트남 의료 장비 기기 유통, 수입 판매 법인 설립 file 2022.10.12 975
13 법인설립 베트남 1인, 1인 이상 유한회사, 주식회사 비교 2022.10.09 6266
12 법인설립 베트남 건설업 법인설립(사업자 등록 신청 발급), 각 등급 별 요건 file 2022.08.12 2478
11 참고/기타 베트남 행정문서 각종 서류 공증사무실(하노이/호치민) file 2022.05.16 617
10 법인설립 베트남 종합 물류 주선업(포워딩, 로지스틱스) 관련 업종 외국인 투자 허용 범위 및 제한 file 2022.04.26 397
9 진출전 숙지 베트남 법정 자본금, 여행사 교육 금융 운송 물류업 등 기타 업종별 설정 금액 file 2022.04.11 510
8 법인설립 베트남 의료법인 설립(병원, 클리닉, 한의원) 개원 조건 및 절차 file 2022.04.11 2473
7 절차/준비서류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베트남 수입 등록 및 심사 절차 준비서류와 라벨링 표시 file 2022.04.07 447
6 법인설립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수입유통판매 온라인 전자상거래을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 file 2022.04.06 463
5 진출전 숙지 베트남 합작 기업 법인설립 절차, 주의 사항 file 2022.04.04 600
4 참고/기타 베트남에서 법인장의 책임과 의무 2021.05.23 478
3 절차/준비서류 베트남 현지인 명의 로컬 차명 회사설립, 사업자등록(법인등록) 신청 절차 필요 서류 2021.05.02 12773
2 진출전 숙지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 주소지, 대표사무소 등록 사무실 임대 계약 시 유의사항(필수 서류) 2021.04.29 2030
1 공단/임대공장 베트남 산업단지와 EP,그 외 지역의 차이점 2020.04.19 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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