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법인 지분인수 절차 및 유의사항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는 또다른 방식의 현지 진출 방법입니다.
이는 특히 과거 외국인 투자가 제한적이던 시기에 베트남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설립·운영하던 법인을 지분 양수도 절차를 통해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와, 베트남인이 실제 운영하던 기존 로컬법인을 인수하여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처·영업망 등 기존 사업 기반을 활용하여 사업을 이어가려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동일한 절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조건부 시장접근 업종 해당 여부, 토지사용권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사전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인수 등록이 필요한지와 이후 법인 변경·추가 인허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로컬법인의 인수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법인이 이미 있으니 빠르게 인수할 수 있다”는 관점보다는 법인의 등록사항과 실제 운영현황, 세무·채무관계, 인허가, 계약관계 및 외국인 투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후 인수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과거 차명으로 설립·운영하던 법인의 지분 양수도를 통한 경영권 확보 방법과 함께, 기존 베트남 로컬법인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경우의 지분 양수도 절차, 외국인 투자등록 및 법인 변경사항, 업종별 추가 인허가와 주요 유의사항 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5일
핵심 요약 :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 절차 및 유의사항
베트남 기존 법인의 지분인수는 신규 법인설립과 달리 기존 법인의 사업 기반과 경영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국인 투자조건, 지분 양수도 절차, 기업·투자등록, 세무 및 외환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분인수: 기존 베트남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여 주주·구성원이 되는 방식으로, 기존 법인의 사업 기반과 경영권을 유지·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조건: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 외국인 지분율 및 시장접근 조건에 따라 지분인수 전 사전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법인: 과거 베트남인 명의로 설립·운영한 법인을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명의자의 협조와 지분 양수도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공장 인수: 공장 법인의 지분인수는 법인뿐만 아니라 공장·토지사용권·투자프로젝트·생산시설 및 관련 인허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 방식: 지분인수 외에도 자산인수 및 투자프로젝트 양도가 가능하므로, 인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합한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지분 양수도 대금은 외국인 지분율과 거래구조 등에 따라 DICA 또는 투자간접계좌(IICA) 등 적용되는 외환관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지분 양도 시에는 양도자의 유형에 따라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적용되므로, 양수도 계약 전에 양도자와 거래구조에 따른 세금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사 및 유의사항: 지분인수 전 법인의 지분관계, 채무·세무, 소송, 계약, 인허가, 토지·공장 및 투자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는 단순히 지분을 사고파는 거래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등록, 세무, 외환 및 업종별 인허가가 함께 연결되는 절차이므로,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전에 전체 거래구조와 필요한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가이드
법인설립 절차 상세 안내는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상세 실무 안내 에서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로컬법인 제조공장 법인 자산인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이 현재보다 제한적이거나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및 지분 보유에 일정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식당·카페·유통 등 일부 업종에서 베트남인 명의를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베트남의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업종이 점차 늘어나면서, 과거 베트남인 명의로 설립·운영하던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지분 양수도 절차를 통해 외국인이 해당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베트남 기업에 출자하거나 기존 주주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 자체가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기본 법령은 2025년 투자법(143/2025/QH15)과 이를 구체화한 Nghị định 96/2026/NĐ-CP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차명 형태로 설립·운영하던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명의상 지분만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의 실제 소유관계와 지분 구조, 사업자등록 및 투자 관련 등록사항, 세무관계, 각종 인허가와 미신고 사항 등을 함께 확인한 후 정상적인 지분 양수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 양수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명의자가 법률상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중요한 권한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지분을 실제로 양수받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협조 받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정 상 현지인 명으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대행업체의 소개만을 믿고 충분한 검증 없이 현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지분 양수도에 필요한 협조를 구두 약속만으로 확보하는 방식은 향후 지분권, 경영권 및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명 구조를 이용하는 방식은 가급적 신중하게 접근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적법하게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로 진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비나한인에서는 외국인의 차명 투자 또는 명의 차용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인 소개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과거 차명 형태로 설립·운영하던 법인을 현재의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명의자와의 관계 및 지분 양수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정상적인 지분 양수도 절차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현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명 구조 자체를 안전한 투자방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지분 양수도까지의 기간과 기존 명의자의 협조 여부, 자금 흐름, 법인 계좌 및 인감 관리, 주요 계약과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한 후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인을 회사의 법적 대표자(General Director/Director)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대표자로 등록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한국인이 법률상 주주 또는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일부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 직인(인감)의 관리 권한과 법인 은행계좌의 사용 권한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하고, 주요 자금 집행이나 중요한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부적인 관리·통제만으로 등록상 주주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권리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명 구조의 근본적인 위험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현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현지 명의자와의 신뢰관계에 의존하기보다는 법적 대표자, 법인 직인 및 계좌 관리, 자금 집행 권한, 주요 계약 및 인허가 관리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향후 정상적인 지분 양수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까지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트남 로컬법인 설립 후 외국인 지분인수 절차
로컬법인 설립한 후 지분인수
베트남 현지인을 주주 또는 소유자로 하여 먼저 로컬법인을 설립한 후,
이후 한국인 투자자가 해당 법인의 지분을 양수하여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하는 방식은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과 외국인 지분율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투자법 2025」(Law No. 143/2025/QH15)에서는 외국인의 베트남 기업에 대한 출자·주식 및 지분인수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지분인수 전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인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절차는 일반적인 진행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진행 시에는 대상 법인의 업종·지분구조·토지사용권 보유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베트남인 명의의 로컬법인 설립
베트남인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법인설립 자체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아닌 로컬기업 설립 행정 절차로 진행
- 법인등록 신청 후 서류가 적법한 경우 기업등록기관의 법정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3영업일이며, 실제 소요기간은 서류 준비 및 보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지분 양수도까지 협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소유자 또는 파트너의 선정이 매우 중요.
2. 인수 대상 법인에 대한 사전 검토
기존의 로컬 법인 지분인수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법인의 업종과 현재 지분구조,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 법인의 토지사용권 보유 여부 및 기존 인허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인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50% 이하에서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제한적 허용 업종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인수 전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요구될 수 있거나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지분인수 등록 또는 관련 절차 진행
법령상 사전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 양수도 계약을 최종적으로 이행하기 전에 관할 투자등록기관에 출자·주식·지분인수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법에서 정한 사전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분인수 등록 절차 없이 기업법에 따른 구성원·주주 변경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지분 양수도 계약 체결 및 양수도 대금 지급
필요한 경우 사전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지분 양수도 계약을 확정하고 양수도 대금을 지급합니다.
양수도 대금의 송금 방식은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과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외국환관리 규정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일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이 51% 이상이 되는 등 직접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를 통한 자금거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지분 양수도 대금의 지급 방식 역시 거래 당사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회사의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다르기에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 기업등록사항 및 주주·구성원 변경
지분 양수도가 완료되면 회사 형태에 따라 기업등록기관에 소유자 또는 구성원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유한책임회사의 전체 정관자본을 외국인 투자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변경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지분 양수도에 따른 구성원 변경 절차가 적용됩니다.
Nghị định 168/2025/NĐ-CP에 따른 기업등록 변경의 법정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3영업일입니다.
6. 외국인 지분구조에 따른 업종별 라이선스 및 등록사항 검토
외국인 지분이 포함되면서 기존 로컬기업과 동일하게 영업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 지분인수 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시장접근 조건이나 영업 라이선스 등 서브라이선스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인수 완료 후에는 단순히 기업등록사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업종, 외국인 투자조건, 소매업 등 업종별 라이선스와 기타 조건부 영업허가의 변경 또는 신규 취득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IRC 발급 여부
기존 로컬법인에 외국인이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새로운 IRC(투자등록증)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지분인수는 「투자법 2025」에서 별도의 투자 형태로 인정되며, 지분인수 자체에 대해 사전 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분됩니다.
또한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나 별도의 IRC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등록사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지분이 발생하면 신규 IRC를 발급받는다”라고 일률적으로 생각하기 보다, 대상 법인의 지분구조와 사업내용, 기존 투자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필요한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 위 절차와 처리기간은 일반적인 진행 흐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절차는 법인의 기업 형태, 외국인 지분율, 사업업종, 토지사용권 보유 여부, 기존 투자등록사항 및 업종별 인허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명 로컬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권유하는 접근 방법은 아니지만, 로컬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외국인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은 인수 시점과 방법에 따라 법적·실무적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분인수 및 외국인 투자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자금을 투자한 사람과 법인등록상 주주가 다른 차명 구조에서는, 실제 투자자가 법인등록증이나 정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권리와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행업체에서 차용증이나 이면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투자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서류만으로 등록상 주주의 지분에 관한 권리까지 동일하게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문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자금의 출처 및 지급관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차명 투자의 안전장치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차명 구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현지 명의자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기보다는 향후 지분 양수도 시점까지의 협조 여부와 자금 관리, 법인 운영 및 경영권 행사 등에 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양수하여 정상적인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지분 양수도 시점과 절차, 필요한 투자등록 및 기업등록 변경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춰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제조업 공장 지분인수(제조 공장 자산 포함)
베트남에서 기존 제조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공장과 기존 사업 기반을 활용하려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신규 제조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과 비교하여,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사업 기반을 활용함으로써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장점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지분인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 및 생산시설 활용: 기존 공장과 생산설비 등을 활용하여 신규 공장 건설 및 생산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 기존 사업 기반 활용: 이미 구축된 거래처, 공급망, 유통망 및 현지 인력 등 기존 사업 기반을 활용하여 시장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 입지 및 인프라 확보: 원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물류환경 및 주변 공급망 등을 활용하기 위해
- 기존 투자 프로젝트 활용: 기존 법인이 보유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토지·공장·생산시설 및 각종 인허가 등의 승계 또는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 투자우대 요건 검토: 기존 투자 프로젝트가 적용받고 있는 세제 또는 기타 투자우대가 있는 경우, 해당 우대의 적용 요건과 잔여기간 및 인수 후 계속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기술 및 지식재산권 확보: 기존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 기술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하거나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만 기존 제조법인을 인수한다고 해서 법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인허가·투자우대가 자동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전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장 부지의 토지사용권, 투자 프로젝트, 환경·소방·생산 관련 인허가 및 투자우대 등은 각각의 법적 요건과 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의 로컬공장(제조업) 지분인수 시 주의사항
베트남에서 제조법인이나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법인의 지분만 확인해서는 안 되며, 공장 부지와 건축물, 토지사용권, 투자프로젝트, 생산시설, 환경·소방 관련 사항 및 각종 인허가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지인 명의로 설립한 로컬법인이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지역의 임대공장이나 개별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로컬법인으로 운영할 당시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항이 외국인 지분이 포함되면서 새로운 행정절차나 인허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법인의 지분인수를 검토할 때에는 외국인 지분인수 자체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과 투자프로젝트가 외국인 투자 구조에서도 정상적으로 유지·변경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법인의 기업 형태와 지분구조도 인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1인 유한책임회사를 지분인수 후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법인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투자자 구성과 자금조달, 경영권 구조 및 사업 확장계획을 고려하여 법인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차명 형태로 로컬법인을 설립한 후 향후 외국인이 지분을 인수하는 구조라면, 지분 양수도 시점에 기존 명의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당시에는 원활하게 협조하던 현지인이 실제 지분 양수도 단계에서 입장을 바꾸거나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분인수 계획이 있다면 법인 설립 단계부터 향후 지분 양수도에 필요한 절차와 당사자 간 역할을 충분히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지분인수·자산인수·투자프로젝트 인수의 차이
인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인수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 또는 제조공장 인수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지분인수, 자산인수 및 투자프로젝트의 양도·인수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분인수: 기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구성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법인의 기존 권리·의무와 사업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수 대상 법인의 기존 채무와 세무·법률상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산인수: 법인이 보유한 공장 건축물, 기계·설비, 차량 및 기타 자산 가운데 필요한 자산을 개별적으로 양수하는 방식입니다. 법인 자체를 인수하지 않으므로 대상 자산의 권리관계와 이전 가능 여부, 관련 세금 및 인허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투자프로젝트 인수: 기존 투자자가 추진하던 특정 투자프로젝트를 다른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투자법상 프로젝트 양도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포함된 토지사용권, 공장 및 관련 자산이나 계약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전 가능 여부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이 있는 법인을 인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분인수가 항상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수하려는 공장의 토지·건물·설비와 기존 법인의 채무 및 투자프로젝트까지 함께 검토한 후, 지분인수와 자산인수 또는 투자프로젝트 양도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형태에 따른 지분 양도 시 유의사항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지분 또는 주식의 양도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수 전에 법인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구성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다른 기존 구성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해야 하며, 기존 구성원이 양수하지 않거나 전부 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구성원이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은 법률상 3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창립주주의 보통주는 법정 요건에 따라 회사 설립일부터 3년 동안 일정한 양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정관에 별도의 양도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법인 지분인수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양수도 계약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형태와 정관, 기존 주주 또는 구성원의 우선매수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제한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계약 및 인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자산인수·투자프로젝트 인수 비교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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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분인수 |
자산인수 |
투자프로젝트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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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
기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여 주주·구성원이 되는 방식 |
기존 법인이 보유한 공장·건물·기계·설비 등 필요한 자산을 개별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기존 투자자가 진행 중인 투자프로젝트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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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대상 |
법인의 지분 및 이에 따른 주주·구성원 지위 |
특정 건물·공장·기계·설비 등 개별 자산 |
특정 투자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권리·의무 및 관련 자산·계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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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관계 |
기존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주주·구성원만 변경 |
기존 법인을 인수하지 않고 필요한 자산만 취득 |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변경되는 구조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적 요건 및 승인사항을 별도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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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관계 |
기존 법인이 당사자인 계약·거래관계 등을 유지할 수 있어 사업 연속성이 높은 편 |
필요한 계약이나 거래관계를 별도로 이전하거나 새로 체결해야 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관련 계약의 양도 가능 여부와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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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법적 위험 |
기존 법인의 채무·세무·소송 및 기타 법적 위험이 법인에 계속 존재하므로 사전 실사가 중요 |
원칙적으로 인수 대상 자산을 중심으로 검토하지만, 자산에 설정된 담보·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함 |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존 의무 및 투자자의 이행상태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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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생산시설 |
법인이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공장·생산시설을 법인과 함께 유지할 수 있음 |
필요한 공장·건물·설비 등을 개별적으로 취득 |
프로젝트에 포함된 공장·토지사용권·시설 등의 승계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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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관련 검토 |
외국인 지분율, 업종 및 시장접근 조건 등에 따라 지분인수 전 등록 필요 여부 확인 |
자산의 종류와 거래구조, 토지·프로젝트 관련 여부 등에 따라 별도 검토 |
투자법상 프로젝트 양도 요건과 관련 투자등록 사항 등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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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점 |
기존 법인과 사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영권 확보 및 사업 연속성 확보 가능 |
필요한 자산만 선택하여 인수할 수 있어 불필요한 법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기존 투자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사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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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점 |
법인에 존재하는 숨은 채무·세무·법률상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함 |
자산별 소유권·담보·이전절차 및 관련 세금·인허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함 |
프로젝트의 승인사항, 토지·인허가 및 기존 투자자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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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합한 경우 |
기존 거래처·인력·영업망·공장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이어가려는 경우 |
특정 공장·설비 등 필요한 자산만 확보하려는 경우 |
기존 투자프로젝트의 사업 기반과 관련 권리·시설을 프로젝트 단위로 이어받으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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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사항 |
법인 지분관계, 채무·세무, 소송, 인허가, 토지·공장, 투자프로젝트 및 외국인 투자조건 |
자산 소유권, 담보·압류 등 권리관계, 가치, 이전 가능성, 관련 세금 및 인허가 |
프로젝트 승인사항, 투자등록 내용, 토지·인허가, 계약관계, 프로젝트 양도 요건 및 기존 투자자의 의무 |
핵심: 베트남 제조공장 인수에서는 단순히 “공장이 있는 법인을 인수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법인의 지분을 인수할 것인지, 필요한 자산만 인수할 것인지, 기존 투자프로젝트를 양도받을 것인지를 구분하여 인수 목적과 대상에 맞는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베트남 지분양도 시 납부하는 자본 양도소득세
베트남에서 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비상장 주식 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법적 지위와 세법상 납세자 구분에 따라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분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자가 베트남 개인인지, 외국인 개인인지, 베트남 법인인지 또는 외국 법인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소득세법 2025(Law No. 109/2025/QH15)에 따르면, 경제조직 등에 대한 출자지분 등 일반적인 자본 양도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에 20%의 개인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해당 양도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인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대신 지분 양도가액의 2%를 개인소득세로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주의: 일반적인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와 상장주식 등 증권의 양도는 세율이 다릅니다.
0.1%는 증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이므로, 일반적인 베트남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양도에 0.1%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법인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 법인이 베트남 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CIT)가 적용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법 2025(Law No. 67/2025/QH15) 및 시행령: Nghị định 320/2025/NĐ-CP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부터 외국기업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자본 양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의 2%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제정된 시행규칙: Thông tư 20/2026/TT-BTC에서도 이 2%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외국 법인의 지분 양도에 대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관련 비용)에 2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외국기업의 자본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2% 과세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지분 양도 시 세금 검토가 중요한 이유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단순히 매매가격만 정할 것이 아니라 양도자의 유형, 지분의 종류, 취득가액 및 관련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양도가액의 적정성 및 세금의 신고·납부 주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기존 베트남 로컬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베트남인 개인이 양도자인지, 베트남 법인이 양도자인지,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이 양도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양도자의 세법상 지위와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세금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지분 인수 대금 지급 방법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양수도 대금의 지급 방식과 외환관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인수 대상 법인의 외국인 지분율과 거래 당사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계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법인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인수를 통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를 개설·운영해야 합니다.
DICA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본의 출입 및 지분 양도대금 등 법에서 정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계좌로, 지분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대금 지급 역시 거래구조와 당사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DICA를 통한 처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Thông tư 03/2025/TT-NHNN에 따라 DICA 적용 기준은 종전의 외국인 지분 51% 이상에서 50%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비상장 베트남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지만 해당 기업이 DICA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간접계좌(IICA)를 통해 지분인수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Thông tư 03/2025/TT-NHNN은 DICA 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주식·출자지분 취득을 외국인 투자간접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와 관련한 수입·지출은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내 VND 투자간접계좌(IICA)를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로컬법인의 지분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로컬법인은 자본금계좌가 없으므로 외국인이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무조건 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인수 후 외국인 지분율과 거래구조에 따라 DICA 또는 IICA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양수도 대금 지급 시 유의사항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정한 대금 지급방법뿐만 아니라 외환관리 규정에 맞는 계좌와 송금방식인지 사전에 거래은행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은 지분 양수도 계약서, 기업등록사항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등록서류 등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 양수도 대금은 계약 당사자와 거래구조에 따라 베트남 국내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일정한 요건에서는 비거주자 간 해외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거래가 반드시 베트남의 DICA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DICA 적용 대상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분 양수도에서도 비거주자 간 거래는 DICA를 통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인수 대금은 계약 체결 전에 인수 후 외국인 지분율, 양도인·양수인의 거주자 여부, 대상 법인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거래은행과 지급방법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 내용은 베트남의 외환관리 및 지분 양수도 대금 지급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한국 투자자의 해외투자 신고·송금 및 사후관리 절차는 한국의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투법인·합작법인 지분 양수도 기본 절차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함께 투자한 합작법인의 지분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 외국인 지분율, 투자등록사항 및 거래 당사자의 구성을 먼저 확인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외국인 지분인수 사전 등록 여부 확인
외국인의 출자 또는 기존 주주의 지분인수라고 해서 모든 거래에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인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이 적용되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등 투자법에서 정한 사전 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지분인수 전에 관할 기관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인수 전에는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별 외국인 투자조건과 지분 제한 여부, 현재 및 인수 후 외국인 지분율, 기존 투자등록사항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법인이 실제 영업에 필요한 업종별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그 유효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지분 양수도 계약 체결
사전 등록 대상인 경우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에 필요한 계약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양수도 가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인수 대상 법인의 지분구조, 정관, 기존 주주 또는 구성원의 권리, 투자등록사항 및 주요 인허가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조건이 적용되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할 수 있는 지분율과 인수 후 해당 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3. 기업등록 및 투자등록사항 변경
지분 양수도가 완료되면 법인의 형태와 거래 내용에 따라 기업등록사항 및 투자등록사항의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지분 양수도에 따라 투자자 또는 투자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투자등록사항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기업등록사항에 주주 또는 구성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외국인이 기존 로컬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인수 자체가 모든 경우에 신규 IRC 발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인의 투자등록사항과 인수 구조에 따라 필요한 등록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4. 지분인수 후 후속 절차 확인
지분 양수도와 기업등록 및 투자등록사항의 변경이 완료된 후에는 인수 대상 법인의 기존 사업을 외국인 투자 구조에서 계속 운영하는 데 필요한 후속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인수로 인해 기존 로컬법인과 다른 요건이 적용되는 업종이나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등록 및 인허가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요: 위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외투법인 또는 합작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일반적인 진행 흐름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절차는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 외국인 지분율, 투자등록사항, 법인 형태 및 거래 당사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분 양수도 계약 전에 해당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법인 지분 양수도 진행 시 주의사항
지분 양수도는 단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매매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조건, 기업등록, 세무 및 외환관리 등이 함께 연계되는 거래이므로 계약 체결 전에 전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과 외국인 지분율, 기존 투자등록사항 등에 따라 사전 등록이나 변경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해당 거래에 필요한 절차와 제출서류를 관할 기관 및 취급은행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대행업체에서 초기 법인설립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로컬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외국인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와 등록상 주주가 다른 구조에서는 향후 지분 양수도 과정에서 명의자의 협조 문제, 자금의 출처 및 지급관계 입증, 법인 운영 및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분 양수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세무 신고·납부자료, 기업등록 및 투자등록 관련 서류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향후 지분을 다시 양도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때 거래의 적법성과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분 양수도는 거래 당사자의 국적과 거주자 여부, 대상 법인의 업종 및 지분구조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이나 대금 지급 전에 필요한 등록·세무·외환관리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베트남 자주 묻는 질문(FAQ)
Q.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는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설립된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대상 법인의 업종,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 외국인 지분율 및 토지 관련 요건 등에 따라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베트남 로컬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외국인이 지분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베트남인 명의로 설립된 로컬법인의 지분을 이후 외국인이 인수하여 외국인 투자 구조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명 구조로 설립한 경우에는 지분 양수도 과정에서 기존 명의자의 협조와 관련 권리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외국인 지분인수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모든 지분인수가 사전 등록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인수로 외국인 투자조건이 적용되는 업종의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하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하에서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등 투자법에서 정한 사전 등록 대상에 해당하면 지분인수 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 후 반드시 신규 IRC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로컬법인의 지분을 외국인이 인수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신규 IRC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법인의 투자등록사항과 투자프로젝트 유무, 인수 구조 등에 따라 필요한 투자등록 및 기업등록 절차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 대금은 DICA로 지급해야 하나요?
모든 지분인수 대금을 DICA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 후 외국인 지분율과 대상 법인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해당 여부, 양도인·양수인의 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DICA 또는 투자간접계좌(IICA) 등 적용되는 계좌와 지급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환관리 규정에 맞는 지급방법은 계약 체결 전에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베트남 법인 지분양수도 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적인 자본 양도소득에는 **20%**의 개인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2%**를 적용합니다. 이는 증권 양도에 적용되는 0.1%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Q. 베트남 제조공장 지분인수는 일반 법인 인수와 다른가요?
기본적인 지분인수 구조는 같지만, 제조공장 인수는 공장 건물과 설비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권, 투자프로젝트, 환경·소방 관련 사항 및 생산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인수 후에도 해당 공장과 투자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존 로컬법인의 지분인수와 자산인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분인수는 기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구성원이 되는 방식이며, 자산인수는 공장·건물·기계·설비 등 필요한 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사업관계와 법인의 권리·의무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이어가려면 지분인수가 적합할 수 있지만, 기존 법인의 채무나 세무·법률상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존 로컬법인의 지분인수 시 기존 채무도 함께 부담하나요?
지분인수는 법인 자체가 그대로 존속하면서 주주 또는 구성원이 변경되는 방식이므로, 기존 법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세무 문제·소송 및 기타 법적 위험이 법인에 계속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분인수 전에는 재무·세무·법률관계에 대한 실사를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베트남 1인 유한책임회사도 외국인이 지분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권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인수 후 투자자 구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법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절차와 요건은 인수 대상 법인의 현재 형태와 인수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베트남 차명법인의 지분인수는 안전한 방법인가요?
차명으로 설립된 법인은 실제 투자자와 등록상 주주가 다르기 때문에 지분과 경영권에 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지분 양수도 단계에서 명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가 예상한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명 구조 자체를 안전한 투자방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소한 **법인의 지분구조, 업종 및 외국인 투자조건, 투자등록사항, 정관, 세무·채무관계, 주요 계약, 인허가, 토지·공장 관련 권리관계 및 지분 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조법인이나 공장 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환경·소방·토지사용권 및 투자프로젝트 관련 사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와 투자프로젝트 인수는 같은 것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지분인수는 기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거래이고, 투자프로젝트 인수는 기존 투자프로젝트의 양도·인수에 관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공장이나 토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사항과 토지·자산·인허가 등의 권리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