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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 장비 임대업, 외국인 사업자등록(법인등록)

 

베트남-건설장비-임대업.jpg

2026년 3월 26일 업데이트

 

베트남의 기계 장비 임대 사업은 베트남 서비스 시장 개방 지침인 WTO 양허안(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in Services)과 베트남 투자법(2020)근거하여 외국인 투자 심사를 진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계 장비 임대업은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운전원 포함 여부'와 '장비 종류'에 따라 100% 외투 법인설립 허용 여부와 지분 제한 및 조건이 달라집니다.

 
1) 운전자가 딸린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 중장비 임대업'(건설 현장에만 임대 가능)
-이 경우 외국인 100%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가능.
-건설 현장이 아닌 곳에는 임대 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없는 장비 또한 임대 불가.
 
2) '일반 기계, 중장비 임대업'(운전자가 딸리지 않은)
- 이 서비스는 WTO/VJEPA 약허서 상 약속되지 않은 업종으로 외국인에게 공식적으로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베트남 산업 기계 임대 시장은 CPC 83109(운전자가 없는 기계 및 장비의 임대 서비스)에 의해 보호됩니다.
다만, VKFTA 및 AFAS 협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자본이 51% 이하인 경우에만 합작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투자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도 달라질 수 있음.
-별도의 접근 방법을 찾아 접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건설법인에 '중장비 임대업' 포함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일반 장비 임대하는 것이나 건설 현장이 아닌 곳의 일반 장비 임대도 가능하게 되지만 별도의 컨설팅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베트남에서의 중장비는 개인 소유 관련 규정 없어 사실상 개인 소유 불가하고 현실적으로 법인 소유만 가능하며 건설업은 투자자가 조직(법인) 이라야 함.

1. 법인 설립 가능 여부 및 지분 제한(WTO 양허안 기준)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기계 임대업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CPC 코드(UN 제품 분류 체계)에 따른 개방 범위입니다.
 

구분

CPC 코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주요 비고

운전원 포함 임대 (건설/산업용)

518

100% 가능

건설 서비스의 부수적 활동으로 간주

운전원 미포함

(항공기 외 일반기계)

83109

최대 51% (합작)

WTO 양허안상 51% 제한 (단, VKFTA 등 별도 협정 확인 필요)

운전원 미포함

(항공기 임대)

83104

100% 가능

항공기 리스 사업에 해당

 

건설 기계 장비 임대업 법인설립 기본 절차

  1.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IRC 신청 발급(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3~4주 전후)

     
  2.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2주)
    - 법인 직인 제작 등록,
    - 법인 계좌 개설 안내(투자금 납입 계좌/법인거래 계좌),
    - 초기 세무 의무 신고 안내
  3. ERC 이후 추가 진행 사항 (서브라이선스)
    -법인등록(ERC)이 되었어도,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업의 특성상 다음 사항이 필수적입니다.
    -자본금 납입: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 자본금을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지연 시 과태료 발생)
    -중고 기계 수입 규제 (Decision 18/2019/QD-TTg): 한국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들여와 임대하려는 경우, 제조된 지 10년 이내여야 하며 베트남의 환경/안전 표준(QCVN)을 충족해야 함.
    -소방 및 환경 허가: 장비를 보관할 창고나 수리 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 승인 및 환경 보호 계획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비즈니스 라이선스 (Business License): 만약 단순 임대를 넘어 장비의 유통(소매)까지 겸한다면, 산업통상부(MOIT) 산하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유통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정 산업용 기계, 그중에서도 크레인과 같은 건설 장비를 대상으로 한 임대 사업은 베트남에서 일반 기계 임대와는 다른 법적 적용을 받습니다.
건설 장비 임대는 단순한 '물건의 대여'를 넘어, 베트남 건설법(Law on Construction) 및 관련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건설 서비스"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항]
용도 외 전용 금지: 건설 장비 임대 면허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일반 공구 임대나 소매업을 영위할 경우 영업 정지 사유 등이 됩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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