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 장비 임대업, 외국인 사업자등록(법인등록)

2026년 3월 26일 업데이트
베트남의 기계 장비 임대 사업은 베트남 서비스 시장 개방 지침인 WTO 양허안(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in Services)과 베트남 투자법(2020)근거하여 외국인 투자 심사를 진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계 장비 임대업은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운전원 포함 여부'와 '장비 종류'에 따라 100% 외투 법인설립 허용 여부와 지분 제한 및 조건이 달라집니다.
-건설 현장이 아닌 곳에는 임대 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없는 장비 또한 임대 불가.
1. 법인 설립 가능 여부 및 지분 제한(WTO 양허안 기준)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기계 임대업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CPC 코드(UN 제품 분류 체계)에 따른 개방 범위입니다.
|
구분 |
CPC 코드 |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
주요 비고 |
|
운전원 포함 임대 (건설/산업용) |
518 |
100% 가능 |
건설 서비스의 부수적 활동으로 간주 |
|
운전원 미포함 (항공기 외 일반기계) |
83109 |
최대 51% (합작) |
WTO 양허안상 51% 제한 (단, VKFTA 등 별도 협정 확인 필요) |
|
운전원 미포함 (항공기 임대) |
83104 |
100% 가능 |
항공기 리스 사업에 해당 |
건설 기계 장비 임대업 법인설립 기본 절차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IRC 신청 발급(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3~4주 전후)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2주)
- 법인 직인 제작 등록,
- 법인 계좌 개설 안내(투자금 납입 계좌/법인거래 계좌),
- 초기 세무 의무 신고 안내 - ERC 이후 추가 진행 사항 (서브라이선스)
-법인등록(ERC)이 되었어도,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업의 특성상 다음 사항이 필수적입니다.
-자본금 납입: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 자본금을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지연 시 과태료 발생)
-중고 기계 수입 규제 (Decision 18/2019/QD-TTg): 한국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들여와 임대하려는 경우, 제조된 지 10년 이내여야 하며 베트남의 환경/안전 표준(QCVN)을 충족해야 함.
-소방 및 환경 허가: 장비를 보관할 창고나 수리 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 승인 및 환경 보호 계획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비즈니스 라이선스 (Business License): 만약 단순 임대를 넘어 장비의 유통(소매)까지 겸한다면, 산업통상부(MOIT) 산하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유통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