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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 사용 불가

베트남에서 외투법인으로 현지 법인설립, 대표사무소설립,지사설립 등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들 중에 외국(한국)에서 발급 받은 서류와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영문본 문서 불필요)/공증, 영사확인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서류 영사확인이란..?

영사확인이란 영사 합법화 절차로 외국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국의 외교당국이 서로 확인 서명하는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

많은 국가들간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를 이용하여 영사학인 절차 없이 문서를 보다 간편하게 다른 국가에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대표사무소설립 노동허가증인 워크퍼밋(Work Permit) 등 각종 인허가 관련하여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들 중 베트남이 아닌 국가(한국)에서 작성 발급한 문서들은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는 국가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제출할 때 주한 외국 공관(영사확인)의 확인이 없어도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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