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중고 기계 장비 임대사업
베트남은 자국 내 환경 보호와 산업 현대화를 위해 중고 장비 수입을 매우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핵심 규정인 총리령 Decision No. 18/2019/QD-TTg와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 기준과 절차를 정리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주요 수입 허용 기준 (공통)
베트남으로 중고 장비를 수입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 연한 (장비 연령): 제조일로부터 베트남 수입 통관일까지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 일부 특수 분야(건설 중장비 등)는 예외적으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제조 기계는 10년이 마지노선입니다. - 반도체 및 디지털 기술 장비: 최근 규정(Circular 30/2025/TT-BKHCN)에 따라 특정 첨단 분야는 제조 연한이 20년까지 완화되기도 합니다.
- 기술 표준: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베트남 표준(TCVN) 또는 G7 국가 및 한국의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 원칙적으로 직접 생산을 위한 용도로만 수입이 가능하며, 단순 판매(유통) 목적의 수입은 금지됩니다.
2. 중고 생산라인 (Production Line) 기준
단일 장비가 아닌 '라인' 전체를 들여올 때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잔존 효율: 설계 당시 용량의 85% 이상의 효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에너지 소비: 설계 대비 원자재 및 에너지 소비량이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술 검증: 해당 라인에 적용된 기술이 OECD 국가 중 최소 3개국 이상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낙후 기술 유입 방지)
3. 수입 금지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연식과 관계없이 수입이 절대 불가합니다.
- 수출국(한국 등)에서 노후화, 저품질, 환경 오염 등의 사유로 폐기 처분된 장비.
- 베트남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품목(중고 소비재, 일부 의료기기 등).
- 안전 및 환경 기준 미달 장비.
4. 필요 서류 및 통관 절차
수입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등록증명서 (ERC): 수입 주체의 사업자 등록증.
- 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제조연도, 표준 부합 여부 명시) 장비 도착 전 또는 통관 과정에서 검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제조사 확인서: G7 국가나 한국에서 생산된 장비의 경우, 제조사가 발행한 기준 충족 인증서(베트남어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로 검사증명서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및 팁
중국산 중고 기계: 중국산은 10년 이내라도 통관 시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포워딩 업체를 통해 현지 세관 분위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장비 임대업 외국인 사업자등록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중고 장비를 수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들여와서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 법인 설립 단계부터 장비의 연식, 그리고 '운전원 포함 여부'에 따라 법적 규제(지분 제한 등)가 크게 달라집니다.
1. 법인 설립 및 라이선스 (Business License)
외국인 투자자가 임대업을 하려면 먼저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업종 코드(CPC)에 따라 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 임대업 (운전원 미포함, CPC 83109): 과거에는 외국인 지분 제한(51% 이하 합작)이 엄격했으나, 현재는 투자 협정(WTO 양허:Concession)에 따라 조건부로 100% 외투 법인 설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외국인에게는 '시장 접근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통상부(MoIT)의 별도 승인을 거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발급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이 3~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 장비 임대업 (운전원 포함):
기술 서비스 형태로 간주되어 100% 외투 법인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단, 임대 대상이 '건설 현장'으로 한정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중고 장비를 수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들여와서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 법인 설립 단계부터 장비의 연식, 그리고 '운전원 포함 여부'에 따라 법적 규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1. 법인 설립 및 라이선스 (Business License)
외국인 투자자가 임대업을 하려면 먼저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업종 코드(CPC)에 따라 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 임대업 (운전원 미포함, CPC 83109): * 과거에는 외국인 지분 제한(51% 이하 합작)이 엄격했으나, 현재는 투자 협정에 따라 조건부로 100% 외투 법인 설립이 시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시장 접근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통상부(MoIT)의 별도 승인을 거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발급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이 3~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설 장비 임대업 (운전원 포함):
기술 서비스 형태로 간주되어 100% 외투 법인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단, 임대 대상이 '건설 현장'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에 중고 장비 수입에 걸림돌: "생산용" 원칙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베트남의 중고 장비 수입 규정(Decision 18/2019/QD-TTg)입니다.
원칙적 금지: 이 규정은 중고 장비를 "수입업자 본인의 생산 활동을 위해서만" 수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남에게 빌려주거나 팔기 위해 중고 장비를 수입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세관에서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결 방안:
신규 장비 수입: 신규 장비는 상업적 판매/임대 목적으로 수입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투자 프로젝트 포함: 법인 설립 시 '투자 등록 증명서(IRC)' 상에 해당 중고 장비들을 자산으로 등록하고, 사업 목적에 임대업을 명확히 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장비는 10년 이내여야 함)
3. 중고 장비 수입 기준 (재확인)
임대용으로 어렵게 승인을 받더라도 장비 자체가 아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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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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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연한 |
10년 이내 (제조일~통관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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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검사 |
베트남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필수(안전/환경/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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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품목 |
건설 중장비(굴착기 등)는 10년이 넘어도 교통부 허가 하에 수입 가능한 경우가 있음 |
4. 권장 절차 (Step-by-Step)
- 사전 검토: 수입하려는 장비의 HS Code와 제조 연도를 확인합니다.
- 투자 허가(IRC) 신청: 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에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추가하고, 투자 자산 리스트에 해당 장비를 명시.
- 법인 설립(ERC): 기업 등록 증명서 발급.
- 영업 허가(Business License): 수입 및 임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승인.
- 수입 통관: 장비 도착 전 검사 기관을 섭외하여 기술 표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 진행.
전문가 조언: 베트남 세관은 '중고 장비의 상업적 유통(임대 포함)'을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새 장비로 임대 사업을 시작'하거나, '현지의 중고 기계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향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하시려는 특정 장비(예: 지게차, 크레인, 공작기계 등)에 따라서도 품목(HS CODE 기준)의 특정 규정이 있는지도 사전에 체크해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