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투 법인설립 공장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창업 가이드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A~Z 전과정에 걸친 안내 및 준비서류 양식 및 작성 요령
[알림]
베트남 외국인 투자등록(IRC) 심사 발급 기관이 2025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에서 관할 지역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 DOF)으로 이관되었음.
※행정 절차 기간이 기존의 통상기에 비해 상당히 늦어지고 있으며, 예상 기간을 예측하여 안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베트남 프로젝트 일정이 확정되어 시간에 쫒기는 상황인 경우,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베트남에 투자 진출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제조 공장설립,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등 전 과정에 걸쳐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베트남 현지 사업을 위해서는 투자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투자등록증(IRC), 법인등록증(ERC), 그리고 업종 별 필요로 하는 서브 라이선스 등을 발급 받아야 베트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이와 관련, 처음 접하시는 투자자들께서 사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이해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들입니다만, 진출 지역, 업종, 법인 형태, 활동 범위, 비즈니스 대상 등에 따라 세부 내용에 있어 다를 수 있고,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기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최종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베트남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제조 공장설립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 제조법인(공장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나 임대공장 등이 확보된 상태(MOU/계약서 체결)라야 제조법인 설립 진행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공장 설립에 관한 행정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한 안내는 아래 링크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투자진출 결정 전, 사전 확인 및 검토 사항
베트남 사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산업코드)가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인지, 제한 업종인지, 조건부 인허가에 속하는 산업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건에 맞추어 준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업종이면 법인형태(예: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함께 투자등록 신청 서류 등을 준비하여 각 지역(성, 시)의 관할 기관인 재무국(DOF: 투자국에서 이관)에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투자등록증(IRC)이 발급되면 법인등록(사업자등록증: ERC)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법인등록 후 바로 영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활동(영업) 내용이나 범위에 업종 특성에 따라 법인등록 후 요구하는 추가 인허가 및 영업 서브라이선스(비즈니스 라이선스) 등을 추가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진출 결정 전 인지 사항
법인설립 초기 자본금 설정에 있어 법정 자본금이 규정되어 있는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의 경우 최소 투자금 관련 규정은 없으나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심사 시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투자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고 선호하게 되며 각 지역(성, 시)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인(프로젝트 활동 내용에 비해 현실적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설명 또는 추가 보충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특히 소액 투자자인 경우에는 현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 컨설팅 업체와 상담 후에 진출(법인등록) 지역에 맞는 적정한 투자금을 설정해야 함.
하노이의 경우, 권장 초기 최소 투자금(2025년 9월 시점 기준)
하노이 주소지에 등록 법인설립 시, 업종 당 최소 총투자금 3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업종 당 15만 달러 정도 설정해야 실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실정이며, 잦은 변경이 있을 수 있기에 진행 결정 전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등록 심사 시, 업종 기준의 예:
유통업의 경우 도매, 소매, 수출입이 포함되면 3개 업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공종 하나 당 1개 업종으로 볼 수 있고, 하노이의 경우 기준이나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기에 소자본 투자자의 경우 사정을 잘 아는 현지 전문 컨설팅 업체을 선택하여 진행 시점 사정에 맞추어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호치민의 경우 권장 최소 투자금
호치민의 경우, 일반 업종(도매 유통, IT, 컨설팅, 일반 서비스업)인 경우 이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실무 차원에 정관 자본금 5~10만 달러(업종에 따라 2~3만 달러도 진행 가능) 정도로 진행 할 수 있으나, 하노이의 영향이 호치민에도 미칠 경우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려될만한 사정입니다.
참고로 소매 영업 라이선스 발급 시 자본금 완납 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액수가 적은 경우 발급 심사가 보다 까다롭고 늦어질 수도 있음.
투자자가 조직(법인)의 경우 준비서류
투자자가 개인의 경우 준비서류
-위 준비서류 리스트는 투자자(법인/개인)가 대행 업체의 안내에 따라 한국(해당 국가)에서 직접 준비하여야 할 준비서류이며, 이외 베트남에서 투자자 정보를 제공 받아 베트남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 등이 있으며, 준비 서류는 법인등록 지역이나 업종 등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리스트나 양식이 다를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 업체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베트남에서 발급한 서류가 아닌,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발급, 작성한 서류는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문서는 사용 불가.
영사확인 방법
영사 합법화 절차, 즉 영사확인 절차는 외국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서로 확인 서명하는 절차로 베트남에서 사용할 문서의 영사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먼저 마쳐야 하며, 공증된 서류를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 민원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6층)에서 먼저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주한 베트남대사관(서울 삼청동 소재, 감사원 맞은편)에서 다시 서명 날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기간
베트남 법인설립 기간은 기관이나 일부 업체에서 15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일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최소 3주~4주 예상하여야 하며 진행 중 기관으로부터 서류 수정,보충 요청 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더 늦어질 수 있기에 베트남 사업 일정을 잡는데 있어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정부 기구 축소 통폐합 및 행정 구역 통폐합으로 인한 안정화 과도기적으로 모든 행정 절차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기에 베트남 사업 프로젝트 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능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조법인(공장) 설립은 https://www.vinahanin.com/factory 링크 참고
베트남 지사설립(Branch Office) 관련 참고 사항
베트남 하노이 또는 호치민 지사설립은 법률 서비스 관련, 은행, 보험, 증권 관련 등 일부 업종 이외 현실적으로 지사설립이 어렵기에 활동 목적에 따라 현지 법인설립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이나 하노이 등에 한국이나 기타 해외에 본사를 둔 베트남 지사(Branch Office)설립은 업종에 따른 그와 관련된 유관 부처의 하위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되며, 활동 가능 영역과 제한 사항 등의 조건이 업종별로 다양합니다. 아울러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지점 설립 규정도 명확하게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사전 업종 별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 외에 다른 업종이 지점 형태로 진출할 경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 선호되지 않는 진출 형태이며, 베트남 법규상으로 지사 허가에 대한 부분을 법규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금융이나 극히 제한적인 업종 이외에는 지사 설립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시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점의 경우는 이익이 본사에 귀속되고, 현지법인의 경우는 현지법인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로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현지법인만이 지지만 지점 지사의 경우는 한국의 본사에까지 그 책임 소재가 이어지는 것으로 현지 금융 관련에서는 현지법인은 자유롭게 현지 금융이나 투자 등에 대한 것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지점은 이런 금융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법인 형태 결정 및 진행 전 참고 사항
>법인설립(외투) 기본 준비서류
>자본금 설정(총투자금,정관자본금)
>법인 등록지(주소: 임대사무실, 매장, 공장)
>베트남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차이
>소자본 창업 법인형태
>번역공증/영사확인
>대표사무소설립
>베트남 투자자 DT 비자 종류 및 거주증 발급 안내
>로컬법인 창업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기본절차
Step 1
컨설팅 업체 선정
투자진출 결정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
베트남 법인설립 대행 컨설팅 업체 선정
베트남 법인설립 대행 컨설팅 업체 선정은 비용이 다소 싸고 비싸고의 문제 보다 베트남 사업의 향후 확장성까지 고려한 선제적 컨설팅으로 베트남에서의 사업에 최적화 하여 설계된 결과물 도출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비나한인 베트남 투자진출 컨설팅은 동일한 업무를 2005년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오랜 기간 현장에서의 수많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베트남에 투자 진출 하는 한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법인설립 공장설립 공장입지 선정 등에 있어 베트남 투자 진출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
베트남 투자 진출을 위한 법인설립, 공장설립 결정에 앞서 먼저 유무선 전화, 카카오톡, 카톡 채널, 이메일 등 편한 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에 베트남 투자 진출 여부와 지역, 업종, 법인 형태, 적절한 총투자금 설정 등을 결정한 후, 베트남에서 전개할 사업의 향후 확장성까지 고려한 최적의 투자 형태와 솔루션으로 향후 베트남 사업의 성공 스토리를 비나한인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에 따른, 총투자금 정관자본금 설정
법인 설립 후 정관자본금은 법인 등록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법인 계좌에 납입 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 전에 베트남 프로젝트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체크 후 신중을 기하여 예산에 맞도록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Step 2
업종, 법인 형태 결정
(베트남 사업 성공의 출발점)
법인 형태와 업종 결정
업종 결정
업종은 구상하고 있는 베트남 사업에 부합하는 업종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상담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활동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내용, 활동 범위 등에 따른 최적화된 라이선스와 활동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적합한 부가 라이선스(각종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형태 결정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발기인 3인 이상), 유한회사(1인 단독, 합작회사)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많은 업체들이 선택하거나 추천하고 권하는 법인 형태는 유한책임 회사로 1인 단독(개인 투자), 2인 이상 50인 이하(합작/동업 형태)의 유한책임회사가 일반적이며 한국의 관련 공기관 등에서도 적극 권유하는 법인 형태가 유한책임회사 형태입니다.(비용이나 절차 비슷)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준비 단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차후 설립되는 법인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에 투자자 명의로 역외계좌(Offshore account)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입금 후 지출하여야 하며 사용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가 받드시(부가세 영수증)이 있어야 차후 설립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을 인정 받는 것은 아니기에 사전에 전문가(회계)의 조언을 받으며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설립 전이라도 투자자 명으로 지급된 금액(500 만 동 이상 계좌로 입금)에 대해서는 베트남에 설립되는 법인 명으로 부가세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진출 법인 형태
Step 3
법인설립 컨설팅 계약
(업체 선택시 비용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업체를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계약 비용 및 설립 예상기간
외국인 투자법인 회사설립 컨설팅
베트남에 외국인 회사설립에 따른 비용은 법인 형태, 등록지역, 업종, 영업활동 범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어렵기에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이 결정되면, 견적서와 예상기간 등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등록 지역, 법인형태, 업종, 영업 형태 활동 범위(예: 도매, 소매)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투자금(규모) 등에 따라 변호사 업무량이나 시간, 난이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내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에 사전 무료 상담을 통해 투자자의 베트남 사업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되면 합리적인 견적서 전달과 함께 진행 관련 상세한 추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안내를 위해 링크( https://www.vinahanin.com/consultation )에 접속하여 안내에 필요한 기본적인 베트남 사업 관련 내용 등을 제공해 주시면 구상하고 있는 베트남 사업에 필요한 행정 기본 절차와 관련 추가 안내 등과 함께 견적서 및 예상 기간 등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투자 법인등록 설립기간(일반업종 기준 참고치)
현지인 명의 로컬법인 설립기간
-100% 현지인 명의 로컬법인 설립기간: 신청서 접수 후 5일에서 10일 정도(영업일 기준)
법인설립 대행 업체 선정에 있어
비용도 중요 하지만, 베트남 사업에 부합하는 최적의 결과물(라이선스)을 기대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 업체인지를 우선 보셔야 합니다.(사후 발생 할 수 있는 책임과 추가 비용 대비)
주의) 사업장(법인) 없이 인터넷(블로그나 카페)에 퍼운 글만 올려 놓고 고객 유인 후 베트남 로컬 업체에 소개하는 브로커의 경우 사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준비서류(계약 후 최적화된 준비서류 안내)
베트남 외투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는 한국에서 투자자가 직접(법인/개인) 준비하여야 할 서류와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준비하여 제공해 주는 서류 등이 있으나 법인 형태나 업종, 지역 등에 따라서 준비 하여야 할 서류들이 상이할 수 있기에 준비 서류는 사전 무료 상담을 통하여 최종 진출 확정이 되면 업종, 법인등록 지역, 투자 형태 등에 따라 필수 서류들만을 안내에 따라 준비 하시고 나머지는 변호사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누구나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일부 미리 준비해 놓아도 빨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서비스 계약 후 투자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으로 안내 받아 준비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이 아닌 그 외 국가(한국 포함)에서 발급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 공증/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 양식이 한국과 다를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Step 4
법인주소(사무실 확보)
(가성비 높은 임대사무실 입주는 경쟁력)
법인 등록지, 매장, 공장 확보
-'외투법인 등록 요건'에 충족하는 법인등록지 확보가 선행 되어야 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로 일반법인의 경우 임대사무실, 제조업의 경우 공장부지나 임대공장, 외식업 식당 등..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시, 제조업이나 요식업 카페 등 일부 업종은 공장,매장 등의 영업 장소가 확보 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법인(유통, 서비스 등)의 경우라도 법인 등록지(주소)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일반 업종 중에 사무실(법인등록지) 미확보 시에는 공유 오피스, 소호 오피스 등에 법인 주소를 등록하여 진행하는 가상오피스 등록 방법도 있기에 비나한인에 문의해 주시면 이와 관련 저렴한(베트남 최저가) 사용료로 이용 가능 하도록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오피스는 하노이 호치민 시 주소지만 가능하며, 하노이나 호치민 시내에는 기본적으로 제조업(공장 임가공)의 신규 등록이나 기존의 라이선스에 제조업 추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나 공동 주택은 법인등록이 불가하며, 오피스텔의 경우도 호치민 시에 한하여 등기부에 사용 목적이 오피스텔로 등록된 극히 일부만 등록 가능하기에 사전에 충분한 검증 후에 임대 계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외투 법인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문서 제공을 받아야 하며, 비나한인을 통하여 임대사무실이나 매장 기타 부동산 컨설팅 관련 안내 받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가 임대인으로 부터 직접 확인한 후 진행 할 수 있기에 안심히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 심사, 법인 등록 준비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베트남에서의 외투법인 설립에 있어 완전한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먼저 1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투자심사로 투자등록증(IRC) 발급 이후에는 큰 어려움 없이 예상 일정에 맞추어 법인 등록 진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류 준비 단계에서 부터 사소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예: 서명 위치나 펜의 종류, 색깔 등..) 한국과 양식이나 작성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심사는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외국(한국)인이 볼 때에는 사소하다 할 수 있는 이유로 투자심사 과정에 보충 서류나 추가 서류를 요구 받거나, 한국과의 작성 방법 등의 차이로 재작성을 요구 받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라면 변호사가 현장(접수처)에서 즉시 수정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사안도 경험 없는 알바나 내용 모르는 인턴 사원 등에게 서류 접수나 수령 등을 맡길 경우 현장 조치가 어려워 최소 1주일 그 이상 진행이 지연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 의뢰 하시고 베트남에서는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진출 초기 일정 상 여유를 두고 진행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Step 5
서류 준비 후, 접수
(문서 작업에서 부터 행정기관 방문 접수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업체를 선택)
Step 6
투자등록증(IRC) 신청 발급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투자등록증(IRC)이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이후 진행해야 하는 것들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법인 투자 자본금 정관자본금 설정
외국인 투자등록 심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는 '프로젝트 충족 설명서'와 '투자금(총 투자금/정관 자본금)' 설정입니다.
베트남 현행 기업법 및 투자법 상, 일부 업종 제외 한 일반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의 한도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재정 능력이나 베트남에서 전개할 사업의 운영 목표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만, 외투 법인인 경우 프로젝트에 합당한 상당액에 미치지 못하면 심사 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며 준비 서류에 포함되는 잔고 증명(개인 투자자 및 재무제표 상 이익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금액은 총투자금 보다 많아야 합니다.
총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 최소자본금
총투자금은 베트남 프로젝트 상 계획된 예상되는 투자금이며, 정관(시행) 자본금이란 유한책임회사 경우 설립 시 투자를 약속한 자산의 총 가치, 주식회사의 경우 등록된 주식의 총 액면가로 실행 자본금이라고도 하며 정관자본금은 법인등록증 발급된 날짜 기준 90일 이내 반드시 완납되어야 하기에 재정 운용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투자등록증(IRC) 발급 기간은 완전한 서류 준비하여 재무국(DOF)에 접수일 기준 15일(영업일)로 안내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빨라도 3~4주 정도 예상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ERC)이 발급되면 기본적인 법인등록 절차는 마무리 단계이며, 이후 수행해아 하는 것은 법인 직인 제작 등록, 법인 세무 초기 신고와 베트남 현지에 거래할 은행에 법인장이 직접 방문하여 투자금 납인 계좌개설과 법인 거래 계좌 개설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법인 정관자본금은 법인등록증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정관 자본금이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 되어야 하기에 정관 자본금 설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금 후, 바로 인출하여 법인 운영 관련 사업 비용이나 운영 경비으로 지출 가능하며 지출에 대한 증비 서류(부가세 영수증)를 잘 보관 하여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록(ERC) 후 수행하는 후속 조치 사항
Step 7
법인등록증(ERC) 신청 발급
Step 8
서브 라이선스 신청 발급
업종에 따른 서브 라이선스 발급 진행
업종에 따라 영업 운영허가가 필요한 경우, 법인등록 후 추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종에 따라 3급, 2급, 1급 순으로 진행, 식당 외식업 등 매장 영업의 경우 소방 위생, 학원 의료법인의 경우 (시설)운영 허가, 식품류 화장품류의 경우 수입면장, 화학제품 수입 유통의 경우 위험물(화학제품 유통) 취급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는 화학제품 보관 창고(일반 창고 아님)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는 제조법인설립 후 공장 완공 후 가동을 위해 진행하는 각종 후속 조치들을 이행한 후 공장 가동이 가능합니다.
소매 영업의 경우, BUSINESS LICENSE 신청발급(BL)
소매 유통법인설립의 경우 법인등록 후 소매 영업 권한을 갖는 라이선스를 별도 추가 진행 하여야 소매 영업 활동이 가능하며,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SNS 등을 통한 판매의 경우 소매 라이선스가 있어야 판매 활동이 가능합니다.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법인 등록지가 호치민의 경우, BUSINESS LICENSE는 행정 절차 상 하노이에 비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사업 개시 일정에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Step 9
법인 청산(폐업)
베트남에서의 사업장 폐쇄(폐업) 청산
베트남에서의 법인,대표사무소 폐업은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얽힌 여러 문제와 세무 관련 현실적인 문제로 상당히 복잡한 행정 절차로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방치 시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계획인 경우에는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정상적으로 폐업 신청이 접수된 이후, 이전에 법인 운영 시 행정 절차 불이행, 세무 관련 문제, 체무, 임금 체불 등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페널티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처리 하여야 정상적인 청산 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사업체(법인) 청산 문의: viethoasong@gmail.com
베트남 기업법상 법인 폐업 청산절차
베트남 현지 차명회사 법인 지분인수
이미 알려진 사실로 2015년 이전 식당이나, 카페, 유통 등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제한 업종으로 어쩔 수 없이 현지인 명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운영하여 왔지만, 지금은 WTO 양허각서에 띠른 시장 개방 스케줄에 따라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된 상태입니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여러 사정으로 베트남 현지인 명의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운영 중인 사업주들께서는 해당 법인 '지분인수'를 통하여 지분확보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인 지분인수 절차 안내: www.vinahanin.com/418969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투자자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 중 일부입니다.
비나한인,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컨설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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