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당창업·카페 영업을 위한 법인 형태
베트남 식당·카페 소자본 창업에 적합한 1인유한책임회사

우선 식당·카페 등 외식 업종은 사업장(매장·영업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현지인 명의를 빌리는 이른바 차명 형태의 사업 운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요식업 창업 시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식업이나 자영업 형태의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와 로컬법인(배우자가 베트남인 경우와 차명 형태) 형태.
① 가족경영(HỘ KINH DOANH)
HỘ KINH DOANH: 영세 사업자 형태로, 매월 일정 세금을 납부하는 인정과세 방식의 사업자
차명으로 운영하는 경우 또는 가족 중에 베트남 국적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베트남 현지인만 창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어렵고, 법인 형태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새로운 법인설립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한국인)을 법적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실질적인 투자자가 외국인(한국인)이고 현지인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법적 위험을 고려하여 권장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베트남 국적자인 경우에는 가족경영 형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처리용 영수증(증빙)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로컬법인(유한책임회사 형태): 현지인 명의의 차명
유통업이나 요식업 등에 외국인 투자 제한(불가)이 있던 7~8년 전까지만 해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던 차명 형태로, 지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다수 업종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차명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는 규정상 불법적인 형태이며, 경영 중 명의인과 다소한 다툼이라도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투자자인 외국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③ 1인 유한책임회사
외국인 단독 명의로 창업이 가능하며, 부인 등 베트남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외국인(한국인)을 법적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100% 로컬법인으로 설립한 후 지분 인수를 통해 외국인(한국인)이 지분 100%를 확보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처음부터 외투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비해 개업 준비 기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④ 2인 이상 50인 이하 유한책임회사
투자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창업 후 지분 양수도도 가능합니다.
⑤ 합작회사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현지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형태입니다.
⑥ 주식회사
3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한 형태로, 주식 발행 및 주주 간 지분 이전 등이 가능한 법인 형태입니다.
1, 로컬법인(로컬100%로 현지인 명의)
1) 법인등록
- 법인등록: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1~2주
2) 식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절차(서브 라이선스)
① 식품안전요건 충족 사업장 증명서
(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관할지 식품위생안전 관련 기관
② 사업장 소방 방안
(Phương án phòng cháy chữa cháy của cơ sở)
관할지 소방 관련 기관
그동안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식당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2015년부터 개방되면서 100% 외국인투자법인 형태로 식당 개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장 임대계약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업까지의 행정 절차에 최소 3개월 정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업 준비 기간 동안 임대료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베트남인 파트너의 명의로 먼저 창업한 후 지분인수 과정을 거쳐 지분 100%를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차명회사 창업은 베트남 투자법상 외국인 투자 방식으로 인정되는 형태가 아니며, 베트남 명의인과 이슈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투자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차명 형태로 진행할 경우에는 식당 운영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경영권과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투자자를 식당의 전문 경영인(CEO)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차명에 따른 법적 위험 자체를 해소하거나 실질적인 투자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형태별 접근 방법과 장단점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는 별도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는 창업 초기부터 100% 외국인(한국인) 투자 형태로 식당을 창업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다소의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실명 투자 방식의 창업을 권장합니다. 외투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장 임대계약 후 개업까지 상황에 따라 3~4개월 정도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로컬법인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하여 지분 확보(별도 상담):
로컬법인 설립 기간: 법인 신청서 제출 후 약 1주일 정도(매장 확보 상태)
- 로컬법인 100% 설립
- 초기 세무 신고
- 위생 허가(해당될 경우 소방 허가)
- 점내 주류 취급 라이선스
- 지분인수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약 5주(약 30~35일) 전후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기간: ERC신청 발급: IRC 발급 후 약 12일(예정)
- 법인 직인 제작 신청 등록
- 법인 계좌개설(자본금 계좌, 거래용 계좌)
- 세무 초기신고 안내
- 투자프로젝트 상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계정 발급 신청
베트남 식당 주류 취급 권한
베트남에서 식당이 소주·맥주·와인 등 주류를 고객에게 판매하여 점내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주류 영업 관련 허가 및 등록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식당의 점내소비 주류 판매에 대해 기존의 「주류 현장소비 판매허가」(Giấy phép bán rượu tiêu dùng tại chỗ)를 별도로 취득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5.5도 이상·미만에 따른 주류 판매 등록 요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벌 규정의 적용이 중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