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합작기업 법인설립 안내
합작 법인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투자자가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회사)을 의미하며 베트남에서는 2개국 이상의 기업·개인(자연인) · 정부기관이 특정 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트남 투자 시 100% 외국인 단독 투자가 가능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행정 절차 해결과 판로 개척에서 유리한 이점 활용과 베트남 현지인들의 협력을 보다 손쉽게 구하기 위해 베트남인과의 합작 법인 형태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형태
합작법인 설립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비해 이점이 많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대부분 선호하며, 한국 투자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주식회사 형태에 비해 설립 과정이나 운영에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이점과 상대적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에 유리한 점 등을 들어 한국의 투자 관련 기관들에서도 적극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합작접인 설립 절차 준비 서류
합작법인 설립 절차나 준비 서류는 외국인 투자법인 절차와 비슷하며 처음부터 합작으로 설립하는 경우와 100% 로컬법인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하는 경우에 법인 형태나 운영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주의사항
진출 초기 설립부터 합작으로 진행할 경우 외투법인설립과 비슷하지만, 특히 소규모 자본 투자의 한국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처음 베트남 현지인 100% 로컬법인으로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한 합작 형태의 경우 설립 기간이 현지인 명의 로컬법인은 일반 업종의 경우 영업일 5일이라는 최소 기간으로 설립 가능하여 바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식당 등 매장을 운영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준비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형태가 됩니다만, 베트남 현지인과의 합작에 있어 유리한 이점도 많지만 그에 반해 운영 상 주의 할 점도 많아 이 경우 회사의 의사 결정 등 지배 구조와 관련하여 베트남 기업법의 특이점을 설립 전 단계에서 잘 파악하여 향후 회사 운영 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작 형태로 투자 진출할 경우 합작 계약서를 잘 작성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권하며, 그 외 각자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에 대해 정관에 분명하고 명료하게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의 비즈니스 마인드나 가치관 문화 언어 관행에 있어 현실 속에 많은 차이가 있어 여러가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기에 상호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합작법인 설립 시 필요한 것이 '합작투자계약' 입니다
사업 초기는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시작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사업 초기(전) 언급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사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미연의 방지 효과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