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설립 서류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8일
Executive Summary : 베트남 법인설립 서류 작성 방법 및 주요 주의사항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투자자 유형, 법인 형태, 업종 및 투자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각 서류의 투자자 정보와 서명·날인 내용을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자 유형별 서류 : 개인 투자자와 법인 투자자의 준비서류가 달라서 작성 방법도 다를 수 있음.
- 외국 발급서류 :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등 필요한 인증 절차를 확인
- 서류 내용 일치 : 여권의 영문명, 생년월일, 주소, 법인명, 대표자 정보, 투자금액 등은 모든 서류에서 동일하게 작성
- 서명 : 신청서류별 서명권자와 서명 방법을 확인하고 여권 등 기존 공식서류의 서명과 일관되게 작성
- 법인 직인 : 법인 명의 서류에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하며,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친필 서명만 함.
- 최종 확인 : 서류를 직접 준비하기 전에 실제 투자 형태와 업종·지역에 맞는 준비서류와 양식에 따라 작성.
본 내용은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증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무 참고자료입니다.
관련 가이드
법인설립 절차 상세 안내는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상세 실무 안내 에서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회사설립 준비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IRC·ERC)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 정보와 각종 증빙서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적법하게 인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자의 여권 정보, 법인명, 대표자 정보, 주소, 투자금액 등은 신청서류마다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서명(표기 순서 띄어쓰기 일치)·날인(모든 서류 동일한 파란색 펜 친필 서명)과 서류의 번역·공증·영사확인 등에서도 사소한 오류가 발생하면 보완이나 재작성으로 법인설립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투자자가 직접 준비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중심으로 서류 작성 방법, 서명·날인 시 주의사항,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와 최근 변경된 인증 관련 사항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서류 작성, 한국과 다른 주요 주의사항
외국인(한국인)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때, 처음 베트남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 방식이나 표기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작성 오류나 서류 간 정보 불일치로 인해 보완이나 재작성 과정에서 1주일 또는 그 이상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베트남 사업 전체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에는 한국의 투자자(법인·개인)가 직접 준비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투자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의 대행업체 또는 변호사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서류 작성 방식과 다른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베트남 제출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서류 발급(한글/영문 버전) ==>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 영사 확인(한국 외무부 영사과/베트남 대사관 영사)
아래 이미지는 베트남 대사관 영사부 대한민국 외무부 영사 확인 받은 서류입니다
(맨 끝장에 아래와 같은 확인이 이루어져야 베트남에서 문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공증본 문서는 대부분 '번역공증', '대조공증'으로 진행하여 영사확인을 받으며 '사실공증'으로 할 경우 좀 더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액 높아질 수 있으니 필요로 하는 '공증의 종류'를 확인하고 결정.
아래 이미지는 정상적으로 영사확인(베트남/한국)을 마친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 모양미며, 한글본(원본으로 앞)과 번역본(뒤)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베트남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영문번역 불필요)
베트남 영사확인 방법
영사 합법화 절차, 즉 영사확인 절차는 외국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서로 확인 서명하는 절차로 베트남에서 사용할 문서의 영사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먼저 마쳐야 하며, 공증된 서류를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 민원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6층)에서 먼저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주한 베트남대사관(서울 삼청동 소재, 감사원 맞은편)에서 다시 서명 날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하기에 한국에서 발급 작성한 문서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필요.
베트남 아포스티유 가입 현황 및 발효 일정:
- 베트남은 2025년 12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11일부로 공식 발효될 예정.
- 2025년 12월 12일: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Resolution No. 407/NQ-CP)을 통하여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을 공식 승인.
- 2025년 12월 31일: 협약 수탁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서(Instrument of Accession) 기탁 완료.
- 2026년 9월 11일: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날짜부터 베트남과 다른 회원국 간 협약 효력 발생.

서류 작성 및 인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
베트남 법인설립 서류는 투자자가 직접 준비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다른 서류 작성 방식이나 베트남 현지 제출기준을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사소한 작성 오류로 보완이나 재작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 전체 법인설립 일정을 고려하면 베트남 법인설립 서류 작성 및 인증 경험이 있는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번역·공증·영사확인 절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베트남 법인설립에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작성 방식이 서로 일치하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아닌 국가(예: 한국)에서 발급되었거나 발급기관이 베트남이 아닌 외국 문서는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서의 종류와 발급국,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등 필요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후 다시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방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필요한 경우 한국어 원문을 바로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영문 번역본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므로, 이후에는 한국을 포함한 협약 적용 국가에서 발급된 공문서의 인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시점의 최신 인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및 직인 날인 주의사항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할 서류 작성 시에 투자자가 조직(회사)인 경우 직인(인감 도장) 날인을 해야 하지만, 법정대표자의 개인 도장 또는 법인 명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서명자가 조직(법인)의 대표가 아닌 개인(자연인: '홍길동') 자격의 경우 개인 도장은 사용하지 마시고 친필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친필로 서명해야 하며, 여권에 사용하는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모든 서류에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베트남 행정문서의 서명에는 파란색 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행정 기관에 제출할 원본 서류에는 파란색 펜으로 친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서류 날인 위치
또한 베트남에서는 직인 날인 위치가 한국과 달리 직인 날인은 서명의 왼쪽의 일부에 걸쳐 날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한국에서 사용하는 날인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출 양식이나 기존 작성 양식을 반드시 숙지 후에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 위치와 요령
서명은 '파란색 펜' 사용(싸인펜 사용 불가),
법인 직인 날인 위치는 한국과 달리 서명 왼쪽으로 서명 1/3 정도 걸쳐.
'명판 사용 금지'
간인

간인은 요청한 서류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간인이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는 위 이미지 형태 처럼 모든 장의 오른쪽 가장 자리를 정당히 겹치게 하여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으로 서명은 여권에 사용한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서류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인 경우 표기(정보)가 모두 일관성 있게 동일한 정보의 내용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예: 띄어쓰기, 철자, 기호 유무...)
영문 성 이름 기재 순은 여권 순에 따라 여권에 홍길동(HONG KIL DONG)으로 표기된 경우
HONG KIL DONG (O), KIL DONG HONG (X)
또한
동일한 서류라도 지역이나 사용처, 목적에 따라 준비 서류 종류(하노이의 경우 투자자가 조직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지만, 호치민은 사업자등록증)나 양식이나 작성 요령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대행 업체의 세심한 안내를 받아 해당 기관(담당자)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준비 하여야 불필요 시간,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