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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입지선정 안내

2025년 9월 업데이트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총투자금 정관자본금 설정 및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베트남-법인-최소-자본금.jpg

베트남 법인 투자금 설정

 

베트남 법인설립 자본금(투자금)

법인설립을 위해 투자 프로젝트를 보고(투자 심사)할 때 중요한 점은 자본금을 확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설립 시 구분하는 자본금은 크게 다음 두 종류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프로젝트 총 투자 자본금
② 프로젝트 시행 자본금: 시행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그 법인의 정관 자본금이 됩니다. 이하 "정관자본금"

이 중, 총 투자 자본금은 프로젝트를 위해 구상/계획하고 있는 자본금 규모 (프로젝트의 Value)를 말하며, 이는 계획상의 투자금이므로 실제 자본금으로 납입하지는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실행 능력(잔고증명)은 총투자금 기준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에 필요한 은행 잔고증명서

외국인 투자법인설립 시, 준비하여야 하는 잔고증명은 법인설립 등록을 위해 먼저 진행하는 외국인 투자 심사 신청 준비 서류에 첨부되는 것으로 이는 투자자가 베트남에 계획 중인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정 능력을 설명하는 문서로는 개인(자연인)의 경우 잔고증명, 조직(법인)인 경우 재무제표로 할 수 있으나 재무제표 상 이익이 충분하지 못하면 잔고증명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총투자금 , 정관(실행)자본금, 최소자본금 설정

 

총투자금

  • 베트남어 표기:Tổng vốn đầu tư
  • 영문표기: Total investment capital

베트남 외투법인설립 시 설정하는 총투자금은 베트남 프로젝트 구상/계획에 소요되는 투자금 규모(프로젝트의 Value)를 말하며, 계획상의 자본금이므로 실제 자본금으로 납입하지는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프로젝트 실행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실행 능력 입증을 위해 투자자 명으로된 잔고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기에 필요 할 경우 설정한 총투자금을 상회하는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정관 자본금

  • 베트남어 표기: Vốn góp để thực hiện dự án
  • 영문표기: Contribution capital for project implementation

*법인등록일 기준 90일 이내 반드시 납입 되어야 하는 금액

 

정관 자본금은 유한 책임 회사나 합작접인 설립 시 구성원에 의해서 지불 혹은 지불하기로 약속된 자산의 전체 가치를 의미하며, 주식회사 설립 시 구매 되었거나 혹은 구매 신청이 된 각각 주식의 전체 가치를 의미한다. 자본금으로 납부되는 자산은 베트남 동의 형태로 자유자재로 전환이 가능한 외국 화폐, 금, 토지사용권의 가치, 지적 재산권의 가치, 기술, 기술적 노하우 및 베트남 동으로 가치 파악이 가능 한 기타 다른 자산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차입 자본금

  • 베트남어 표기: Vốn vay
  • 영문표기: loan capital

투자 신고 시 프로젝트 상 총투자금과 정관상 납입 자본금과의 차액이 차입할 수 있는 차입 자본금 한도가 됩니다.

 

정관 자본금 납입 기한

정관자본금은 법인등록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설립 주주, 구성원 및 기업의 소유자는 법인 설립등록 시에 약정한 대로 적합한 자산의 종류로 된 자본금을 회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최소 투자금

베트남에서의 법인설립 시 현행 기업법 및 투자법 상, 최소 자본금의 한도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재정 능력이나 베트남에서 전개할 사업의 운영 목표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투자 심사 시 기업등록 지역(성, 시)에 따라 프로젝트에 적절한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설정 금액은 법인설립 대행 컨설팅 업체와 상의 후 적절한 금액으 설정해야 외국인 투자등록 심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설정

베트남 사업 운영 목표에 충족할 수 있는 정도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기간 동안 회사가 목표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고, 수익이 없어도 당분간 법인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각종 기타 운영 경비(임차료, 임금, 원료 수급)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인 경우에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분야를 규율하는 개개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Clinic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최소 정관자본금을 요구 하거나 Logistics와 같이 정관자본금 규모에 매우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 각 지역별 최소 투자금 설정(소액 투자자 참고): 2025년 9월 시점.

호치민과 하노이 기타 지역에 따라 동일한 업종이라도 각 지역 투자국에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해 놓은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잘 간파하여 현실적인 금액을 설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베트남 투자 심사 시에는 다다익선으로 많을 수록 투자 심사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 하노이에 법인등록하여 회사설립 시(2025년 9월 업데이트)

총투자금 50만 달러(투자자명 잔고증명 필요)에 정관(납입)자본금 업종 당 20~30만 달러 전후 설정해야 현실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노이 2024년 8월 시점에 총투자금 50만 달러 설정, 정관자본금 25만 달러 설정해야 진행 가능했으나, 몇 번의 변경으로 최근(2025년 9월 시점) 업종 당 기준 총투자금 30만 달러에 정관자본금 15 만 달러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하노이 지역은 변경이 잦은 편이기에 진출 시점에 별도 문의 상담 후에 적절한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업종 기준의 예

유통업의 경우 도매, 소매, 수출입이면 3개 업종이 되고, 건설업의 경우 공종 당 1개 업종으로 계산.

 

2) 호치민에 법인등록하여 회사설립 시

현재 일반 업종(예: 수출입 유통업, 컨살팅, IT개발, 기타 서비스 업종 등)의 경우 2025년 9월 현재 5만 달러 전후로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호치민도 하노이 분위기에 영향 받을 수 있기에 소자본으로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는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미리 인지하여 투자 시점 기준으로 한 번 더 체크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자본금(투자법에 최소 자본금이 명시된 업종)

금융업, 교육, 의료법인 등 일부 업종에 한하여 설정된 법정 자본금이 있으며, 각 사업분야를 규율하는 개개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Clinic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최소 정관자본금을 요구 하거나 Logistics와 같이 일부 업종에는 정관자본금 규모에 매우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소 권장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투자 심사시 참고치로 활용 할 수 있기에 법인설립 전문 컨설팅 업체와 상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심사 및 승인 시 제시된 정관(실행) 자본금이 법인의 운영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법인설립 시 준비하는 서류 중에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투자자 명으로 된 '은행 잔고증명서' 등으로 조건 만족 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법인설립 시 투자자가 법인이 경우와 개인이 경우 잔고증명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연인 개인명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홍길동 명(상호 표기)된 것으로 발급하면 안 됩니다.

법인의 경우, 직년 2년간 재무제표상 세후 이익금이 총투자금액 보다 적을 경우 법인명으로 잔고증명 발급이 필요하며 이익금액이 상회할 경우에도 법인 등록 지역에 따라 잔고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신한은행 잔고증명(개인 투자자의 경우)

잔고증명-샘플(개인투자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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