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무소의 업무 활동 범위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상세 안내
https://www.vinahanin.com/office
2026년 3월 업데이트
베트남 대표사무소가 왜 필요한가 ?
베트남 대표사무소는 활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설립 결정에 앞서 설립 목적이 허용하는 활동 범위에 속하는지 먼저 체크해 보고 설립 결정해야 합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활동 범위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 설립 후 활동 허용 범위는 업무연락,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주문한 거래처 작업현황, 품질 체크 등 본국에 있는 본사의 시장 개척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법인세, 부가세, 외부 회계감사 의무 등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업무 등 운영이 비교적 수월하여 본사의 업무 일부를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수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활동이나 대표사무소 명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 비즈니스 활동은 할 수 없고,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차후 현지법인설립이 필요할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도 할 수도 없기에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활동범위(요약)
① 본사 업무연락(연락사무소 기능)
② 본사 제품 홍보 및 시장 조사
③ 홍보 활동, 고객 대응, 본사가 납품한 제품 체크(유료 A/S 서비스 제공 등 불가)
④ 본사와 베트남 기업과 체결 된 계약 이행 감독 및 위임 받은 계약 체결.
⑤ 기타 베트남 법령에 허용되는 활동
대표사무소 소장은 겸직할 수 없으며, 소장 및 주재원은 노동허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증(워크퍼밋: Work Permit)을 2년 기한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 후 노동허가서가 발급 되면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여권 만료 기간이 2년 미만 남아 있을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
그리고
대표 사무소는 개인별 세금 식별 번호 등록, 매월 개인 소득세 신고, 결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간 세금 등 개인 소득세(PIT)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운영을 위해 자금 세탁 방지법, 세법 및 상법과 같은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대표사무소는 주무관청의 질의나 요청에 응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업무기록을 수집·관리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유효 기간은 발급일 기준 최대 5년으로 운영 후 연장 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은 각 거래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참고로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법인설립 대신 선택하는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PO) 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베트남 대표사무소 소장 겸직 금지
시행령: Decree 07/2016/NĐ-CP 제33조 제6항
베트남 현지 대표사무소 소장은 한국 본사 대표 또는 다른 조직(법인, 대표사무소)의 법적 대표자나 소장과 겸직할 수 없으며, 법인 대표자와 달리 소장 변경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대표사무소 설립 시 잘 판단하여 소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소장은 대표사무소 등록지에 상주하는 것이 원칙으로 노동허가증(워크퍼밋) 발급 후 거주증 신청 발급 후 베트남 출임국관리소에 방문하여 VNeID(전자 신분증) 등록하여야 은행 거래, 기타 조직의 회계 세무 업무를 원할 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업무 상 해외 출장이나 단기 부재 중인 경우에는 조직 내 다른 직원에게 소장 업무를 일정 범위 위임하여 소장이 부재 중인 경우 소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법적 대표자(법인장)는 다른 법인의 대표자 등록(베트남 법인 대표 겸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