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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컨설팅,법인설립,공장설립

기본정보
2010.07.16 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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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상가 임대방법 및 계약관행 등 일반적인 내용입니다.(참고용)

1.가게의 렌트방법


1)부동산 업자를 찾는다.- 그리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니나 어쨌든 베트남에도 부동산업자가 어디가나 널려있다.
물론 처음 베트남을 찾은 사람에게 그러한 부동산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한국처럼 부동산이라는 간판을 크게 걸고 하는 곳은 거의 없고 다만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흑판 같은 것을 가게 앞에 내놓고 거기에 잔뜩 분필로 적어놓은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부동산이다.
가게 없이 그저 길 위에 그런 것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업자들에게 가게 렌트를 부탁하면 가능한 한 책임지고 렌트해 준다.(수수료를 받기 때문)
대개는 수수료로 10만동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월세에 얼마씩 받는 경우도 있다.2)렌트하기를 원하는 거리를 수시로 지나다니며 가게마다 자세히 본다.- 어쩔 수 없이 이방법이 가장 좋다.
가게가 비었거나 아니면 계약 완료시점이 되서는 대개 가게건물 주인이 가게밖에 세놓는다는 푯말을 걸어둔다.


Nha Cho Thue : 집을 포함하여 전체를 렌트한다는 말이다.
Cho Thue Ma Bang : 집은 제외하고 가게만을 렌트한다는 말이다.
위의 글 중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주인을 만나 흥정하면 된다.
처음부터 흥정에 자신이 없다면 미리 주변가게의 시세를 알아두는 것도 좋다.
일반적으로 베트남건물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가격조정은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대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렌트를 하는 경우를 보면



1)한국사람의 소개를 받은 경우.

(진심으로 도와 주는 교민들이 더 많치만, 가끔 일어 날 수 있는 일이기에 미리 주변 시세를 여러 방법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면 좋다.)


2)영어나 한국말 좀 하는 경험 많은 베트남인의 소개를 받은 경우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그 사람들이 미리 건물주와 입을 맞추어 놓기 때문이다.
물론 그 차액은 소개한 사람과 매월 집 주인 몫이 된다. 시세 300만동짜리를 600만동이상에 렌트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조심 하시기 바란다.(베트남에서는 흔히 있는 일임)



2.계약방법계약방법

 

 

일단 서로 가격에 합의를 보면 계약금을 조금 걸고 다음에 한번 더 가야한다.
대개 건물주가 빌리는 사람을 만나 보고 그때 그때 계약 조건이 달라 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각2장)를 준비하며 그 서류들을 검토한 후 사인하면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서류를 가지고 반드시 관할 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아주 적으며 간단하게 확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계약시 잔금은 오픈하는 날에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3.가게 렌트는 현지인(베트남인 차명)명의로 해야만 한다.


말 그대로다 베트남은 외국인명의의 가게(소매)는 렌트가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현지인의 명의로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어려워하기 마련인데 어쨌든 믿을 만한 베트남사람 하나 있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큰 복이다.(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한국인이 너무 많다) 
만약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수밖에는 없는데 대략 명의를 서주는 대가로 100만동에서 많게는 100달러도 받는다.(나중에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진짜 이해 관계 없이 친구라는 인식의 좋은 베트남친구를 사귀면 명의는 돈 없이도 빌릴 수 있다.(진심이 통하면 의리는 끝내준다)


명의 등의 문제로 현지인과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걱정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 한다.


대개의 한국사람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데다가 화도 잘 내서 온순한 베트남사람들의 오해를 사기가 십상이다. 한국사람이 화가 나서 이야기 하는데 싱글싱글 웃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한국사람은 나를 비웃는 줄 알고 머리통 터질 때가 있는데 이것은 미안함을 웃음으로 대신하는 것이기에 이럴 때 머리통 터지고 도리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지 말고 슬기롭게 넘어 가시길...


베트남에서 장사든 뭐든 하려고 한다면 성질은 일단 죽이는 것이 현명하다. 베트남인들 보다 더 느긋해야 한다.

4.월세 지불형식, 물론 건물주인 마다 성격이 다르고 처음 대면시 서로의 느낌에 따라 많이 틀려 질 수 있고, 지역에 따라 각각의 관행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건물주와 잘 상의하면 된다.

베트남에서는 가게 주인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금전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일반적인 관행은 아래와 같다.


 

1) 3개월 보증금에 선세 지불 : 말 그대로다 가게계약 시 3개월 치를 선불로 준 후 매달 선세를 지급한다.

   그러므로 오픈 첫 달에는 4개월 치의 돈이 들어가는 셈이다.
2) 3개월 보증금에 후세 지불 : 위의 말과 동일하며 후세 이므로 최초에는 3개월치만 주면 된다.
3) 3개월 보증금에 3개월 선세 지불: 가끔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건물주가 있는데 응하지 말기를 바란다.- 운이 좋으면 2개월 보증금에 후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5.가게운영 시 세금에 관하여 일단 가게가 오픈 되고 신고를 마치고 나면 관할 세무소에서 직원 한 명이 일반적으로 나온다.
만약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보고 같거나 아니면 모르는 것이니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 담당자는 가게의 규모, 간판의 적법성, 판매물건의 가격 등을 살피며, 그러한 것들은 차후 세금을 계산하는 자료가 된다.(인정과세)

가게주인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서 관련서류를 얻어 심사숙고하여 적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그 서류가 터무니 없다면 담당직원이 암행감찰하기도 한다.(손님을 가장하여 물건가격등을 묻는다)
서류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여, 가게이름과 무엇을 판매하는지를 적고, 1일 판매수량과 한 달 판매 수량 등을 적고 가게의 종업원이 몇 명이며 그 종업원에게 얼마를 주는가 하는 내용들이 있다.
어쨌든 그 내용들을 잘(?) 적어 내야만 절세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도 터무니없는 세금이 나온다면 관할 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실제 매출액에 비해 너무 세금이 많다는 식의)하여 통과가 되면 다음 달 세금에는 놀랄 만큼 세금이 줄어든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실제 월세 600만동짜리 가게에서 세금 300만동을 내는 경우를 주변에서 가끔 본다(특히 한국인들 중 일부) 그 이유는 첫째 너무나도 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둘 째 그러한 일에 신경을 써 줄 만한 베트남사람이 주변에 없어서인데 어쨌든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서는 돈을 벌기가 힘들다. 

 

본 내용은 정해진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인 관행을 참고용으로 정리 한 것 이기에 실제로는 차이가 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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