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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분쟁 현황 및 2011년 노동시장 전망

- 베트남 최근 5년간 노동분쟁 및 파업발생 5배 증가 -

- 현지 인플레 문제로 임금인상률 크게 인상, 구정연휴 맞아 투자기업별 대책 시급 -

 

 

 

□ 베트남 파업발생 동향

 

  ㅇ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2005년간 매년 평균 97건의 파업이 발생하였으나 외국인투자(FDI)가 급등한 2006년~2010년간 연간 평균 파업발생은 554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파업 비율 중 외국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최근 추세로 보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 중 외국인투자 상위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기업의 파업비율이 80%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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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베트남 노동부(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 한국, 대만, 일본 기업들의 경우 봉제/섬유, 전자(기계)조립 업종 등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이들 3개 국가의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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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베트남 노동부(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지난 2010년 4월, 대만 신발봉제 공장에서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약 3,000명의 노동자가 약 20일 동안 작업을 거부하는 등 크고 작은 노동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호치민 인근 소재 한국기업 A 사에서는 24,000명의 노동자가 기본급 인상 및 설 보너스 지급 등을 들어 파업을 벌여 투자기업과 베트남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사례도 있음.

 

□ 베트남 파업발생 원인 및 특성

 

  파업발생 원인

 

  - 최근 수년간 베트남 정부는 법정최저임금을 매년 평균 15%씩 인상하고 있으나, 실제 베트남 인플레 증가 수준은 이보다 높아,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득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

  - 외국투자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베트남 담당 기관은 관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민 정서상 고용주보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음.(대부분의 경우 업체가 노동자의 요구수준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 됨)

  - 경제적 원인: 임금인상, 미지불 또는 지연 지급,  잔업 수당이나 상여금, 임금산정 및 삭감불만 등. (이익분쟁에 기인한 파업)

 - 노동 조건: 과도한 근무 목표 할당, 잔업 시간 과다 등

 - 노동법 규정 위반: 일방적 근로 계약 종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임금 삭감 등

 

  파업발생 특성

 

  - 이전까지는 설 전후(연초, 연말) 섬유, 봉제업종에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타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다고 여겨져 왔던 업종(기계, 전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정식 노조의 주도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몇몇 주동자의 의견에 동조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베트남 내에서 이루어지는 파업의 대다수가 불법파업임.

  -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단 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업체가 동종업계인 경우가 많아, 최초 발생 후 연쇄적인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 노동자의 대다수는 노동법상 불법파업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대화를 통한 시도보다 파업을 통한 요구가 잘 받아들여진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대처방안

 

  파업이 발생시 노사 양측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파업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현지 노동법 규정 준수

  - 기업 내 노조에 역할을 부여하고 노동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로 활용

  - 회사의 정책 변경에 대해 명확하고 신속한 통보  

  - 애사심을 기르기 위한 기업정책 마련

  - 불법파업과 책임 소재에 대한 노동자 교육

  - 해당 지역의 공안, 노동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채널 구축

 

  파업발생 시 대처요령

   - 노동국, 노동연맹, 공안 등에 지원 요청

   - 노조에 의한 분쟁인지, 개인분쟁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주동자를 찾아 초기 격리

   - 협상 대표자 조기 선정

   - 강력대응 보다는 회사 정책 및 방침에 따른 유연한 대처 필요(무노동 무임금 원칙)

   - 파업발생시 향후 불법파업 증명을 위한 자료 수집 필요(기록, 촬영 등)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베트남 수상령 11/2008/ND-CP에 의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파업 적법성 판단이 필요하며, 성급 인민법원에서 담당.

  - 파업 적법성 판단을 위한 심사요청은 파업 종료일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불법파업으로 판결을 받은지 1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함.  

  - 최대 손해배상 금액은 불법파업 참가자의 3개월 급여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어 노동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노무관련 주요 이슈

 

   베트남 노동법은 3차례(2002, 2006, 2007년)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11년 초 新노동법으로 개정될 예정

 

   노동법 개정에 앞서 2010.5.6 47/2010/ND-CP 수상령, 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관련 新 규정을 공포

   - 노동시간 및 휴가 관련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 산업안전, 노동위생 관련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 노동내규 신고 및 이행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2011년 최저임금 인상(Decree 107/2010/ND-CP, 10.29)

   - 2008년 ~ 2012년 기본적인 최저 임금 인상폭은 최저 13% 이상으로, 베트남기업은 매년 20~38%,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10~15% 수준 인상 계획

 

 

구간(지역)

2010년

최저임금(VND)

2011년

최저임금(VND)

증감률(%)

1(하노이/호치민 각 군)

1,340,000

1,550,000

15.67

2 (하노이/호치민 제외 각 현, 기타 대도시)

1,190,000

1,350,000

13.45

3 (기타 중,소 도시의 현)    

1,040,000

1,170,000

12.50

4 (그 외 기타지역)

1,000,000

1,100,000

10.00

   

 

□ 시사점

 

  베트남은 최근 외국인투자기업과 국영기업 최저임금의 인상,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으로 임금 인상을 위한 노사문제 발생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2009년부터 전체 파업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나 한국기업들이 전체 파업발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 투자기업들의 파업방지를 위한 직원관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번 노동법 개정 시 관련 규정은 대부분 고용주들에 해당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기업들의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매년 되풀이되는 구정이후의 노동자 미복귀 및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기업들의 선제적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파업 발생 시 베트남 지방 기관의 자세는 극히 관망적이며, 외국투자자 보다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려는 경향이 많음. 때문에 업체 스스로 위기를 해쳐나가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 처리를 위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 및 하노이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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