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는 질병 예방법 일부 조항의 세부 시행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165호/2026/ND-CP를 공포했다. 해당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출입국 및 경유 승객에 대한 의료검역 규정이 포함됐으며, 대상자는 규정에 따라 건강신고(의료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건강신고 대상자와 적용 기간은 세계 감염병 상황 및 베트남 내 유입 위험 등을 바탕으로 보건부 장관이 결정·안내하게 된다.
신고는 전자 방식 또는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베트남 국경 게이트에서 출입국 또는 경유하기 최대 7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보건부 요청이 있을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나 적용된 방역 조치 관련 증빙서류 제출도 요구될 수 있다. 신고 언어는 기본적으로 베트남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언어도 추가될 예정이다.
실제 검역 과정에서는 의료검역 담당관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체온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한다. 감염병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서류 검사 및 실제 검사가 진행된다.
실제 검사에서는 면담을 통한 역학 정보 수집과 증상 확인 등이 이뤄지며, 1인당 검사 소요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이 진행된다.
한편 의료검역 관련 내용을 규정한 개정 질병예방법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률상 의료검역 대상에는 출입국·경유자 외에도 운송수단, 수출입·경유 화물, 국경을 넘어 운송되는 시신·유골, 검체, 인체 조직 및 장기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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