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비교
1인 유한회사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
초기 투자자수 |
1명 |
2인 이상, 50인 미만 |
3인 이상, 최대인원 제한 없음. |
의사 결정권 |
비교적 자유로움 |
사원 총회 |
주주총회, 이사회 |
투자자의 지분양도 |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가능 |
지분의 양도가 사원들 상호 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다른 사원에 우선 양수를 제안하고, 30일 내에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타인에게 양도 가능 |
주식 양도가 자유로움. 단, 창립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3년 간 양도 제한.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주총 승인 필요 |
자본금 납입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기준 90 내에 완납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기준 90 내에 완납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 내에 완납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창립주주는 법인 설립 시에 수권 자본 보통주 20% 이상 납입·등록 필요(기업법 84조) |
정관 자본금액의 감소 (감자) |
감자가 금지됨. |
사원 총회를 거쳐야 함 (실무상 쉽지 않음) |
감자를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함 (실무상 쉽지 않음) |
공시 규정 |
없음 |
없음 |
공시 규정 있음 (법 118, 129조 등) |
의결정족수 |
사원이 1인이 유한회사로 1인 사원이 회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음. |
- 보통결의 출석사원 의결권 65% 이상 찬성, 특별결의 출석사원 의결권 75% 이상 찬성 - 정관에 달르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 |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50% 초과 참석 50%, 출석주주의 50% 초과 동의,(정관 내용이 우선) *2020년 6월 17일 기업법(Law on Enterprises)과 투자법(Law on Investment) 개정 |
감사 |
감사를 임의로 둘 수 있음 (71조). |
1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만 감사 위원회 설치가 의무 사항임 (46조). |
개인주주가 11인 이상이거나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단체일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임 (95조) |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장단점 단순 비교)
-베트남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외국인 설립 가능하며, 1인 회사 설립 가능.
- 베트남어 "Công ty TNHH XXXXXX"로 표기
- 1인유한회사(투자자가 1인인 경우), 2인이상 50인 유한회사(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로컬법인이나 현지인과의 합작 형태 또는 외국인 투자 100%로 설립 가능
- 한국의 개인사업자 형태를 원할 경우나 소자본 회사, 1인회사, 소자본 및 중소기업에 적합.
- 경제 관련 단체나 공기관에서 베트남에 투자 진출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권하는 법인 형태.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JSC): 발기인 3인 이상
- 베트남어 "Công ty Cổ phần"로 표기
- 로컬법인이나 현지인과의 합작 형태 또는 외국인 투자 100%로 설립 가능
- 대기업, 주주 수는 창립 발기인 최소 3명 이상부터 제한 없음.
-의사 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림.
-주식 발행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장단점은 상호 반대
가족경영(HỘ KINH DOANH) 라이선스: 외국인 등록 불가
이외 베트남 현지인(베트남 국적)만 등록 가능한 베트남의 가족경영 등록(한국의 영세 개인사업자와 비슷) 형태의 HỘ KINH DOANH(가족경영) 라는 등록증이 있으나 이는 외국인은 틍록할 수 없으며, 차명 형태로 현지인 이름을 빌려 등록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권장하는 형대가 아니며 같은 차명이라도 1인유한책임회사 형태의 경우 외국인 법적 대표자나 지분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지분 양수도가 가능하지만 가족경영의 경우 차명 이외 외국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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