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과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나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외투법인 설립 실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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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이나 공장설립, 대표사무소 설립 시 필요한 준비 서류 중에 한국에서 발급 받았거나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후, 한국 외무부 영사과 영사확인/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베트남 행정기관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이때 ‘영사확인’이라 함은 베트남이 아닌 제3국(한국)에서 발행한 문서, 서류들을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로부터 승인(확인/인정) 받는 절차라고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현지법인(지사,대표사무소) 설립 시나 워크퍼밋, 지분인수, 법적 대표자 변경 등에  필요한 (한국에서 발급 되는) 모든 서류들(본사 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 여권, 재무제표, 잔고증명, 경력확인서.. 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과에서 영사 확인과 베트남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인증을 꼭 받아야 베트남에서 공식 서류로 인정 받아 관할 관청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기관에 제출할 문서 한국에서의 영사확인 절차

1, 베트남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을 서류들은 우선 원본을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은행 잔고 증명이나 법인 재무재표 같이 영문으로 발급 할 수 있는 또는 되는 국가나 기관의 발행 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번역 및 공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베트남어 번역공증 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에 처음부터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에 있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2. 번역된 문서들을 원본과 함께 공증 사무실에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습니다.

(문서 성격에 따라 번역공증, 사실공증, 원본대조공증 등)

 

3. 대한민국 외교 통상부(영사과)에서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4. 최종적으로 베트남 대사관(영사)에서 해당 서류들을 인증을 받습니다.

번역 공증 후, 서류 맨 마지막 장의 한글을(1~2줄) 베트남에서 다시 번역 공증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한국에서 발급(한글)된 모든 문서를 영문번역 공증하여 대한민국 영사확인 후, 베트남어 번역 공증 후, 베트남 영사 확인을 하였으나 지금은 바로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한국에서 번역공증 업체에 의뢰 하실 때 이 부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업체에서 영문본 번역공증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서류 번역공증 영사확인 비용

한국에서 베트남 현지 외투법인 설립시 필요한 필수 서류들의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 확인을 대행 업체에 의뢰 시, 상당액 비용이 발생 되기에 여러 업체를 접촉한 후 올바른 업체 선정하여 비용 등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하여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에 따른 일반적인 준비 서류 목록

https://www.vinahanin.com/license/242889 

 

해당 안내는 참고용으로 진출 지역, 업종, 투자자 형태(법인/개인) 업력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준비 서류와 형식(양식)이 다를 수 있기에 최종적인 안내는 법인설립 컨설팅 서비스 후 투자자 정보와 투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안내 받은 후 준비하여야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비나한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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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번역 공증분으로 한국에서 준비하는 경우 영사확인까지이며, 베트남에 체류 중이면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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