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외국회사가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산,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의 베트남 건물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내용이 있어 간략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베트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 소속 근로자의 주거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거목적 외의 일반 건물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해당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법률 해석상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한 후 해당 건물에서 제조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 개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9년 연말에 주거용건물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증서 등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절차 등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법인이 건물소유권증서 발급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필요서류를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기존건물을 취득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투자법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목적이 기재된) 투자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ii) 기존건물을 매입, 증여, 교환, 상속 기타 법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관한 서류의 제출만 요구하고 있을 뿐 투자허가서의 제출은 명시적으로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새로운 시행령이 기존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해석, 즉 제조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에만 그 사업목적상 부합하는 한도에서 일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해석을 포기하고 외국인 투자법인은 위 새로운 시행령에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주거 목적 외의 일반 건물에 대하여도 특별한 제한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제조업 또는 부동산개발업 이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법인도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새로운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건물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 수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의미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새로운 시행령 발효 후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고, 또한 제조업 또는 부동산개발업 이외의 영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위 새로운 시행령에 기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증서를 발급받은 실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아직 법률적으로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건물취득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통한 면밀한 사전검토 및 확인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변희경 변호사)

번호 분류 제목 날짜
공지 기본정보 비나한인의 '고객 주문 맞춤형' 부동산 중개 서비스 file
공지 기본정보 베트남 부동산 투자, 토지사용권, 임차권 이용권에 대해(레드북, 핑크북 개념 이해) file
440 법률행정 '호치민권' 마스터 플랜 정부가 승인, 인구 2500만명 상정 file 2018.01.27
439 시장정보 2017 베트남 부동산 시장 - (1) 오피스시장 2017.04.02
438 시장정보 베트남 부동산 시장, 또 다시 거품 일까? file 2016.05.15
437 법률행정 2015년 베트남 개정 주택법 / 외국인 부동산(주택용) 2015.07.19
436 시장정보 2015년부터 개정되는 베트남 주택 부동산 사업법에 따른 환경 변화 2014.12.20
435 법률행정 개정된 외국인 부동산 소유 관련(관련 세제 포함) 2014.12.19
434 기본정보 외국인 베트남에서 아파트 구입 자격 요건 및 준비서류,소유기간,종류 2014.10.08
433 기본정보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주택(부동산)을 구입 할 경우 Q/A 2014.08.28
432 공시지가 2014년 베트남 공시지가 안내(2013년 동일) 2014.06.10
431 기본정보 Red Book, Blue Book,Pink Book 정의 2014.05.14
430 기본정보 변경되는 베트남 토지 관련법(2013년 기준) 2014.03.30
429 기본정보 베트남의 외국인 주택소유법과 제한범위 file 2013.07.27
428 기본정보 베트남 외국인 주택 소유관련 법령(2013년 4월 24일 발행분: 베트남어) file 2013.05.07
427 시장정보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과 관련, 세계은행의 제언 2013.02.28
426 시장정보 베트남 하노이市 '스마트 도시 건설' 추진 file 2013.02.18
425 기본정보 북부 임대 공장 리스트, PDF 파일: 일어 file 2013.02.07
424 기본정보 벤탄 지하철 역에서부터 레로이 대로의 지하상가 구상도 file 2012.11.29
423 기본정보 베트남은 주거문화 고급화 진행 중 file 2012.10.25
422 기본정보 HCMC-Presentation-Q3-2012-EN.pdf file 2012.10.15
421 기본정보 Q3 2012 – CBRE Hanoi Marketview file 2012.10.15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비나한인 안내  info..
===================================
베트남 창업 법인설립,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지사 대표사무소 설립, 법인형태 법인장 주소 업종 변경 
공장 이전, 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관련 동일업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고 검증된 베트남 투자 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8 ~ PM5(베트남 현지 시간)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7 ~ PM7(베트남 현지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비나한인 카톡 QR CODE

 

상담/문의 등록

※문의 등록 관련, 베트남 현지 지사 법인설립, 공장설립, 대표사무소, 공장부지 입지 선정 등 비나한인 업무와 관련된 문의 내용에만 회신드립니다.

 

'대상 게시판'이 '게시판' 모듈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젯을 수정해주세요.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카톡 상담문의
Factory_tran.png

온라인 상담문의

Copyright VINAHANIN.com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6, E-MAIL: viethoasong@gmail.com. VINAHANIN CO.,LTD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Street, Tan Dinh Ward, Ho Chi Minh City, Viet Nam.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Sketchbook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