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베트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 소속 근로자의 주거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거목적 외의 일반 건물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해당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법률 해석상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한 후 해당 건물에서 제조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 개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9년 연말에 주거용건물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증서 등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절차 등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법인이 건물소유권증서 발급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필요서류를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기존건물을 취득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투자법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목적이 기재된) 투자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ii) 기존건물을 매입, 증여, 교환, 상속 기타 법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관한 서류의 제출만 요구하고 있을 뿐 투자허가서의 제출은 명시적으로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새로운 시행령이 기존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해석, 즉 제조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에만 그 사업목적상 부합하는 한도에서 일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해석을 포기하고 외국인 투자법인은 위 새로운 시행령에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주거 목적 외의 일반 건물에 대하여도 특별한 제한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제조업 또는 부동산개발업 이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법인도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새로운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건물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 수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의미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새로운 시행령 발효 후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고, 또한 제조업 또는 부동산개발업 이외의 영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위 새로운 시행령에 기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증서를 발급받은 실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아직 법률적으로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건물취득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통한 면밀한 사전검토 및 확인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변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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