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제한 규정 신설
개정 투자법은 가장(차명) 거래를 통한 투자프로젝트가 진행 된다면 당국이 이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했다(개정 투자법 제48조 제2조 E목).
베트남 민법상 가장거래(façade transaction)는 당사자들이 진정한 거래를 감추기 위해 설정한 거래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투자하는 차명거래의 경우 투자자와 명의 대여인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실무상 투자자 보호가 힘들다는 사실만 문제됐을 뿐 관할 당국에서 별다른 제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규정에 의해 베트남에서 흔히 사용되는 차명 투자 방식이 투자법으로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해당 조항은 가장거래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종료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규제대상에 대한 구체적 조건과 대상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투자법 요약: https://www.vinahanin.com/vnbiz/42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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