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물가로 최저임금 인상 조기 추진
- 매년 초 시행하는 최저 임금 인상조치를 3개월 앞당겨 시행 추진 -
- 근로자와 고용자 측 모두 반발, 산업생산성 악화 우려 -
□ 개요
○ 베트남 노동부는 올해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자 매년 초에 적용하던 최저임금 인상을 3개월 앞당겨 올 10월 1일부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투자기업은 물론, 올해 임금 인상 요구를 위한 근로자들의 파업을 경험한 한국 등 다수의 투자기업이 생산비용 증가를 우려함.
- 또한 노동자들도 정부의 인상률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조기 시행 추진으로 인한 노·사·정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임.
□ 주요 내용
○ 베트남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조기 시행 추진 배경에 대해 올해 물가상승률이 20%에 달해 근로자의 기본 생활이 위협받고 있어 이들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함.
- 베트남 정부가 책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27.2~40.7% 수준으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 정부안에 따르면, 농촌지역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40만 동(68달러)으로 27.2% 상승하게 되고 도시지역 근로자는 190만 동(92달러)으로 40.7% 상승하게 됨.
○ 베트남 정부의 이번 인상안에 대해 노동자 측과 고용자 측이 각각 인상률과 이행시기를 놓고 크게 반발함.
- 베트남 노동자 총연맹은 정부의 임금 인상안은 최저 생계비의 약 60%에 불과하고 현재 근로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돼 있는바, 실질적 임금인상을 통한 기본 생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함.
- 올해 들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증가해 상반기에 근로자 임금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수준으로 인상한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부의 임금인상 조기시행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임.
- 베트남 섬유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물가불안으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은 이해가 되나,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기 임금인상 조치는 또 다른 노사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경영 부담 및 경쟁력 상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주장함.
- 또한 고용주들은 임금 인상 시 사회보장세 및 각종 수당의 인상에도 영향을 미쳐 실질 임금 상승폭은 정부안보다 높다고 설명함.
□ 전망
○ 베트남 정부의 임금 인상 조기 시행 방안은 정부가 동원한 모든 물가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자 추진하는 고육책으로 판단됨.
- 베트남은 지난해 11.75%의 물가상승률 기록 이후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고용자 측에 요구했고, 임금인상 이후에도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자 실질 소득 보전을 요구해 왔음.
- 올해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파업의 수가 대폭 증가하자 노동자 고용 비중이 높은 외자기업들은 파업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베트남 정부에 요구함.
- 이러한 가운데 올해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이 사상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임금 인상 조기 시행안이 제안됐는데, 이는 정부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인상을 심어줌.
○ 베트남 정부는 이 조치로 근로자 생활안정과 파업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에는 추가 임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 단언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임.
- 고물가와 국제 원부자재가격 상승으로 생산 비용 부담이 증가한 기업들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용인원 감축 혹은 상품 가격 인상이 예상됨.
- 정부안에 대해 반발하는 노동자들도 고물가를 이유로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여 베트남의 투자환경은 크게 악화될 전망임.
자료원: Vietnam News 및 코트라 하노이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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