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차 비관세장벽 완화 논의 및 임시수입품 관리 강화
- 까다로운 딜러십 요건으로 수입차시장 침체하고 세수 감소 -
-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보관기간 대폭 축소 -
□ 수입자동차 규제 찬반 동향
ㅇ 최근 베트남에는 외국산 자동차 수입 딜러십 규정 완화에 대한 논란이 증가해 추이가 주목됨.
- 현재 베트남은 외국산 자동차 수입 시 반드시 해외 자동차 생산자가 공인하는 딜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딜러들은 베트남 정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음.
- 지난해 6월 이후 발효되는 이 규정(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Circular No.20)은 최근 베트남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논란을 일으킴.
ㅇ 규제 완화 측 의견
- 이 규정의 완화는 세관과 해외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딜러십 인증에 실패한 일부 자동차 수입상들로 현재 베트남의 수입차 시장의 독과점화를 우려함.
- 9월 초, 베트남 세관은 재무부에 세수 감소와 수입차 시장 위축을 우려해 재무부에 이 규정 완화를 요청함.
- 베트남 세관에 따르면, 올해 1~7월 베트남의 해외에서 자동차 수입은 1만6000대, 3억35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8%, 44% 감소해 올해 자동차 수입 관세에 의한 세수는 약 20억 달러 감소할 것임.
- 과거 베트남에 자동차를 수입했던 딜러들은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해외 자동차 생산기업에서 딜러 인증 관련 서류 획득은 매우 어려운 절차로 현행 규정은 소규모 업체에 대해 사실상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함.
- 따라서 이들은 딜러십 요건을 완화해 수입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것임.
ㅇ 규제 지속 측 의견
- 논란이 확대되자 베트남 자동차공업 협회(VAMA)는 9월 초 통상산업부에 이 규정의 지속적인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함.
- 협회는 이 법안 폐지 시 현지 자동차 생산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함.
- 규제 완화 측과 지속 측의 이익이 상충되나 베트남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로 이 규정에 대한 정비는 불가피할 것임.
- 현재 우리나라와 양자 간 FTA 협상 중인 베트남이 자동차를 민감 부문으로 포함시킬 것인 가운데 비관세 장벽으로 존재하는 이 규정에 대한 정비는 필요할 것임.
- 이 규정의 전면적 폐지는 어려울 것이나 자동차 공업협회 회원사와 합자한 딜러 승인, 9인승 이하 차량에 한한 규정 완화 등 절충안이 예상됨.
ㅇ 업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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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명: Ha Noi Automobile Co., Ltd. - 대표자: Nguyen Van Dung - 의견: 지난해 정부 규제로 이 회사는 유럽의 자동차 업체에서 공인 딜러십 획득에 실패 . 자사의 300m² 규모 전시장을 현재 식당으로 전용 . 베트남의 수입차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 규정이 완화되면 외국산 고급 차량 수입을 재개할 것
2) 업체명: Hung Long Automobile Co., Ltd. - 대표자: Nguyen Ba Hoc - 의견:이 회사는 지난해 일본 Lexus 세단 16대를 수입했으나 일본 본사의 공인 딜러십 취득 . 서류 미비로 4000만 베트남동(약 1920달러)의 벌금 부과 . 현행 제도는 베트남 자동차 시장 침체 원인으로 즉각 개정 필요 |
□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규정 강화
ㅇ 재수출을 위해 베트남에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국내 보관기간이 대폭 축소될 예정임.
- 지난주 공표된 베트남 총리령(Directive 23/CT-TTg)에 의하면 임시 수입 품목은 베트남에서 4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15일까지 연장(최대 60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120일 보관, 두차례 30일간 연장(최대 180일) 대비 대폭 축소됨.
- 베트남 세관은 베트남에서 장기간 보관되는 임시 수입 품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물류비용과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 가운데 일부 품목은 국내 시장으로 불법 유입돼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해 베트남 내 보관기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힘.
ㅇ 이에 따라 베트남 통상산업부는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임시 수입 금지와 보류 품목 리스트를 9월 중 발표할 예정임.
- 이 외에도 베트남 세관은 임시 수입품목으로 관세 납부 유예 혜택을 적용받는 정유에 대해 베트남 반입 즉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재반출 시 이를 환급하는 조건을 제안함.
- 베트남 세관은 또한 무역수지 악화 요인이며 베트남인들의 잠재 수요가 높은 고가의 화장품 등 고가제품에 대한 통관 규정 강화와 세율 확대를 요구하기로 함.
첨부: Directive 23/CT-TTg 베트남어 규정
자료: 베트남 통상산업부(MOIT) 자료, Vietnam News및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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