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베트남,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 최종판정
2017-03-31 신선영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 최종 7.02% 판정, 예비판정 대비 5.38%p 인하 -

- 한국 POSCO 제조·수출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

 

 

 

베트남, 중국 및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반덤핑 최종판정

 

  ㅇ 베트남 산업무역부, 중국 및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키로 결정

    - 2017년 3월 30일, 산업무역부는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음(Decision No.1105/QD-BCT).

    - 이 반덤핑 제소건은 2016년 3월 3일 조사 착수됐으며 같은 해 9월 1일에 발표된 예비판정(Decision No.3584/QD-BCT) 결과를 토대로 피소 국가 및 품목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임.

    - 최종판정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15일 후부터 발생함. 즉, 최종판정 관세율은 오는 4월 14일(베트남 세관당국에서의 수입통관 시점 기준)부터 적용됨.

 

  ㅇ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 HS Code 8자리 기준 35개 품목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품목 및 실행관세율

연번

HS Code

품목명

MFN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율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율

72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7210.41

--- 파형의 것

 

 

 

1

7210.41.11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

15

2

7210.41.12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

10

3

7210.41.19

---- 기타

10

*

10

7210.49

--- 기타

 

 

 

4

7210.49.11

---- 철 아연 합금 코팅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4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함)

0

*

0

5

7210.49.12

---- 기타(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함)

20

*

15

6

7210.49.13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

10

7

7210.49.19

---- 기타

10

*

10

7210.5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210.50.0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5

0

7210.61

--- 알루미늄 – 아연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9

7210.61.11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

15

10

7210.61.12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

10

11

7210.61.19

---- 기타

10

*

10

7210.69

--- 기타

 

 

 

12

7210.69.11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20

15

13

7210.69.12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20

10

14

7210.69.19

---- 기타

10

20

10

15

7210.90.1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0

0

16

7210.90.90

-- 기타

5

0

0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7212.30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17

7212.30.10

-- 후프와 스트립

(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함)

10

5

5

18

7212.30.20

--기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이고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0

0

19

7212.30.91

--- 철 아연 합금 도포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4 미만인 것

0

0

0

20

7212.30.99

--- 기타

10

5

5

7212.50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21

7212.50.11

--- 후프와 스트립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

0

0

0

22

7212.50.12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23

7212.50.19

--- 기타

0

0

0

24

7212.50.21

--- 후프와 스트립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함)

10

0

0

25

7212.50.22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0

0

26

7212.50.29

--- 기타

10

0

0

27

7212.50.91

--- 후프와 스트립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

0

0

0

28

7212.50.92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29

7212.50.99

--- 기타

0

0

0

7212.60

클래드한 것

 

 

 

30

7212.60.10

-- 후프와 스트립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

0

0

0

31

7212.60.20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32

7212.60.90

--- 기타

0

0

0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함)

 

 

 

7225.92

기타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33

7225.92.90

--- 기타

0

0

0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7226.99

기타

 

 

 

34

7226.99.11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35

7226.99.91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주) 기호 '*' : 해당 기간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 제외 품목으로 당해 MFN 세율이 적용됨.

자료원: Decision No.1105/QD-BCT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및 관세율

    -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 국적의 생산·수출기업으로 무역거래 기업을 통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베트남에 수출하는 기업

    - 생산·수출기업을 기준으로 7개 중국기업과 1개 한국기업에 별도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국가/기업별 최종 반덤핑 관세율

국가

생산·수출 기업

거래 기업

잠정 세율

최종 세율

중국

(홍콩

포함)

1. Yieh Phui(China) Technomaterial Co., Ltd

Chin Fong Metal Pte., Ltd

4.02%

3.17%

2. Bazhou Sanquiang Metal Products Co., Ltd

1. Sumec International Technology Co., Ltd
2. Win Faith Trading Limited
3. Hangzhou Ciec International Co.,Ltd
4. Hangzhou Cogeneration(Hong Kong) Co.,Ltd

5. Singapore(Cogeneration) Steel Pte.Ltd.
6. Rich Fortune Int’l Industrial Limited
7. China-Base Resources Ningbo Ltd.
8. Shanghai Nanta Industry Co.,Ltd.

7.20%

26.36%

3. BX Steel Posco Cold Rolled Sheet Co., Ltd

Benxi Iron and Stee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Ltd

38.34%

38.34%

4. Bengang Steel Plates (Bengang)

Benxi Iron and Stee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Ltd

34.77%

27.36%

5. Tianjin Haigang Steel Coil Co., Ltd

1. Tianjin Hajinde Co.,Ltd

2. Hangzhou Ciec International Co.,Ltd

3. Hangzhou Cogeneration (Hong Kong) Co.,Ltd
4
. Singapore(Cogeneration) Steel Pte.Ltd.
5. Sumec International Technology Co., Ltd
6. Win Faith Trading Limited
7. Rich Fortune Int’l Industrial Limited
8. China-Base Resources Ningbo Ltd.
9
. Chengtong International Limited
10. China Chengtong International Co.,Ltd.
11.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Ltd.
12. Zhejiang Materials Industry International Co.,Ltd
13. Arsen International (HK) Limited

11.87%

26.32%

6. Hebei Iron & Steel Co.,Ltd, Tangshan Branch

Tangshan Iron & Steel Group Co.,Ltd

20.76%

38.34%

7. Wuhan Iron and Steel

(WISCO)

1.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rporation WISCO

2. Wugang Trading Company Limited

3. Ye-Steel Trading Co.,Limited

4. Steelco Pacific Trading Limited

25.63%

33.49%

기타 중국 기업

 

38.34%

38.34%

한국

1. POSCO

1. Posco Daewoo Corporation

2. POSCO Asia

3. POSCO Processing & Sevice Co.,Ltd

4. Samsung C&T Corporation

12.40%

7.02%

기타 한국 기업

 

19.00%

19.00%

자료원: Decision No.1105/QD-BCT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

    - 최종판정 발효일(2017년 4월 14일)부터 5년간 적용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관련 법규(20호 법령) 규정에 의거해 부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유관기업은 최종판정 발표일로부터 1년 이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반덤핑관세 적용 관련 기업 유의사항

 

  ㅇ 반덤핑관세율 적용방법

    - 원산지증명서(C/O)상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 홍콩 또는 한국으로 기재돼 있으며 물품 거래 계약서상의 수출기업명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기업들(생산·수출 기업 또는 거래 기업들) 중 한 곳과 일치할 경우, 세관당국은 생산자 품질검사증명서(Mill-test Certificate) 또는 제조사명을 입증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이하 ‘제조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게 됨.

    ① 제조사증명서상의 제조사명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기업들(생산·수출 기업 또는 거래 기업들) 중 한 곳과 일치할 경우, 해당기업에 판정된 관세율이 적용됨.

    ② 제조사증명서상의 제조사명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기업들(생산·수출 기업 또는 거래 기업들) 중 한 곳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중국 기업’ 또는 ‘기타 한국 기업’에 판정된 관세율이 적용됨(중국 원산지 물품 38.34%, 한국 원산지 물품 19.00%).

    ③ 수입업자가 제조사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②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세율이 적용됨.

    - 원산지증명서(C/O)상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 홍콩 또는 한국 이외의 국가로 기재돼 있는 경우, 상기 반덤핑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수입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정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최고 반덤핑관세율(38.34%)이 적용됨.

 

  ㅇ 기 납부 관세액의 환급

    -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이 인하된 경우 기 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이 인상된 경우에는 최종 관세율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 즉 기업들은 기 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됨.

 

시사점

 

  ㅇ 최종판정 내용의 꼼꼼한 확인과 서류완비를 통한 관세 불이익 방지 노력이 필요함.

    - 2016년 9월 1일에 발표된 예비판정과 비교해 Posco가 제조·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이 잠정 관세율대비 5.38%p 인하됐으며, Posco 거래 기업도 한 곳(Samsung C&T Corporation) 추가됐음.

    - 반덤핑관세율 부과대상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잠정 세율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납부한 우리 기업은 관세 차액을 환급 받기 위한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함.

    - 또한 베트남과 도금강판을 무역 거래하는 우리 기업 또는 본국으로부터 도금강을 수입하는 진출 한국 기업은 적정한 원산지증명서와 품질검사증명서(또는 제조사증명서)를 구비함으로써 서류미비로 인한 수입 관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ㅇ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베트남 경쟁관리국을 통해 문의 가능함.

    - 산업무역부 경쟁관리국 국내기업 무역구제소송조사실

    · 주소: 25 Ngo Quyen, Hoan Kiem, Ha Noi, Vietnam

    · 전화: (+84-4) 222-05002 (Ext : 1039) 또는 (+84-4) 222-05018

    - 담당 조사관

    · Nguyen Thi Nguyet Nga: ngantn@moit.gov.vn

    · Vu Quynh Giao: giaovq@moit.gov.vn

 

  ㅇ 2016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철강품목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은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수립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산업무역부 산하)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외국과의 직업훈련 제휴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정치나 종교를 포함한 커리큘럼 금지

베트남 정부는 6일 직업훈련 분야에서의 투자·활동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충하는 시행령 제24호/2022/ND-CP를 공포했다. 동시행령은 6월 1일에 시행된다. 시...

행정법률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제 및 제한 사업 명확하게 작성 리스트 공표

베트남 정부는 3월 말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 된 투자법(2020 년판)의 일부에 대해 안내하는 시행령 제 31 호 / 2021 / ND-CP를 공포하여 동 시행령은 즉시 시...

행정법률

[KOTRA정보] 베트남 투자진출 최신 3대 이슈

베트남 투자진출 최신 3대 이슈 2017-06-08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사회보험료 의무납부, 산재보험률 감소, 대표사무소 현지 명의 은행계좌 개설 불가 - -...

행정법률

베트남,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 최종판정

베트남,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 최종판정 2017-03-31 신선영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 최종 7.02% 판정, 예비판정 대비 5.38%p 인하 - - 한국 POSCO 제조·수출 ...

행정법률

베트남: 지방 정부, 외국계 섬유·봉제 프로젝트의 수용을 제한

베트남에서는 외국계 섬유·봉제 프로젝트가 "이익 보다는 손실이 크다"라는 이유로 예전 만큼 많은 지역(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남딘 성 당국의 보고에 따...

행정법률

베트남, 의료기기 부품 수입관세 면제

베트남, 의료기기 부품 수입관세 면제 - 현지 진출기업 대상 완제품 생산용 수입 부품에 적용, 5년간 면제 - - 수입 의료기기가 90% 시장 점유, 제조업 유치 통한...

행정법률

베트남 법인세(CIT) Circular 78 개정 내용

베트남 법인세(CIT) Circular 78 개정 내용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 Circular 78 ○ Decree 218의 적용을 안내하기 위한 Circular 78이 발표되었으며...

행정법률

베트남 ‘문화산업’, 저작권 보호에 시동

베트남 ‘문화산업’, 저작권 보호에 시동 - 지재권에 대한 낮은 인식이 빈번한 저작권 침해를 유발 - -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한 투자유입 증가 기대 ...

행정법률

쌀·설탕·의약품·석유등 외국기업에 유통권 인정하지 않아, 새로 통달

베트남 정부가 12월 24일에 공고한 외자 기업에 대한 베트남에서의 상품 매매 활동의 실시 로드 맵을 공표한 통보 34/2013/TT-BCT호(2014년 2월 5일 발효)에 따르...

행정법률

베트남, 수입식품 및 주류 검역 강화

베트남, 수입식품 및 주류 검역 강화 - 산업무역부, 12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식품수입 검역 방침 발표 - □ 수입식품 및 주류 검역 강화 배경 ○ 최근, 베트...

행정법률

베트남 정부, 2014년 수입관세 인상·인하 계획

베트남 정부, 2014년 수입관세 인상·인하 계획 - 총 462개 관세선에 대한 관세 인상안 검토 - - 반면, 핸드폰 및 가정용 전자제품 관련 부품·소재 수입관세는 인...

행정법률

베트남 산업재산권,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

첨부파일 : 베트남 산업재산권,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 - 열악한 산업재산권 보호규정, 선등록을 통한 보호 필요 - - 산업재산권 침해에도 솜방망이 처벌뿐 - ...

행정법률

베트남,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 투자기업 수혜 전망

베트남,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 투자기업 수혜 전망 - 기업 규모에 따라 표준 법인세율 3~5% 인하 – - 투자금 증액시 법인세 혜택은 부분 적용 - □ 배경 ○ 6...

행정법률

베트남, 수입 유제품 검열 강화 움직임

베트남, 수입 유제품 검열 강화 움직임 - 수입분유 리콜사건으로 검열 강화 주장 - □ 수입 유명브랜드 분유 회수 조치 및 수입유제품 검열 강화 ○ 베트남 식품안...

행정법률

베트남, 농산물 수입규제 움직임

베트남, 농산물 수입규제 움직임 - 위생 및 검역 기준 강화 - - 장기적으로 자국산업 피해 발생 시 무역조치 예상 - ○ 베트남, 수입 농산물 검역 강화 움직임 - ...

행정법률

베트남, 법인세 인하

베트남, 법인세 인하 - 현행 25% 세율, 내년부터 22%로 인하 - □ 베트남 의회, 경제 및 민생 법안 승인 ○ 베트남의 법인세 인하안이 지난 6월 19일 의회 통과로 ...

행정법률

베트남 정부, 지적재산권 가이드라인 발포

베트남 정부, 지적재산권 가이드라인 발포 - 지리적 표시 정의 구체화, 농수산물 등 상표보호범위 확대 - ㅇ 베트남 정부는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에 대한 ...

행정법률

개정 노동법-주요부문

개정 노동법-주요부문 노동법이 회계법인의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고객분들의 질문이 많아서 변경된 노동법 중 중요한 부분의 조문을 번역하여 보내드립니다. 보다...

행정법률

베트남, 수입차 비관세장벽 완화 논의 및 임시수입품 관리 강화

베트남, 수입차 비관세장벽 완화 논의 및 임시수입품 관리 강화 - 까다로운 딜러십 요건으로 수입차시장 침체하고 세수 감소 - -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보관기...

행정법률

베트남 투자법, 외국인기업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로 투자 유치 애로

베트남 투자법, 외국인기업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로 투자 유치 애로 - 소규모 지분 취득시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규정하여 국내시장 진입 제한 - 2012-09-07 하노...

행정법률


카톡 상담문의
Factory_tran.png

바로 문의/상담 등록

베트남 투자진출 관련 간단한 문의는 아래에 등록해 주시면 체크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공장설립 문의의 경우에는 기본 정보를 알아야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여기 클릭'  하여 등록해 주시면 이메일로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업체에서 진행한 결과에 대한 검증이나 후속 조치 등에 따른 문의 등, 업무 내용과 무관하거나 문의 내용에 따라 회신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회신이 늦어질 경우에는
E-mail 주소 viethoasong@gmail.com
또는 카톡 무료 통화(ID: vinahanin)이나
전화 0909 194 181(베트남 +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의 공백 부분을 한 번 클릭한 후 입력

간단한 문의 내용 보내기
Message
제목
이름(회사명)
이메일
전화번호
분류
비밀번호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문의에 답변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업체명(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본 '문의등록'의 경우 개인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Copyright VINAHANIN.com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6, E-MAIL: viethoasong@gmail.com. VINAHANIN CO.,LTD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