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법, 외국인기업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로 투자 유치 애로
- 소규모 지분 취득시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규정하여 국내시장 진입 제한 -
2012-09-07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kotra@hn.vnn.vn )
□ 사례
○ 베트남의 한 국내 제약 기업은 외자기업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호치민 증권거래소에 상장에 성공함.
- 상장 후 이 기업은 외국인 자본 유치에 성공하여, 총 지분의 약 4.7%가 외국인 지분으로 구성됨.
- 그러나 외자 유치 후 이 기업은 법인의 성격이 국내기업에서 외국인 기업으로 변화되어 국내 마케팅에 어려움에 처함.
- 즉, 호치민시 기획투자국이 외자 참여를 이유로 기업의 베트남내 유통 및 상품 판매 허가를 취소하게 되자 국내 마케팅 활동이 불가능하여 결국, 이 기업은 지난 7월 상장을 취소하여 외자를 매각하였으며 이후 국내 영업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됨.
□ 주요 논점
○ 베트남 투자법 상 외국인기업에 대한 정의
- 2005년 발표된 베트남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의가 불명확함.
-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에 의해 투자활동이 수행되는 기업 혹은 외자가 지분을 취득하거나 합병한 베트남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정의함.
- 위 정의에 의하면, 사례에 해당하는 제약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되어 국내 판매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됨.
- 그러나 투자법은 또한 베트남 자본금 지분이 51%를 상회하는 기업은 국내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례에 해당하는 제약사도 국내기업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음.
○ 지속되는 논란
- 최근 베트남에서는 위 사례기업과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대부분 사례에서 언급된 기업과 같이 외국인 지분 비율이 49% 미만인 경우에 문제가 다수 발생함.
- 이처럼 불명확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베트남 관련 당국이 외국인 지분 49% 미만 기업에 대해 허가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투자법은 2006년부터 발효되었으나 이러한 모순을 인지한 시기는 발효 이후이며,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음.
- 관련 공무원들도 이 법이 외국인 자본의 투자활동 영역 제한을 위한 것인지 혹은 행정 절차인지 등 법의 목적과 내용의 이해가 부족함.
□ 외국기업들의 반응
○ 이처럼 불명확한 규정은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베트남의 높은 물가와 임금 상승 그리고 낮아지는 생산성으로 인해 점차 투자 매력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지분 취득을 통해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검토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이후 베트남의 M&A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거래가 증가하였음.
- 그러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이 높은 우량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자기업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베트남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의 투자법안에 대한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지분 투자가 베트남 투자 유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불명확성은 향후에도 논란의 소지로 작용할 것임.
- 베트남 법률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현행법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향후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의해 외자 기업과 국내 기업을 구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함.
- 베트남 등 개발 도상국들은 공공안보, 전통 및 문화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을 설정하고 있으나 베트남에 투자를 원하는 외자 기업들은 베트남의 산업별, 시장별 특성에 맞게 기업의 성격을 정의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전망
○ 향후 베트남의 투자법 개정 논의는 2014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기업에 대한 정의는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임.
- 그러나 앞으로 2년간 이러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외국인 자본 진입을 막는 투자장벽으로서 남아있을 것임.
- 베트남 정부는 금년도 공기업 개혁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공기업 매각대상 93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외국 자본들의 반응은 냉랭함.
-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논란이 지속되어 행정절차 진행 혹은 소송이 진행되면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므로 향후 개정의 추이와 외국인 기업에 대한 정의가 명쾌해진 이후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자료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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