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주요부문
노동법이 회계법인의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고객분들의 질문이 많아서 변경된 노동법 중 중요한 부분의 조문을 번역하여 보내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등 전문가와 상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1. 노동(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1)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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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규정 |
현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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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미만의 노동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그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계속적 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24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노동계약으로 대체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의 경우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이는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으로 대체됨. |
(2) 계절적 고용의 경우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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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규정 |
현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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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미만의 계절적인 고용형태의 노동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정함이 없음 |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음.
① 노동자가 노동계약에 명시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절도, 횡령, 사업의 재산상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월 5일 이상 무단결근, 년 20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조치로서 해고 시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의 경우 12월 이상 계속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6월 미만 12월 이상의 노동계약의 경우 6월 이상 계속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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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규정 |
현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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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노동조합집행부와 협의를 요하지 않음. ☞ 사용자의 불법적인 일방적 해고의 경우 ① 수당을 제외한 부분의 임금만을 보상함. ②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2개월 이상의 급여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위 경우 노동조합집행부와 서로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함. ☞사용자의 불법적인 일방적 해고의 경우 ① 원직 복직 및 취업의 권리가 거부된 기간의 임금 및 수당 지급 ② 2월분의 임금과 수당을 보상해야 함. ③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희망하지 않고, 상용자도 재고용 의사가 없는 경우 쌍방이 합의한 보상금액 지급 |
(4) 퇴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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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규정 |
현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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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일 이상 무단결근, 년 20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조치로서 해고 시에도 절도 등 기타 징게 조치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월 5일 이상 무단결근, 년 20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조치로서 해고 시에 퇴직금 지급 의무 있음. |
2. 급여관련 주요 변경사항
(1) 수습기간중의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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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규정 |
현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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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85% 이상의 동일직무 직원의 급여 |
적어도 70% 이상의 동일직무 직원의 급여 |
(2) 야간 근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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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규정 |
현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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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초과근로 수당 평일: 150% 주 휴일: 200% 법정 공휴일: 300% ☞야간작업자는 주간 근로의 경우에 받은 임금의 3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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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작업시간(22:00 ~ 06:00)에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위 수당에 추가하여 20%의 수당을 지급 받음 |
추가 |
(3) 임금(급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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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규정 |
현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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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사용자는 노동자의 급여를 차감할 수 있음. ☞임금공제에 관하여 노동조합집행부와 협의하지 않아도 됨 |
☞노동자의 실수로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액, 노동자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에서 점차적으로 차감할 수 있음. ☞사용자는 노동자의 임금을 공제하기 전에 노동조합집행부와 협의하여야 함 |
3. 휴가, 공휴일 관련 규정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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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규정 |
현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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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14일의 연차휴가 적용 ☞설 연휴 5일 ☞출산 휴가 6월 |
☞정함이 없음 ☞설 연휴 4일 ☞출산휴가 4~6월 |
새로운 노동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의 경우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작하여 2013년 5월 1일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바뀐 법률에 따라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4. 신규규정에 따른 추가해고 사유
a. 도박
b. 폭행
c. 노동현장에서의 마약복용
d. 사용자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e. 협박(심각한 피해를 야기)
5. 신규규정에 추가된 주요 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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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규정 |
현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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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AIDS 감염에 따른 차별 금지 ☞성희롱 금지 ☞국가자격을 가진 자 및 직업교육을 필 한 자 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무자격자 등의 고용 금지 |
정함이 없음 |
6. 외국인 노동자 관련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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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규정 |
현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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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미만의 노동에도 Work Permit 필요함. ☞Work Permit의 최장기간 2년 |
☞3개월 미만 고용의 경우 노동허가서(work permit) 요하지 않음 ☞Work Permit의 최장기간 3년 |
7. 기타 변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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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규정 |
현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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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작업시간: (22:00 ~ 06:00) ☞노동자의 부주의 인하여 발생한 심각하지 않은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해 또는 각 지역의 최저임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손해는 노동자의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한도로 배상함 |
☞야간 작업시간: (22:00 ~ 06:00 또는 21:00 ~ 05:00) ☞노동자가 배상해야 하는 사용자의 중요한 손해: 5백만동 초과 |
새로운 노동법은 내년(201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이 부분에 유념하셔서 고객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미리 준비하셔야 할 부분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호치민 코참 홈페이지
http://www.kocham.kr/content/people/notice.php?url=../../board/view.html&no=324&inf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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