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 최종판정
- 최종 7.02% 판정, 예비판정 대비 5.38%p 인하 -
- 한국 POSCO 제조·수출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
□ 베트남, 중국 및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반덤핑 최종판정
ㅇ 베트남 산업무역부, 중국 및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키로 결정
- 2017년 3월 30일, 산업무역부는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음(Decision No.1105/QD-BCT).
- 이 반덤핑 제소건은 2016년 3월 3일 조사 착수됐으며 같은 해 9월 1일에 발표된 예비판정(Decision No.3584/QD-BCT) 결과를 토대로 피소 국가 및 품목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임.
- 최종판정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15일 후부터 발생함. 즉, 최종판정 관세율은 오는 4월 14일(베트남 세관당국에서의 수입통관 시점 기준)부터 적용됨.
ㅇ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 HS Code 8자리 기준 35개 품목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품목 및 실행관세율
|
연번 |
HS Code |
품목명 |
MFN |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율 |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율 |
|
7210 |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
|
|
|
|
|
7210.41 |
--- 파형의 것 |
|
|
|
|
|
1 |
7210.41.11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
20 |
* |
15 |
|
2 |
7210.41.12 |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
10 |
* |
10 |
|
3 |
7210.41.19 |
---- 기타 |
10 |
* |
10 |
|
7210.49 |
--- 기타 |
|
|
|
|
|
4 |
7210.49.11 |
---- 철 아연 합금 코팅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4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함) |
0 |
* |
0 |
|
5 |
7210.49.12 |
---- 기타(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함) |
20 |
* |
15 |
|
6 |
7210.49.13 |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
10 |
* |
10 |
|
7 |
7210.49.19 |
---- 기타 |
10 |
* |
10 |
|
7210.5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
|
|
|
8 |
7210.50.00 |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5 |
5 |
0 |
|
7210.61 |
--- 알루미늄 – 아연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
|
|
|
|
9 |
7210.61.11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
20 |
* |
15 |
|
10 |
7210.61.12 |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
10 |
* |
10 |
|
11 |
7210.61.19 |
---- 기타 |
10 |
* |
10 |
|
7210.69 |
--- 기타 |
|
|
|
|
|
12 |
7210.69.11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
20 |
20 |
15 |
|
13 |
7210.69.12 |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
10 |
20 |
10 |
|
14 |
7210.69.19 |
---- 기타 |
10 |
20 |
10 |
|
15 |
7210.9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
5 |
0 |
0 |
|
16 |
7210.90.90 |
-- 기타 |
5 |
0 |
0 |
|
7212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
|
|
|
|
|
7212.30 |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
|
|
|
|
17 |
7212.30.10 |
-- 후프와 스트립 (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함) |
10 |
5 |
5 |
|
18 |
7212.30.20 |
--기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이고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
10 |
0 |
0 |
|
19 |
7212.30.91 |
--- 철 아연 합금 도포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4 미만인 것 |
0 |
0 |
0 |
|
20 |
7212.30.99 |
--- 기타 |
10 |
5 |
5 |
|
7212.50 |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
|
|
|
|
21 |
7212.50.11 |
--- 후프와 스트립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 |
0 |
0 |
0 |
|
22 |
7212.50.12 |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
0 |
0 |
0 |
|
23 |
7212.50.19 |
--- 기타 |
0 |
0 |
0 |
|
24 |
7212.50.21 |
--- 후프와 스트립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함) |
10 |
0 |
0 |
|
25 |
7212.50.22 |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
10 |
0 |
0 |
|
26 |
7212.50.29 |
--- 기타 |
10 |
0 |
0 |
|
27 |
7212.50.91 |
--- 후프와 스트립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 |
0 |
0 |
0 |
|
28 |
7212.50.92 |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
0 |
0 |
0 |
|
29 |
7212.50.99 |
--- 기타 |
0 |
0 |
0 |
|
7212.60 |
클래드한 것 |
|
|
|
|
|
30 |
7212.60.10 |
-- 후프와 스트립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 |
0 |
0 |
0 |
|
31 |
7212.60.20 |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
0 |
0 |
0 |
|
32 |
7212.60.90 |
--- 기타 |
0 |
0 |
0 |
|
7225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함) |
|
|
|
|
|
7225.92 |
기타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
|
|
|
|
|
33 |
7225.92.90 |
--- 기타 |
0 |
0 |
0 |
|
7226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
|
|
|
|
|
7226.99 |
기타 |
|
|
|
|
|
34 |
7226.99.11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0 |
0 |
0 |
|
35 |
7226.99.91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0 |
0 |
0 |
(주) 기호 '*' : 해당 기간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 제외 품목으로 당해 MFN 세율이 적용됨.
자료원: Decision No.1105/QD-BCT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및 관세율
-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 국적의 생산·수출기업으로 무역거래 기업을 통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베트남에 수출하는 기업
- 생산·수출기업을 기준으로 7개 중국기업과 1개 한국기업에 별도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국가/기업별 최종 반덤핑 관세율
|
국가 |
생산·수출 기업 |
거래 기업 |
잠정 세율 |
최종 세율 |
|
중국 (홍콩 포함) |
1. Yieh Phui(China) Technomaterial Co., Ltd |
Chin Fong Metal Pte., Ltd |
4.02% |
3.17% |
|
2. Bazhou Sanquiang Metal Products Co., Ltd |
1. Sumec International Technology Co., Ltd 5. Singapore(Cogeneration) Steel Pte.Ltd. |
7.20% |
26.36% |
|
|
3. BX Steel Posco Cold Rolled Sheet Co., Ltd |
Benxi Iron and Stee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Ltd |
38.34% |
38.34% |
|
|
4. Bengang Steel Plates (Bengang) |
Benxi Iron and Stee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Ltd |
34.77% |
27.36% |
|
|
5. Tianjin Haigang Steel Coil Co., Ltd |
1. Tianjin Hajinde Co.,Ltd 2. Hangzhou Ciec International Co.,Ltd 3. Hangzhou Cogeneration (Hong Kong) Co.,Ltd |
11.87% |
26.32% |
|
|
6. Hebei Iron & Steel Co.,Ltd, Tangshan Branch |
Tangshan Iron & Steel Group Co.,Ltd |
20.76% |
38.34% |
|
|
7. Wuhan Iron and Steel (WISCO) |
1.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rporation WISCO 2. Wugang Trading Company Limited 3. Ye-Steel Trading Co.,Limited 4. Steelco Pacific Trading Limited |
25.63% |
33.49% |
|
|
기타 중국 기업 |
38.34% |
38.34% |
||
|
한국 |
1. POSCO |
1. Posco Daewoo Corporation 2. POSCO Asia 3. POSCO Processing & Sevice Co.,Ltd 4. Samsung C&T Corporation |
12.40% |
7.02% |
|
기타 한국 기업 |
19.00% |
19.00% |
자료원: Decision No.1105/QD-BCT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
- 최종판정 발효일(2017년 4월 14일)부터 5년간 적용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관련 법규(20호 법령) 규정에 의거해 부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유관기업은 최종판정 발표일로부터 1년 이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반덤핑관세 적용 관련 기업 유의사항
ㅇ 반덤핑관세율 적용방법
- 원산지증명서(C/O)상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 홍콩 또는 한국으로 기재돼 있으며 물품 거래 계약서상의 수출기업명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기업들(생산·수출 기업 또는 거래 기업들) 중 한 곳과 일치할 경우, 세관당국은 생산자 품질검사증명서(Mill-test Certificate) 또는 제조사명을 입증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이하 ‘제조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게 됨.
① 제조사증명서상의 제조사명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기업들(생산·수출 기업 또는 거래 기업들) 중 한 곳과 일치할 경우, 해당기업에 판정된 관세율이 적용됨.
② 제조사증명서상의 제조사명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기업들(생산·수출 기업 또는 거래 기업들) 중 한 곳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중국 기업’ 또는 ‘기타 한국 기업’에 판정된 관세율이 적용됨(중국 원산지 물품 38.34%, 한국 원산지 물품 19.00%).
③ 수입업자가 제조사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②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세율이 적용됨.
- 원산지증명서(C/O)상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 홍콩 또는 한국 이외의 국가로 기재돼 있는 경우, 상기 반덤핑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수입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정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최고 반덤핑관세율(38.34%)이 적용됨.
ㅇ 기 납부 관세액의 환급
-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이 인하된 경우 기 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이 인상된 경우에는 최종 관세율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 즉 기업들은 기 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시사점
ㅇ 최종판정 내용의 꼼꼼한 확인과 서류완비를 통한 관세 불이익 방지 노력이 필요함.
- 2016년 9월 1일에 발표된 예비판정과 비교해 Posco가 제조·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이 잠정 관세율대비 5.38%p 인하됐으며, Posco 거래 기업도 한 곳(Samsung C&T Corporation) 추가됐음.
- 반덤핑관세율 부과대상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잠정 세율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납부한 우리 기업은 관세 차액을 환급 받기 위한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함.
- 또한 베트남과 도금강판을 무역 거래하는 우리 기업 또는 본국으로부터 도금강을 수입하는 진출 한국 기업은 적정한 원산지증명서와 품질검사증명서(또는 제조사증명서)를 구비함으로써 서류미비로 인한 수입 관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ㅇ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베트남 경쟁관리국을 통해 문의 가능함.
- 산업무역부 경쟁관리국 국내기업 무역구제소송조사실
· 주소: 25 Ngo Quyen, Hoan Kiem, Ha Noi, Vietnam
· 전화: (+84-4) 222-05002 (Ext : 1039) 또는 (+84-4) 222-05018
- 담당 조사관
· Nguyen Thi Nguyet Nga: ngantn@moit.gov.vn
· Vu Quynh Giao: giaovq@moit.gov.vn
ㅇ 2016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철강품목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은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수립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산업무역부 산하)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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