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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 최종판정
2017-03-31 신선영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 최종 7.02% 판정, 예비판정 대비 5.38%p 인하 -

- 한국 POSCO 제조·수출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

 

 

 

베트남, 중국 및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반덤핑 최종판정

 

  ㅇ 베트남 산업무역부, 중국 및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키로 결정

    - 2017년 3월 30일, 산업무역부는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음(Decision No.1105/QD-BCT).

    - 이 반덤핑 제소건은 2016년 3월 3일 조사 착수됐으며 같은 해 9월 1일에 발표된 예비판정(Decision No.3584/QD-BCT) 결과를 토대로 피소 국가 및 품목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임.

    - 최종판정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15일 후부터 발생함. 즉, 최종판정 관세율은 오는 4월 14일(베트남 세관당국에서의 수입통관 시점 기준)부터 적용됨.

 

  ㅇ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 HS Code 8자리 기준 35개 품목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품목 및 실행관세율

연번

HS Code

품목명

MFN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율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율

72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7210.41

--- 파형의 것

 

 

 

1

7210.41.11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

15

2

7210.41.12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

10

3

7210.41.19

---- 기타

10

*

10

7210.49

--- 기타

 

 

 

4

7210.49.11

---- 철 아연 합금 코팅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4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함)

0

*

0

5

7210.49.12

---- 기타(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함)

20

*

15

6

7210.49.13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

10

7

7210.49.19

---- 기타

10

*

10

7210.5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8

7210.50.0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5

0

7210.61

--- 알루미늄 – 아연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9

7210.61.11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

15

10

7210.61.12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

10

11

7210.61.19

---- 기타

10

*

10

7210.69

--- 기타

 

 

 

12

7210.69.11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20

15

13

7210.69.12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20

10

14

7210.69.19

---- 기타

10

20

10

15

7210.90.1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0

0

16

7210.90.90

-- 기타

5

0

0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의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함)

 

 

 

7212.30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17

7212.30.10

-- 후프와 스트립

(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함)

10

5

5

18

7212.30.20

--기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이고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0

0

19

7212.30.91

--- 철 아연 합금 도포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4 미만인 것

0

0

0

20

7212.30.99

--- 기타

10

5

5

7212.50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21

7212.50.11

--- 후프와 스트립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

0

0

0

22

7212.50.12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23

7212.50.19

--- 기타

0

0

0

24

7212.50.21

--- 후프와 스트립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함)

10

0

0

25

7212.50.22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0

0

26

7212.50.29

--- 기타

10

0

0

27

7212.50.91

--- 후프와 스트립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

0

0

0

28

7212.50.92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29

7212.50.99

--- 기타

0

0

0

7212.60

클래드한 것

 

 

 

30

7212.60.10

-- 후프와 스트립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

0

0

0

31

7212.60.20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32

7212.60.90

--- 기타

0

0

0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함)

 

 

 

7225.92

기타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33

7225.92.90

--- 기타

0

0

0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7226.99

기타

 

 

 

34

7226.99.11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35

7226.99.91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주) 기호 '*' : 해당 기간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 제외 품목으로 당해 MFN 세율이 적용됨.

자료원: Decision No.1105/QD-BCT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및 관세율

    -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 국적의 생산·수출기업으로 무역거래 기업을 통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베트남에 수출하는 기업

    - 생산·수출기업을 기준으로 7개 중국기업과 1개 한국기업에 별도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국가/기업별 최종 반덤핑 관세율

국가

생산·수출 기업

거래 기업

잠정 세율

최종 세율

중국

(홍콩

포함)

1. Yieh Phui(China) Technomaterial Co., Ltd

Chin Fong Metal Pte., Ltd

4.02%

3.17%

2. Bazhou Sanquiang Metal Products Co., Ltd

1. Sumec International Technology Co., Ltd
2. Win Faith Trading Limited
3. Hangzhou Ciec International Co.,Ltd
4. Hangzhou Cogeneration(Hong Kong) Co.,Ltd

5. Singapore(Cogeneration) Steel Pte.Ltd.
6. Rich Fortune Int’l Industrial Limited
7. China-Base Resources Ningbo Ltd.
8. Shanghai Nanta Industry Co.,Ltd.

7.20%

26.36%

3. BX Steel Posco Cold Rolled Sheet Co., Ltd

Benxi Iron and Stee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Ltd

38.34%

38.34%

4. Bengang Steel Plates (Bengang)

Benxi Iron and Stee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Ltd

34.77%

27.36%

5. Tianjin Haigang Steel Coil Co., Ltd

1. Tianjin Hajinde Co.,Ltd

2. Hangzhou Ciec International Co.,Ltd

3. Hangzhou Cogeneration (Hong Kong) Co.,Ltd
4
. Singapore(Cogeneration) Steel Pte.Ltd.
5. Sumec International Technology Co., Ltd
6. Win Faith Trading Limited
7. Rich Fortune Int’l Industrial Limited
8. China-Base Resources Ningbo Ltd.
9
. Chengtong International Limited
10. China Chengtong International Co.,Ltd.
11.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Ltd.
12. Zhejiang Materials Industry International Co.,Ltd
13. Arsen International (HK) Limited

11.87%

26.32%

6. Hebei Iron & Steel Co.,Ltd, Tangshan Branch

Tangshan Iron & Steel Group Co.,Ltd

20.76%

38.34%

7. Wuhan Iron and Steel

(WISCO)

1.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ing Corporation WISCO

2. Wugang Trading Company Limited

3. Ye-Steel Trading Co.,Limited

4. Steelco Pacific Trading Limited

25.63%

33.49%

기타 중국 기업

 

38.34%

38.34%

한국

1. POSCO

1. Posco Daewoo Corporation

2. POSCO Asia

3. POSCO Processing & Sevice Co.,Ltd

4. Samsung C&T Corporation

12.40%

7.02%

기타 한국 기업

 

19.00%

19.00%

자료원: Decision No.1105/QD-BCT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

    - 최종판정 발효일(2017년 4월 14일)부터 5년간 적용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관련 법규(20호 법령) 규정에 의거해 부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유관기업은 최종판정 발표일로부터 1년 이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반덤핑관세 적용 관련 기업 유의사항

 

  ㅇ 반덤핑관세율 적용방법

    - 원산지증명서(C/O)상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 홍콩 또는 한국으로 기재돼 있으며 물품 거래 계약서상의 수출기업명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기업들(생산·수출 기업 또는 거래 기업들) 중 한 곳과 일치할 경우, 세관당국은 생산자 품질검사증명서(Mill-test Certificate) 또는 제조사명을 입증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이하 ‘제조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게 됨.

    ① 제조사증명서상의 제조사명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기업들(생산·수출 기업 또는 거래 기업들) 중 한 곳과 일치할 경우, 해당기업에 판정된 관세율이 적용됨.

    ② 제조사증명서상의 제조사명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기업들(생산·수출 기업 또는 거래 기업들) 중 한 곳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중국 기업’ 또는 ‘기타 한국 기업’에 판정된 관세율이 적용됨(중국 원산지 물품 38.34%, 한국 원산지 물품 19.00%).

    ③ 수입업자가 제조사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②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세율이 적용됨.

    - 원산지증명서(C/O)상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 홍콩 또는 한국 이외의 국가로 기재돼 있는 경우, 상기 반덤핑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수입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정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최고 반덤핑관세율(38.34%)이 적용됨.

 

  ㅇ 기 납부 관세액의 환급

    -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이 인하된 경우 기 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이 인상된 경우에는 최종 관세율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 즉 기업들은 기 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됨.

 

시사점

 

  ㅇ 최종판정 내용의 꼼꼼한 확인과 서류완비를 통한 관세 불이익 방지 노력이 필요함.

    - 2016년 9월 1일에 발표된 예비판정과 비교해 Posco가 제조·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이 잠정 관세율대비 5.38%p 인하됐으며, Posco 거래 기업도 한 곳(Samsung C&T Corporation) 추가됐음.

    - 반덤핑관세율 부과대상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잠정 세율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납부한 우리 기업은 관세 차액을 환급 받기 위한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함.

    - 또한 베트남과 도금강판을 무역 거래하는 우리 기업 또는 본국으로부터 도금강을 수입하는 진출 한국 기업은 적정한 원산지증명서와 품질검사증명서(또는 제조사증명서)를 구비함으로써 서류미비로 인한 수입 관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ㅇ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베트남 경쟁관리국을 통해 문의 가능함.

    - 산업무역부 경쟁관리국 국내기업 무역구제소송조사실

    · 주소: 25 Ngo Quyen, Hoan Kiem, Ha Noi, Vietnam

    · 전화: (+84-4) 222-05002 (Ext : 1039) 또는 (+84-4) 222-05018

    - 담당 조사관

    · Nguyen Thi Nguyet Nga: ngantn@moit.gov.vn

    · Vu Quynh Giao: giaovq@moit.gov.vn

 

  ㅇ 2016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철강품목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은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수립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산업무역부 산하)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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